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5

[과학철학] Laudan (1982), “Commentary: Science at the Bar - Cause for Concern” 요약 정리



[ Larry Laudan (1982), “Commentary: Science at the Bar - Cause for Concer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7(41): 16-19. ]

■ 이 글의 동기 [p. 16]

- 1981년 미국 아칸소 주 재판은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니라는 오버튼 판사의 판결로 끝남.

- 판결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논증 과정이 의심스러움.

■ 판결의 핵심 [p. 16]

- 판결의 핵심은 “과학의 본질적 특징들”을 형식화한 것

• 과학과 창조론을 대조하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므로 종교라고 함.

- 오버튼 판사가 제시한 과학의 특성

• (1) 자연 법칙을 따르고,

• (2) 자연 법칙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 (3) 경험적 세계에 대해 시험가능하고,

• (4) 그 결론이 잠정적이며,

• (5) 반증가능함.

- 라우든은 다섯 속성을 두 분류로 재분류

• 분류(1): (1), (2)는 과학의 법칙성과 설명력과 관련

• 분류(2): (3), (4), (5)는 과학적 주장의 시험가능성과 반증가능성과 관련됨.

- 분류(2)가 심각한 오류이므로 분류(2)부터 살펴볼 것임.

■ 시험가능성 [pp. 16-17]

- 창조론자들은 경험적 문제에 관한 시험가능한 주장을 함.

• 지구의 기원이 매우 최근(6천 년-2만 년 전)

• 지표면의 지질학적 특징들이 대홍수의 흔적임.

• 종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음.

• 하등 동물과 인간이 동시대에 창조되었음이 화석으로 증명될 것임.

- 창조론자의 주장은 시험가능하고 시험받아왔으며 시험에서 탈락함.

• 창조론이 경험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창조론자들에게 경험적 증거에 대한 반박에 면역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음.

• 창조론과 제대로 싸우는 길은 창조론의 경험적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지, 경험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님.

- 창조론자들의 주장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나 이는 과학에서도 흔히 있는 일임.

• 그런 진술들도 더 큰 진술 체계에 놓이면, 그로부터 도출된 귀결이 시험될 수 있음.

■ 수정가능성 [p. 17]

- 오버튼 판사는 “탐구 과정에서 증거가 발전된 증거가 발견되어도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실수임.

- 현대의 창조론자들은 19세기의 창조론자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음.

• 굴드: 창조론자들은 종 변화 수준을 용인하고 변이성에 대한 관점을 수정했음.

• 창조론자들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남에 따라 그들의 생각을 수정함.

- 오버튼 판사는 창조론자들의 핵심 가정들이 어떠한 심각한 수정으로부터 닫혀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과학의 영역에서도 과학자들이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나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음.

• 예) 뉴튼은 세계에 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적이었는가?

• 예) 양자역학 연구자들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포기하거나 물리학자들이 에너지 보존을 포기할 수 있는가?

• 쿤, 파이어아벤트, 라카토슈 등 과학철학자들은 과학 연구의 핵심 믿음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독단주의가 존재해왔고 그러한 독단주의가 어떤 측면에서는 과학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 과학자들의 독단성과 창조론자들의 독단성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철저하게 개방성이 과학의 특징인 것처럼 하면 그러한 차이가 포착되지 않음.

- 창조론자들의 독단적인 태도를 들어 창조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론과 이론의 지지자를 혼동하는 것임.

- 중요한 것은 창조론의 지식으로서의 위상이지 창조론자들의 마음가짐이 아님.

■ 법칙 [pp. 17-18]

- 오버튼: 과학은 자연 법칙의 문제이며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가능함.

• 과학 법칙으로 알려진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과정이나 사실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비-과학적이라는 것임.

• 창조론자: 종의 변화에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오버튼: 이런 한계를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비-과학적

• 노아의 홍수설에 대한 오버튼의 답변: “전 세계적인 홍수는 자연 법칙의 결과물이 아니며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 라우든: 우리는 대홍수가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우리가 대홍수를 익숙한 물리 법칙들로 환원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은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지 구분하는 데 부적절한 기준임.

• 현상의 존재가 확립된 것과 그 현상을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름.

• 어떤 존재 주장에 대하여 주장된 현상이 의존하는 법칙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것을 비-과학적이라고 간주한다면, 갈릴레오, 뉴튼, 다윈의 작업도 비-과학적임.

• 이 기준에 따르면, 현대의 판 구조론도 지각 운동을 설명할 물리-화학적 법칙들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과학적임.

• 창조론에 대한 진짜 반박은, 종의 (상대적) 불변성이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변성의 증거들이 변이성의 증거들보다 덜 강건하다는 것.

■ 라우든의 우려 [p. 18-19]

- 오버튼 판사의 논증 방식은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사용해 온 전략과 같으며, 거기에는 창조론자들이 악용할 허점들이 많음.

- 시험가능성, 수정가능성, 반증가능성은 너무 약한 조건임.

• 창조론자들이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종의 살아있는 표본을 발견한다면 내 견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음.

- 창조론을 한 마디로 “비-과학적”이라 규정하기보다는 창조론자들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 주장에 어떤 증거와 논증을 사용할지 고민해야 함.

• 진짜 문제는 현존하는 증거가 창조론보다 진화론에 더 강력한 논증을 제공하는가임.

• 창조론이 과학적 지위를 가지느냐에 대한 논쟁은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뿐.

- 아칸소 재판의 승리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전형을 공고히 하여 얻어진 것임.

• 과학자 공동체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지적 정직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음.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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