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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과학사회학] Mitroff (1974), “Norms and Counter-Norms in a Select Group of the Apollo Moon Scientists: A Case Study of the Ambivalence of Scientists” 요약 정리 (미완성)

      

[ Ian I. Mitroff (1974), “Norms and Counter-Norms in a Select Group of the Apollo Moon Scientists: A Case Study of the Ambivalence of Scientis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4): 579-595. ]

 


  1. Introduction

  2. The Case Study

    2.1. Rationale

    2.2. The Sample

  3. Conduct of the Interview

  4. Some General Findings

    4.1. The Emergence of Counter-Norms

    4.2. Some Additional Counter-Norms

  5. Concluding Remarks


 

  1. Introduction

  2. The Case Study

    2.1. Rationale

    2.2. The Sample

  3. Conduct of the Interview

  4. Some General Findings

    4.1. The Emergence of Counter-Norms

    4.2. Some Additional Counter-Norms

  5. Concluding Remarks



 

미트로프는 머튼이 저명한 과학자들의 회상이나 과학에 대한 성찰에서 규범을 도출했음을 비판하며, 과학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들이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은 볼 수 없다고 지적함.


그는 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행한 면접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사회가 머튼이 제시한 규범 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반규범에도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함.

예) 보편주의에 반대되는 특수주의, 감정적 중립성에 대비되는 집착 등


달 연구자들은 자신이 제안한 이론에 대한 집착과 다른 이론에 대한 편견이 한편으로는 과학 발전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요소들이 과학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믿었음.

이유

첫째. 자신의 이론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연구자들이 과학발전에 필수적인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둘째, 과학자가 자신의 이론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지 않으면 그 이론은 다른 이론과의 경쟁에서 초기에 사멸할 것이기 때문

셋째. 이론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를 토대로 한 중요한 관찰과 발견이 불가능하기 때문

 

미트로프의 연구는 이론에 대한 집착과 편견이 과학자들을 논쟁의 장으로 유도하고 논쟁을 통해 과학자들의 잘못된 전제와 편견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반-규범이 과학 사회의 문제점이기보다는 과학의 객관성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함.



(2021.04.11.)

     

2018/07/07

[과학사회학] 김기흥 (2009), 2장. “크로이츠펠트와 야코프” 요약 정리 (미완성)

  

[ 김기흥, 『광우병 논쟁』 (해나무, 2009). ]

1. 뇌, 의학연구의 최전선

2. 흔적 없는 암살자

3. 미분류 치매의 처리장

4. 리비아 유태인과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1. 뇌, 의학연구의 최전선

39-40

체계적인 뇌 연구가 시작된 것은 현미경이 발달하고 해부학이 발전한 19세기 이후.

그러나 우리는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모르고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해서는 더욱 모름.

2. 흔적 없는 암살자

40-43

독일 신경학자인 크로이츠펠트(Hans Gerhard Creutzfeldt)는 1913년에 23세 여성 환자 베르타 엘슈커를 치료하게 됨.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몸을 떨며 말하기 능력을 잃어가던 환자는, 결국 반복 발작을 일으키다가 입원 3개월 후 사망.

사후 부검을 통해 크로이츠펠트는 뇌의 회백질에서 염증을 동 반하지 않는 손상을 발견했고, 그 논문은 1920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43-44

한편 독일의 야코프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4명의 환자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 환자들이 사망한 뒤 부검하자 염증 없이 손상된 뇌와 신경조직이 발견되었고 논문으로 발표했다.

- 스필마이어는 그 둘이 발표한 질병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크로이펠츠야코프병’(CJD)이라는 이름을 제안함.

3. 미분류 치매의 처리장

44-

20세기 초 이 새로운 뇌질환은 의학계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함.

1960년대 영국 신경학자들은 CJD를 ‘미분류 치매의 처리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CJD는 매우 희귀하게 발생했으며 진단도 쉽지 않았다. 더구나 많은 신경학자들이 특이하거나 기준에서 벗어나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그 질병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CJD는 1960년대 여러 가지 하부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다.

1970년대 CJD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할 수도 있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세 정도라고 보고되었다.

4. 리비아 유태인과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2019.11.15.)

