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과학사] Kelty (2011), “Inventing copyleft” 요약 정리 (미완성)

   
[ Christopher Kelty (2011), “Inventing copyleft”. In Making and Unmaking Intellectual Property: Creative Production in Legal and Cultural Perspective, ed. Mario Biagioli, Pter Jaszi, and Martha Woodmansee, 133-4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 The Software
  2. The Controversy
  3. The Context
  4. The Conclusion
  
  
[p. 133]
- 소프트웨어에서의 “발명”의 문제는 철학적 난제와 관련됨.
• 소프트웨어는 비-가시적인 무형의 개념
• 기존 지적재산권 논의의 핵심인, 발상과 표현의 구분을 적용하기 모호함.
•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창의성”이나 “새로운 발명”을 식별할 기준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움.
- 이 장은 무료 소프트웨어의 영역에서 발명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 사례를 다룸.
• 편집 매크로스(Editing MACroS, EMACS) 논쟁과 일반 공용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탄생.
• 이 사례는 해커와 IT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공동체 밖에서 자세히 논하는 일이 드묾.
• 사건 당사자들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해석,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논점 등을 어떻게 동원했는지는 자세히 검토되지 않았음.
• 이 글의 민족지학적 접근은 “해커 윤리”(Hacker Ethic)가 EMACS 논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협상 과정의 결과이며, 당사자들의 행동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판단 이전부터 존재한 것도 아님을 보여줄 것.


  1. The Software

134
- EMACS는 텍스트 편집기.
• 가장 유명한 두 텍스트 편집 소프트웨어 중 하나
•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의 찬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다른 진영의 비판 대상.
- EMACS는 단순한 텍스트 작성 도구가 아님.
• 운영 체제에 접근하는 데 쓰이던 가장 중요한 도구.
•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디버그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기능을 모두 단일 인터페이스에 담은 소프트웨어.
• 사용자들은 EMACS를 이용해서 EMACS의 기능성을 확장하는 애드온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드온은 EMACS의 핵심 구성물 중 하나가 됨.
- EMACS의 확장성
• EMACS의 이름(편집 매크로스)부터가 이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을 가리킴.
• EMACS의 탄생과 관리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함.

134
- 1978년 즈음 EMACS는 여러 다른 운영 체제와 그 사용자 집단으로 전파되기 시작함.
• 이는 스톨만을 기쁘게 하였지만 동시에 곤란하게 만듦.
• 스톨만은 사람들에게 “확장성 없는 EMACS 모방 소프트웨어를 ‘아류(ersatz) EMACS’라고 칭할 것”을 종용함.
- EMACS의 원형은 스톨만의 저작이었지만, “실시간 디스플레이 편집기”로서의 EMACS라는 발상은 널리 확산되고 있었음.
• 사용자들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개선 애드온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배포가능함.
• EMACS에 내재된 기능을 통해 수월하게 애드온을 추가하고 새 애드온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음.
• EMACS를 그러한 기능 없이 모방할 경우 EMACS의 근본적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
- EMACS는 모듈성과 확장성을 중시한 설계를 통해 사용자들이 개선에 동참하고 무슨 기능이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을 장려함.
• 이는 소프트웨어의 모방 대신에 복사・수정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철학이자, 스톨만이 MIT의 AI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지켜온 일종의 도덕적 원칙의 표현.

134-135
- 모든 사용자가 스톨만의 공동체적 원칙을 공유한 것은 아니라서, 스톨만은 EMACS 확장 애드온의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EMACS 공동체”(EMACS commune)를 설립함.
- 공동체에 대한 스톨만의 설명: EMACS의 사용자 매뉴얼(AI 연구실 메모 554호, 1981년 10월 22일자)
• “EMACS는 무료입니다. 대신, EMACS를 사용함으로써 EMACS 공유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 “회원 조건은 작성한 EMACS 개선 애드온을 모두 공동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EMACS를 당신의 로컬 시스템에서 복사하여 재배포하면 거의 언제나 불완전하거나 비정상적인 복사판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배포하지 마십시오.”
• “EMACS의 복사본을 만들고 싶다면, MIT에서 제공한 배포 테이프를 복제하거나, 테이프를 제게 보내고 새 테이프를 받으십시오.”
- EMACS의 명성과 평판 덕분에 스톨만은 이 공동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매크로 확장을 필요로 함.
• 사용자들은 EMACS 공동체의 작성 애드온 제출 제도의 효용성에 공감함.
• 이 때문에 EMACS 공동체는 그 조건이 특이하고 강압적이지만 필요성과 공익성을 널리 인정받음.

