2020/05/30

목사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정도라면



<바른미디어>라는 언론사가 있다. 기독교 이단/사이비를 잡는 언론사라고 하는데, 이번에 신천지 관련 보도를 보다가 알게 되었다. <바른미디어>의 유튜브 채널에는 N번방 사건에 관하여 토론한 영상도 있다. 진행자 한 명과 패널 두 명이 모두 목사다.


- 조믿음 목사: “지난 3월 19일에 검찰이 (왓치맨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왓치맨이 저지른 범죄를 찾아봤더니,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약 9천 건을 유포했더라구요. [...] 최근에 법원의 인식 자체가 사회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관련 보도도 나왔죠?”


- 정혜민 목사: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13일 사이에 우리나라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14세 여아에게 카메라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피고인이 있다. 그 범죄사실에 대해 가장 타당한 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게 객관식이었습니다. 몇 년 형을 주면 좋을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는데, 목사님은 몇 년 형을 보기로 내놓으시겠어요?”


- 김디모데 목사: “아유, 나는 사형이지.”


- 조믿음 목사: “그렇게... 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법을 개정해야 없는데...”


- 김디모데 목사: “그럼, 거세형.”


- 조믿음 목사: “거세형이라는 것은 형법에 없구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기 1번이 2년 6개월이고, 보기 10번이 9년 이상이었다고 한다. 보기의 절반 이상이 5년도 안 되는 형량이었다고 한다. 서초동이 무슨 갈라파고스라서 판사들이 그렇게 사회와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법 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나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뭐라고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목사들조차 저런 반응을 보일 정도라면 정말 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링크: [바른미디어] N번방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 www.youtube.com/watch?v=_C785O-Zykg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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