2016/12/17

[사회학] 울리히 벡, 「제1장. 부의 분배논리와 위험의 분배논리」 요약 정리 (미완성)

     

[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2014). ]
 
 
  1. 과학적 정의와 오염인자의 분배
  2. 근대화 위험의 지식 의존성에 관하여
    2.1. 분리된 것들을 합해서 생각하기: 인과성의 가정들
    2.2. 암묵적 윤리
    2.3. 정의의 다중성: 더욱더 많은 위험
    2.4. 인과연쇄와 피해의 순환주기: 체계의 개념
    2.5. 위험의 내용: 행위 자극으로서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2.6. 정당화: 잠재된 ‘부수효과’
  3. 계급-특수적 위험
  4. 문명의 위험의 지구화
    4.1. 부메랑 효과
    4.2. 생태적 가치저하와 공공수용
    4.3. 위험지위는 계급지위가 아니다
    4.4. 운으로서의 위험지위
    4.5. 새로운 국제적 불평등
  5. 두 개의 시기, 두 개의 문화: 위험의 인식과 생산 사이의 관계
  6. 세계화라는 유토피아
    6.1. 정치적 진공상태
    6.2. 필요의 유대에서 불안에 의해 동기화된 유대로


52
선진화된 근대성에서는 부의 사회적 생산에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됨.
따라서 결핍 사회(society of scarcity)의 분배 문제 및 갈등은 기술-과학적으로 생산된 위험의 생산, 정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갈등과 중첩됨.

52-53
역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의 분배논리에서 위험의 분배논리로의) 변화의 조건
조건(1) 복지국가의 법적 보호장치 및 규제책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성 발전을 통해, 진정한 물질적 욕구가 감소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곳에서 발생함.
조건(2)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하는 생산력을 통해 위해들과 잠재적 위협들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따름.

53
기술-경제적 발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함.
근대화는 성찰적인 것이 되고 있음.
기술 발전과 채용 문제는 기술들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관리’의 문제에 의해 빛을 잃고 있음.

54
부의 원천이 커가는 ‘유해한 부수효과들’로 ‘오염’된다는 지식이 확장되고 있음.

54
근대화의 지속과정에서 ‘부를 분배하는’ 사회의 사회적 지위와 갈등은 ‘위험을 분배하는’ 사회의 그것들과 결합되기 시작함.

54-55
- 위험은 물론 근대의 발명품은 아니다. 콜럼버스는 위험을 감수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위험이자 용맹과 모험을 뜻하는 것
반면 핵 문제는 지구적 위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자기파멸에 대한 위협

55-56
19세기의 더러운 도시의 위험과 현재의 위험의 차이
당시의 위험은 명확히 감지 가능, 현재의 위험은, 분명히 인지되지 않음
과거의 위험은 저공급에 연원을 둠. 현재의 위험은 대량생산의 산업화가 낳은 것이며 지구화가 전개되며 강화됨

56
- 위험 개념은 성찰적 근대화 개념과 직접적으로 결합함.
위험은 근대화 자체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해와 불안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음.

56
- 기존 근대 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산출하기 위한 장치들: 사고, 보험, 의료적 예방조치 등
그러나 현대의 위험은, 보증될 수 없음
예) 원전

56-57
이제까지 과학과 법에 의해 확립된 위험 산정방법이 무너지는 것
산업화된, 생산하기로 결정된 계산불가능성과 위협들
베버적 합리화 개념이 더 이상 포착할 수 없는 것. 
기술적 선택의 능력이 커지면서 계산불가능성도 커짐
위험사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역사와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됨.

57-59
- 위험에 대한 울리히 벡의 테제

1) 
위험은 체계적이고 종종 되돌릴 수 없는 해를 끼치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과적 해석에 기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에 대한 지식의 견지에서만 존재함.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 방법에서만 탐구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구성될 소지를 많이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 위험은 지식 내부에서 변화될 수 있고, 과장될 수도, 각색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음.

2) 사회적 위험집단이 생겨나며, 환경오염의 경우 국가들 사이에서도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3) 위험은 거대한 사업거리이다
승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화의 위험은 거대한 상업거리, 문명의 위험은 밑빠진 독과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무한히 자가생산될 수 있다.

4) 위험에 의해서든 단지 영향받을 뿐이고, 위험은 지식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위험사회의 정치적 잠재력”은 지식사회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함.

5) 
이제까지 비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정치적으로 됨.
스모그 경보나 유독물질의 누출과 같은 문제들이 늘어감에 따라 위험사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파국의 정치적 잠재력이다. 
파국을 피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는 권력 및 권위의 재조직이 포함될 것임.
위험사회는 파국사회
거기서는 예외 상황이 규범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음.


