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자료 - 서식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자료 - 서식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2/05/22

[서식]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 증여계약서 파일

( https://blog.naver.com/yabrielus/222741216865 )



사용 방법

1. “부동산의 표시”라고 쓰인 곳 아래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 용도, 면적을 기재함.

1.1.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1쪽에 해당)에는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토지의 주소, 용도, 면적만 기재함.

• 예)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92m²

1.2. 건물과 토지를 모두 증여하는 경우(2쪽에 해당)에는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토지의 주소, 용도, 면적을 적은 후, 위 지상 아래에 건물의 주소, 용도, 면적을 기재함.

• 예)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단독주택 57.23m²

2. 증여인과 수증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함.

3. 증여계약서는 3부를 작성해야 함. 시청 민원실 부동산거래 팀에 증여계약서 3부를 제출하면 1부는 시청에서 가져가고 2부를 돌려줌. 세무팀에 가져가서 증여계약서 2부와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팀에서는 증여계약서 2부를 돌려주고 취득세 고지서를 줌. 돌려받은 증여계약서 2부는 등기소에 제출함.

(2022.11.04.)



공무원 가족 무고단을 상대하는 나의 각오

내가 읽은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대충 기억에 얼마 전까지 인문계열의 조교수 최초 임용연령 평균은 47.6세였다. 박사학위를 27살에 받는다고 치면 20년, 35살에 받아도 10여 년의 일시적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인문계열의 조교수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