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읽은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대충 기억에 얼마 전까지 인문계열의 조교수 최초 임용연령 평균은 47.6세였다. 박사학위를 27살에 받는다고 치면 20년, 35살에 받아도 10여 년의 일시적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인문계열의 조교수 최초 임용연령 평균이 47.6세라고 한다. 나에게는 아직 7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희망이 있다. 내가 그동안 다종다양하게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가야겠다. 가던 길은 가더라도 7년 정도 남았다고 하니 옆집 것들은 반드시 해치우고 가겠다.
옆집 것들은 그 부모부터 온갖 못된 짓거리를 했는데, 그 새끼들까지 대를 이어 못된 짓거리를 하더니, 결국은 나를 무고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동네에서 하도 패악질을 해서 도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게 무고라는 것이고, 허락 없이 우리집 땅에 눌러앉아 쳐먹으려다 나한테 걸려서 집이 썰리게 생기자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포심을 주었다며 스토킹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나를 무고한 것이고, 당연히 두 건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자 옆집에서 항고해서 아직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는 등 감경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한국 형량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것은 오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국의 사법 체계가 얼마나 엄정한지,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옆집 것들이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야 말겠다. 내가 파악하기로, 단순히 무고만 한 것이 아니라 증거변조까지 한 데다 온 가족이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면 초범임을 감안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들었다.
자기네 며느리가 공무원이라며 온 가족이 기고만장하며 동네에서 행패도 그런 행패가 없었는데(며느리가 서기관도 아니고 사무관도 아니고 주무관인데 그 난리였던 것이다), 하다 하다 이제는 온 가족이 공모하여 멀쩡히 살던 사람을 무고까지 했으니, 공무원 가족 무고단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골 동네에서 비실비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보니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모양이다. 그동안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몰아서 받으려고 그랬나 보다. 독이 오른 대학원생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 링크: [현문대 연구자 에세이] 김강사의 HK체험기 (2) - “연구만 빼고 다 하니까?”
( https://krlt.org/archive/현문대-연구자-에세이-김강사의-hk체험기-2-연구만/ )
* 뱀발
www.youtube.com/shorts/wlZ4atKgbRo
무고죄는
피해자가 피무고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자체가 피해자인 거예요.
무고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형사 사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한 거고
보통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양형에 있어서 많이 선처받을 수 있는데
무고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과의 합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무고자랑 합의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합의처럼 양형에 있어서
고려받을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또 무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지침도 있어서
불송치된 기록들을 다 검토해요
이 중에 무고인 사례가 있지 않은가 검토해서
고소가 없더라도
별도로 수사하고 인지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고소하고 불송치가 끝이 아니라
내 무고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어떤 검사가 내 기록을 재검토해서
나를 무고로 인지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고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기관도 피해자인 것이라서 일반 사건에 비해 합의가 반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합의 안 해줄 거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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