  1. 과학적 정의와 오염인자의 분배

59-60
오염물질과 유독성분에 관한 논쟁은 주로 자연과학적 용어와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됨.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묻지 않는 자연론으로 위축될 위험이 있음.
기술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
근대성은 기술과 자연을 가해자와 희생자의 방식으로 파악하는 사고틀로 축소됨.
근대화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위험은 이러한 접근법에 의해 은폐됨.

60-61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두 개의 사과를 먹으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개의 사과를 먹는 것이 됨
평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다수의 위험지위들을 배제함.

61-62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자연과 기술의, 또는 경제학과 의학의 문제로 파악됨.
여기서 놀라운 것은 건강과 사회생활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환경의 산업적 오염과 자연의 파괴에서 사회적 사유의 상실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62
사람들은 오염인자, 유독물질, 물과 대기와 음식물의 오염의 분배에 대해 탐구하고 조사함.
그 결과는 지역선을 따라 구분된 다채로운 ‘환경지도’를 통해 제시됨.
하지만, 이로부터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도출되자마자 그 이면에 깔린 사고방식은 단락현상(shortcircuits)을 보임.

62
1) 동일한 오염인자가 사람들에 따라, 즉 연령, 성별(gender), 식사습관, 노동의 유형, 정보, 교육 등에 따라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음.
2) 특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개별적 오염인자들에 대한 조사로부터 출발해서는 체내에 농축된 정도를 결코 규정할 수 없다는 것.
하나의 생산물로서는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전체 시장의 수준에서 사람들이 형성하는 ‘소비의 저수지’에 모이게 되면 극히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음. 여기서 범주의 오류를 범하게 됨.


  2. 근대화 위험의 지식 의존성에 관하여
 
63
부처럼 위험은 분배의 대상이며, 양자는 지위 즉 각각 위험지위와 계급지위를 구성함.
하지만 양자는 각각 아주 다른 재화와 연관되며 그 분배에 관한 논쟁도 아주 다름.
사회적 부는 소비재, 수입, 교육기회, 재산 등이 희소성을 지닌 욕구품목으로 취급됨.
반대로 위험은 근대화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것.
획득의 긍정적 논리는 회피, 부정, 재해석, 처분의 부정적 논리와 대비됨.

63-64
소득과 교육 등은 개인에 의해 경험될 수 있는 소비재
반면, 위험의 존재와 분배는 논쟁의 원리에 의해 중개됨.
위험의 대다수(핵 또는 화학 오염, 음식물에 포함된 오염인자, 문명의 질병)는 인간의 직접적인 지각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위험의 존재와 분배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자격 있는 전문가의 판정이 필요함.
이 같은 위험의 패러다임은 어느 틈엔가 희생자들을 전문가들의 판정과 실수와 논쟁에 완전히 내맡기게 됨.


    2.1. 분리된 것들을 합해서 생각하기: 인과성의 가정들

64-65
문명의 위험의 지식 의존성과 불가시성은, 위험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위험은 이론적-규범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함.
인과해석이 반드시 추가되어야만 함.
인과해석은 위험을 산업적 생산양식의 생산물, 즉 근대화의 체계적인 부산물로 나타나도록 함.
근대화의 위험 속에서 실질적-객관적으로 시공간 상으로 분리된 것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하나의 사회적-법적 책임의 맥락을 형성하게 됨.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농부와 도시 아파트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여인, DDT가 과다 누적된 남극펭귄

64-65
-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사실(1): 위험은 지리적으로 보편적이고
사실(2): 위험이 미치는 경로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험에는 인과해석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인과성의 가정들은 우리의 지각능력을 벗어남.
우리는 가정들을 언제나 상상하고 진실인 것으로 여기고 믿어야 함.
이런 의미에서도 위험은 볼 수 없는 것
암묵적으로 전제된 인과성은 언제나 다소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상태로 머묾.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위험의식에서도 이론적이며, 따라서 과학화된 의식을 다루게 됨.


    2.2. 암묵적 윤리

65
위험의 경험은 상실된 안전과 깨어진 신뢰라는 규범적 지평을 전제로 함.
이 때문에 위험은 수학적으로 응축된 상태에 머물게 됨.
사람들은 위험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음.
이러한 규범적 지평은 궁극적으로 수학이나 실험에 의해 제거될 수 없음.
- 위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용(acceptance)의 문제 역시 중요함.

66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자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수학적 공식과 방법론적 논쟁
위험의 결정은 공적 토론이 됨
위험의 결정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일상 합리성과 전문가 합리성의, 이해관계와 사실의 승인되지 않고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공생관계에 의해 결정됨.
위험은 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도 않음.

