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1

[부동산] 부동산 증여 절차 정리 (혼자서 등기)



1단계. 준비서류

■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 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없이 발급)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변경 내용 나오는 것)

(4)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증(구 등기필증)은 분실시 재발급 되지 않음.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법무사가 소정에 돈을 받고 등기권리증 대행 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이 있음.

•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증여자(등기의무자)를 직접 모시고 등기소 가면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5) 신분증

(6)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확인 서류

■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 피증여자 = 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도장 (막도장도 가능)

(3) 토지대장 등본 1부

(4)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함.

• 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가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은 증여 토지가 있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함.

• 미성년자의 경우 농지법의 농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6) 토지거래 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7) 증여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8)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9)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2단계. 시청

■ 시청 민원실 부동산거래 팀이나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관련 부서

- 증여계약서 3부를 제출하면 1부는 시청에서 가져가고 2부를 돌려줌.

- 돌려받은 증여계약서 2부에는 검인이 찍혀 있음.

■ 시청 세무팀

-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 세무과에 준비되어 있음

•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참고

- 검인을 받고 돌려받은 증여계약서 2부와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함.

• 증여계약서 1부를 복사하여 같이 제출할 것.

- 세무팀에서 증여계약서 2부를 돌려주면서 취득세 고지서를 같이 줌.

■ 은행

- 은행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납부

- 등기수수료 납부

• 필지당 15,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 토지 가격당 계산법이 다르므로 알아보고 매입할 것

• 5천 원 미만은 절삭하고, 5천 원 미만을 절상할 것.

• 예) 174,500원 -> 170,000원(매입), 317,320원 -> 320,000원(매입)

- 해당 영수증을 꼭 달라고 할 것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붙여야 함.

3단계. 등기소

- 준비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 1주일 후 등기소 가서 등기권리증 받아올 것.

* 출처: 내 경험 등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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