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업체는 왜 그럴까?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남의 사유지에 흄관을 묻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 건설업체는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다. 1억 1천만 원을 모두 배상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청구액 중 일부라도 배상하게 된다면 우리집에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 얼마나 손해 보게 될까?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따르면, 업체에서 창고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목측량, 토목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약 4억 2440만 원이다. 토지 구입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에서 11억 3천만 원을 대출했다. 대출 총액인 11억 3천만 원에서 4억 2440만 원을 뺀 7억 원 정도가 토지 구입비용일 것이다. 4천 평 정도 사려면 1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니, 꽤 싸게 한 셈이다. 업자가 땅을 헐값에 샀다더니 정말인 모양이다.

업체에서 1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걸 온전히 물류창고 부지 공사에만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가 3.41%이니 1년에 대출 이자로 약 385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업체에서 물류창고와 관련하여 기대하는 영업 이익은 한 달에 1125만 원이다. 창고업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영업 이익은 평당 25,000원(월 기준)이고, 업체에서 건축하는 물류창고는 세 동까지 건물로 총 450평이라고 하니 한 달 동안 최대로 가능한 영업 이익은 1125만 원, 1년 동안 최대 영업 이익은 1억 3500만 원이다. 물론, 정황상 나중에 창고를 주택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지만, 일단 물류창고만 놓고 보면 그렇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업체는 대출 이자로만 1년에 3853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영업 이익은 단 한 푼도 실현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업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싸가지 없게 굴고 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3월 4일(금)에 있었던 조정 절차에서도, 업체 측은 열흘 간 우리 땅을 사용하게 해주면 소를 취하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열흘 간 우리 땅을 사용하라고 허락하면 하수관이 뚫려서 동네가 난장판 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심은 나무가 모두 죽는다. 내가 작년에 사유지에 심은 나무만 60그루가 넘고 거의 대부분 살았는데, 그걸 다 죽이고 고작 150만 원을 받으라고? 아버지가 형사 고발되고 벌금으로 150만 원을 냈는데 딱 그만큼만 준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조정위원이 조정 절차를 끝내려 할 때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김◯락이 끝나기 전에 할 말이 있다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사방해 안 하신다는 거죠? 내일부터라고 소형 장비로 공사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죠?”

나는 단 한 번도 공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 사유지를 적절히 이용하여 아예 공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니 나로서는 방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말만 들었어도 건설업체는 조용히 말라죽었을 것인데, 내 말을 무시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가 나까지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는 업체가 소형 장비로 하수관 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업체는 이미 2021년 2월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가 공사를 방해하면 그러한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2월 이후로 공사가 없었으므로 공사방해 행위도 없었다. 소형 장비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면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여진 마당에 왜 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추가 공사방해는 없을 것이므로, 우리집이 민사소송에서 완벽하게 져서 1억 1천만 원을 다 물어낸다고 해도, 우리집의 손실은 거기까지다. 그러나 업체는 우리집의 사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업체에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상황 파악을 못 했는지 업체는 계속 싸가지 없게만 나오고 있다. 나는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공사를 멈추게 만들었고, 도청와 시청을 움직여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묻은 흄관을 모두 파냈다.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할 텐데, 업체는 왜 그러나 모르겠다.

* 뱀발

내가 상대하는 업체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 업체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시청에서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사유지에 묻은 흄관을 파내던 날의 일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안◯호와 그 옆에 있던 또 한 명, 이렇게 두 명만 트럭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포크레인 기사는 혼자 포크레인에 남아 있었다. 포크레인 기사는 나보다 한참 어려보였다. 날씨도 추운데 포크레인 기사가 안 되어 보였던 나의 어머니는 포크레인 기사보고 집에 들어와서 만두국이라도 먹으라고 했다. 기사는 괜찮다며, 도시락을 싸왔다며 샌드위치 같은 것으로 점심을 때웠다.

포크레인 기사한테 점심도 안 사주는 업체이니 사유지 주인에게 토지 이용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아까웠겠는가? 내용 증명 같은 것만 받아도 오금을 펴지 못하는 시골 사람들에게 토지 이용료라고 몇 푼 되지도 않는 푼돈을 쥐어주는 것도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런데 그러다가 나를 만난 것이다.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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