 
    2.3.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66-67
위험의 정의에서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독점이 분쇄됨.
위험의 전문가는 없음.
그러나 연구활동의 핵심에서 과학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시된 기대와 가치에 계속 의존함.
필연성이란 무엇인가? 가정된 것인가, 변해야만 하는 것인가?

67
위험의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학의 합리성 주장은 그 자체가 논박 대상임.
(1) 이 주장은 카드로 쌓은 집과 같은 사변적 가정에 기초하며, 그 안전예측은 우연한 사고로도 결곡 논박할 수 없는 가능성 진술의 틀 안에만 머묾.
(2) 위험에 대한 토론을 의미있게 진해하려면 도덕적 관점을 전제해야 함.
위험의 결정은 수학적 가능성과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제시되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기초함.
문명의 위험을 다루면서 과학은 자신의 기초인 실험논리를 항상 포기했으며, 실업계, 정계, 윤리와 어울림.

67-68
핵 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연구들은 수량화할 수 있는 위험들의 평가로 제한됨.
위해의 차원들은 처음부터 기술적 관리가능성으로 한정됨.
계산불가능한 위협들은 알려지지 않은 잔여적 위험이 됨.
공적인 토론에서 위해의 질에 관한 논의는 위험 연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구실을 함.

68
위험 논의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문명의 위해한 잠재력을 다루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사이의 균열과 격차
양자는 서로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서 이야기함.
사회운동은 위험 기술자들이 전혀 답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함.
기술자들은 실제로 질문한 요점과 대중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놓친 답변을 제시함.

68-69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은 실제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서로 결합되며 의존함.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
합리성 주장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
앞의 진영은 산업적 생산양식의 변화를 일차적으로 강조하며, 뒤의 진영은 사고의 발생가능성의 기술적 관리능력을 일차적으로 강조함.


    2.3. 정의의 다중성: 더욱더 많은 위험
 
69-70
위험의 이론적 내용과 가치유관성은 추가 요소들을 암묵적으로 전제함.
문명의 위험에 과난 다종다양한 정의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다는 것
위험이 과잉생산되고 있으며, 과잉생산된 위험들이 서로를 상대화하거나 보완하거나 압도함.
모든 이해 당사자는 위험을 정의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고자 함.
위험의 긴급성과 존재 여부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동요됨.

70
위험의 인과, 잠재적 효과, 실제적 효과에 대한 탐구는 무한에 가까운 대안적 설명들을 낳음.


    2.4. 인과연쇄와 피해의 순환주기: 체계의 개념

71-72
위험 정의의 사회적 효과는 그 과학적 타당성에 의해 달라지지 않음.

72
고도로 분화된 노동분업에 따라 사회는 일반적으로 복잡해지며, 이 복잡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됨.
 고도로 전문화된 행위자들의 체계적 상호의존은 따로 떼어낼 수 있는 단일 원인 및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들어맞음.

72-73
이것은 체계 개념의 윤리적 의미를 전형적인 형태로 보여줌.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 없이 그것을 계속 함.
물리적으로 행위하지만,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는 행위하지 않음.
일반화된 타자, 즉 체계는 개별 자아의 내부에서 그것을 통해 행위함.
이것이 문명의 노예적 도덕성 


    2.5. 위험의 내용: 행위 자극으로서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73
이미 발생한 파괴적 결과와 위험의 잠재적 요소는 구분됨.
위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구성요소를 표현함.

73-74
부가 아주 명백한 성격을 가지는 것과 달리, 위험은 무언가 비실제적인 성격을 지님.
근본적으로 위험은 실제적이자 비실제적이다.
한편에서는 오염되고 죽어가는 물, 새로운 질병 등이 실제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실질적으로 위험은 미래에 닥치게 될 위난으로 예상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장됨.
수학적 모델로 예측되는 노동시장의 병목현상은 교육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미래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현재의 (개인적 및 정치적) 행동과 관련된 ‘예상되는 변수’, ‘예상되는 원인’을 다룸.
이러한 변수들의 적절성과 중요성은 그 예측불가능성 및 위협과 정비례함.
우리는 현재 행동을 규정하고 조직하기 위해 후자를 (반드시) 예상해야 함.


