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어머니의 심리상담 소견서



나의 어머니는 작년 11월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옆집에서 나를 무고하여 8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무고 건과 스토킹 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다(무고 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했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제기로 강제송치되었다), 11월에는 옆집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신고해서 주차장을 포장한 콘크리트를 다 뜯어내게 되자, 어머니는 감정 조절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어머니도 노인네라 정신병원에 가자고 하면 화를 내고 안 갈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돈 벌러 심리상담센터 가자고 했다. 두 건 모두 무혐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옆집 것들을 무고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청구액을 늘리려면 심리상담을 받아 정신적 피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흔쾌히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다.

어머니는 심리상담이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어머니가 심리상담의 효과에 의문을 품는 것은 강한 척하려고 그런 것일 뿐이다. 사건이 잘못되어 내가 잡혀갈까 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아졌다.

나는 어머니가 처음 심리상담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머니와 같이 심리상담 센터에 갔다. 그런데 센터장은 나에게는 심리상담을 안 해주고 어머니만 심리상담을 해준다. 처음 갔을 때 나를 두 차례 상담 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한다. 내가 멀쩡해 보이나 보다.

올해 1월에는 스토킹 건에 대한 무혐의가 나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옆집 둘째 딸이 나를 스토킹범으로 만들려고 정신병원에 다니며 진단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둑놈의 종자들이 작년 4월에 나를 고소하고 5월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8월에 진단받은 것이었다.

나야말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심리상담 센터장은 어머니만 상담하고 나는 상담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정신적 피해가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4월 초에 신경정신과에 혼자 갔다. 현대 의학은 나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나를 대면한 의사의 첫마디는 의외의 것이었다.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오셨어요?”

나는 그간의 사정을 설명한 뒤, 교통사고가 나면 몸이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과 비슷하게 정신과 진단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정신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정신과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내가 현대 의학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 다음에 이런 억울한 일을 또 당하면 일단 식사량부터 줄여야겠다. 정신과 진단을 받으려면 식사량, 수면 등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잠은 잘 자놓고 못 잔다고 우기면 될 것 같은데, 식사량이 줄었다고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외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폭식해서 살찐 것으로 설정하면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체질도 개선할 겸 식사량을 줄여야겠다.

오늘 심리상담 센터에서 상담소견서를 받았다. 나는 정상 범위 안에 있고 어머니는 노인 행동평가척도(OASR)에서 걱정 및 DSM 불안문제 척도의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몇 달 전에 고혈압이 생겨서 고혈압 약도 복용하고 있다. 합법적인 선 안에서 옆집 것들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해서, 진짜로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고 고혈압을 비롯한 성인병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게 만들어서 살고 싶지 않게 만들겠다. 재수사 중인 무고 건에서 무혐의가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형사고소를 시작할 것이다.

(2026.06.12.)


어머니의 심리상담 소견서

나의 어머니는 작년 11월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옆집에서 나를 무고하여 8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무고 건과 스토킹 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다(무고 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했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제기로 강제송치되었다),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