    2.6. 정당화: 잠재된 ‘부수효과’

74-75
위험은 우선은 회피해야 하는 재화이며, 그 비-존재성이 암묵적으로 전제됨.
위험은 누구도 그 결과를 보지 못했으며 원하지 않았다(일부러 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음.
위험은 보이지 않아서 예방할 수 없었던 것이며, 최상의 선의로 생산된 것이었으며 원하지 않았던 문제아
‘잠재된 부수효과’는 일종의 허가를, 문명의 자연스런 숙명을 대표함.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정당화함.


  3. 계급-특수적 위험

75
위험 분배의 역사는 부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계급 유형에 밀착됨을 보여줌.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됨.
빈곤은 위험을 만연시킴
수입을 잃을 위협 때문에 사람들의 인내심이 더 강해짐.

77
그러나, 어떤 경우, (물이나 공기) 계급-특수적 장벽은 무너지고 만다.


  4. 문명의 위험의 지구화

77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

78
지구화 경향은 고통을 낳으며, 이 고통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임
위험의 종말론이 확산되면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는 시계추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음.
모든 것이 위험하다면, 탈출구가 없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음.
종말론적 생태-숙명론 때문에 위험사회는 히스테리에서 무관심으로 이동하고 또 그 반대로 이동함.


    4.1. 부메랑 효과

78-79
위험은 사회적 부메랑 효과를 보이면서 확산됨.
부자나 권력가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
전에는 ‘잠재적 부수효과’였던 것이 그 효과를 생산한 본거지까지도 공격하게 됨.
농약사용은 음식물을 통해 도시의 식탁만을 위험에 빠트리는 게 아니라, 토양 자체의 침식도 초래함.

79-80
보이지 않았던 이차효과가 그 원인인 생산의 본거지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일차 효과가 되는 경우
근대화 위험의 뿌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조만간 동일해짐.


    4.2. 생태적 가치저하와 공공수용

80-81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 음식물과 소비물자에 함유된 유독 성분에 대한 소식, 위협적인 화학사고, 원자로 사고 등은 소유권의 가치 저하와 생태적 공공수용(expropriation)을 초래함.

81
누구의 소유건, 오염되고 있거나 오염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음.

81-82
산업화의 위협적 결과는 (생명의 소유와 이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와 이윤을 위태롭게 하며 공적으로 수용함.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진행됨.
오염산업의 기계조차 정지하게 됨. 부메랑 효과란 이런 것. 
그러나 멈추는 것은 기계만이 아님.
스모그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전혀 개의치 않음. 스모그는 그 생산에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느냐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공격함.


    4.3. 위험지위는 계급지위가 아니다

82-83
위험 지위는 계급범주로 구성되지 않음.
위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음.
‘영향받은 자’의 계급은 ‘영향받지 않은 자’의 계급과 대치하지 않음.

1) 교리투쟁의 성격
근대화 위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진보’, ‘번영’, ‘경제성장’,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올바른가의 여부의 문제로 나타나므로, 근대화 노정을 둘러싸고 문명 내부에서 전개되는 교리투쟁의 성격을 지니게 됨.
이 갈등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계급갈등보다는 중세의 교리투쟁을 닮았음.

2) 오염물질 이동의 초국성
국경을 넘는 산업적 위험과 파괴, 그러나 또한 존재하는 국제적 불평등
오염물질의 수지균형에서 다른 나라의 오물을 청소하고 흡입하거나 그 때문에 죽음과 공공수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나라의 발생


    4.4. 운으로서의 위험지위

84
초국적 성격을 지닌 근대화 위험의 확산되는 방식은 ‘정상적인 소비에 숨어 있는 밀항자’의 방식.
그로 인해 그렇지 않았으면 엄격히 통제되었을 근대성의 보호 영역을 모두 통과함.
이런 점에서 위험은 문명이 그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귀속을 낳음.
  
84-85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비판적 거리를 포기하고, 경멸이나 냉소로써, 무관심이나 환호로써 불가피한 것을 향해 도피하게 되지 않을까?


    4.5. 새로운 국제적 불평등

위험지위의 세계적인 평등화는 위험이 유발하는 고통 내부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부인하지는 않음.
극단적인 빈곤과 극단적인 위험 사이에는 체계적인 ‘흡인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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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두 개의 시기, 두 개의 문화: 위험의 인식과 생산 사이의 관계

90
위험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주목과 그 실제적 확산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90-91
계급 사회는 계급 간의 모든 격차를 가루질러 물질적 필요를 가시적으로 만족시키는 사회
계급사회의 확실성은 가시성의 문화의 확실성
반면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인식가능성을 벗어나며 비가시적. 
- 인식가능한 부와 인식불가능한 위험 사이에서, 언제나 전자가 승리함.
그러나 위험사회는 인식 가능성을 벗어나며, 필요의 구체성은 위험의 인식을 억제한다. 
그 때문에 위험은 자라고 만개하며 번성하는 문화적-정치적 토양이 됨.
그러나 인식이 억제된다고 해서 위험의 실제성이나 효과는 억제되지 않음. 그 때문에 위험사회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됨.
제3세계의 예
그러나 부유한 국가도 이에 적용됨.

91-92
배가 빠르게 나아가기 때문에 뱃머리에 파도가 부딪히는 것처럼, 진보가 추구되기 때문에 위험이 나타남.

 
  6. 세계화라는 유토피아

92-93
새로운 차별화와 갈등은 무엇보다 후기 산업사회의 이중적 면모에서 생겨남.
위험은 더 이상 기회의 어두운 면이 아니며 오히려 시장기회.
- 위험사회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 적대
a) 위험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과, 그것으로 이윤을 얻은 사람들 간의 적대
b) 위험의 정의를 생산하는 사람(지식생산자)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의 적대
지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이 비슷하게 커가며, 그와 함께 지식을 구성하고(과학과 연구) 퍼뜨리는 (대중매체) 미디어에 대한 권력이 커감.
위험사회는 이런 점에서 과학과 미디어와 정보사회이기도 함.
따라서 새로운 적대는 위험의 정의를 생산하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됨.
 
94
위험사회는 새로운 이해관계의 적대감과 위태로운 처지에 몰린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함.
위험사회에는 사람들이 문명의 자기위협이라는 획일적인 처지로 몰려가도록 만드는 경계를 허무는 풀뿌리 대중의 발전동학이 내재됨.
 
94
위험사회는 갈등과 합의의 새로운 원천을 산출함.
결핍의 제거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위험의 제거가 차지함.
위험사회가 군사동맹 및 경제 블럭의 경계만큼이나 국민국가의 경계를 침식하게 될 것.
계급사회가 국민국가로 조직될 수 있다면, 위험사회는 궁극적으로 국제연합(UN) 내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위난 공동체’를 낳음.

95
근대화 과정에서 문명에 의해 발전된 자기위협의 잠재력은 세계사회라는 유토피아를 조금 더 실제적인 것으로 또는 적어도 더 긴급한 것으로 만들기도 함.

 
    6.1. 정치적 진공상태

95-96
그러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객관적 위난의 공동성은, 국민국가의 이기주의와 산업사회의 지배적인 사회 내 정당, 산업 및 이익단체들과 충돌함.

96
위난이 커지지만 정치적으로는 예방적 위험관리정책으로 재주조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어떤 종류의 정치나 정치제도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 분명하지 않음.
제도화된 정치력의 공백과 또는 심지어 그에 대한 사상적 공백이 나타남.

96-97
이러한 사실의 이면에 은폐된 문제들 중에 정치주체의 문제가 있음.
계급사회의 정치적 주체(프롤레타리아트)에 부합하는 위험사회의 정치적 주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생한 대규모 위난에 의해 희생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 뿐임.
그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누구의 책임도 아님.
‘모든 사람’이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6.2. 필요의 유대에서 불안에 의해 동기화된 유대로

97
계급사회에서 위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함.
계급사회는 그 발전 동학에서 평등의 이상(기회의 평등에서 사회주의적 사회모델들에 이르기까지)과 계속 관련 맺음.
위험사회의 기초이자 원동력인 규범은 안전(safety)
‘불평등한’ 사회의 가치체계가 ‘불안한’ 사회의 가치체계로 대체됨.
평등의 유토피아가 사회변화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서 부를 포함한다면, 위험사회의 유토피아는 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지님.
계급사회의 꿈은 모든 사람이 파이를 나누어 먹고 싶어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
위험사회의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중독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

97-98
불안(anxiety)의 공동성이 필요의 공동성을 자리를 차지함.
위험사회의 유형은 불안에서 비롯된 유대가 생겨나고 정치적 힘이 되는 사회적 시기를 보여줌.
그러나 불안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어쩌면 불안의 공동체는 역-정보의 미풍만으로도 쉽게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2022.03.29.)
    

[교양] Wilson (1998), Consilience 요약 정리 (미완성)

[ Edward Osborne Wilson (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Alfred A. Knopf). 에드워드 윌슨, 『통섭: 지식의 대통합』, 최재천・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