135
- EMACS 배포 합의서의 내용에 법적 강제력이 없었음.
• 당시 스톨만이 아직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의 영역에 깊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EMACS 공동체가 “현재 가능한 최선”으로 인식됨.
• 당시 지적재산권법이 큰 변화를 겪는 중이라서 어떤 법적 제도가 합법적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음.
• 스톨만의 “합의서”는 EMACS 설계의 핵심 철학이면서 AI 연구소에서 스톨만이 경험한 조직 문화인 “상부상조 정신”을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 느슨한 규율의 집합.
- 상표 등록에 기반을 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EMACS 아종을 EMACS라고 칭하는 것을 막을 수단은 없었음.
• 이러한 광범위한 명칭 도용은 클리넥스나 제록스의 사례와 비슷함.
• 시간이 지나면서 EMACS는 세계 곳곳의 대학과 기업에서 서로 다른 운영 체제 및 컴퓨터 아키텍처에 맞추어 수없이 포트, 포크, 수정, 복제, 모방됨.
• 5-6년 지나자 몇몇 다른 종류의 EMACS가 널리 사용됨.
• 1983-85년의 EMACS 논쟁이 발발하게 됨.


  2. The Controversy

■ EMACS 논쟁에 대한 요약 [p. 136]
- 1983년, 제임스 고슬링(James Gosling)은 자신이 C언어로 작성한 유닉스용 EMACS 변종인 “GOSMACS”의 권한을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인 유니프레스(UniPress)에게 매각함.
• GOSMACS는 스톨만의 원본에 이어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던 EMACS.
• 고슬링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대학원생이던 시절에 작성됨.
- 고슬링은 그 이전 수년간 혼자 배포하며 유즈넷에서 그가 운영하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질문에 답하고 확장 애드온에 대해 논의함.
• 고슬링은 GOSMACS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재배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대신 GOSMACS 공식 배포처인 자신에게 연락하여 배포받도록 함.
• 이런 점에서 GOSMACS는 EMACS와 같은 공동체라기보다는 일종의 계몽군주제.
- 고슬링은 자신의 권한을 놓지 않고 사용자들에게서 기능 개선, 버그 픽스, 기능 확장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새 버전에 포함시킴.
• 이와 달리, 스톨만의 체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애드온을 직접 배포할 수 있게 하고 “공식” EMACS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1983년 고슬링은 자신이 GOSMACS를 효과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없고 기업이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함.
- 스톨만은 GOSMACS를 유니프레스에 판매한 고슬링의 결정을 “소프트웨어 사부타주”로 받아들임.
• 고슬링이 GOSMACS의 핵심 작성자인 것은 맞지만, 스톨만은 이 “아종” EMACS도 자신의 책임 하에 있다고 생각함.
• 스톨만은 이제 비-상업적인 유닉스판 EMACS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쾌해함.
• 이에 따라 스톨만은 새로운 UNIX용 EMACS인 GNU EMACS를 직접 작성하여 동일한 EMACS 공동체 조건으로 배포함.
- 쟁점은 바로 GNU EMACS 작성에 스톨만이 고슬링의 코드의 작은 일부를 사용했다는 점.
• 스톨만은 이 사용이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 유니프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스톨만의 행동을 비판함.
- 법적 경고까지 오가는 상황에서 결국 스톨만이 고슬링의 코드를 한 줄도 담지 않은 “비-고슬링” UNIX용 EMACS를 새로 작성하면서 논쟁이 종결됨.
• GNU EMACS가 이후 UNIX 운영체제의 표준 EMACS로 자리 잡음.

■ 미해결 문제 [p. 136]
- 이 사례는 당시 바뀌던 법적 맥락, 특히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제기함.
- 당시의 주된 미해결 문제는 세 가지
• 문제(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 적용 여부
• 문제(2): 소프트웨어로 인식되기 위한 기준
• 문제(3):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여건
- 이 논쟁은 세 문제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법적 관건을 명백히 드러냄.
• 스톨만이 느슨한 EMACS 공동체를 포기하고 1985년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인 GNU 일반 공용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계기가 됨.

136-137
- 1983년 4월 고슬링은 GOSMACS의 매각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고슬링의 발표 이전에도 EMACS의 다양한 버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
• 여기에는 이미 “상용화”된 스티브 짐머만(Steve Zimmerman)의 CCA(Computer Corporation of America) EMACS도 포함됨.
• EMACS 사용자 유즈넷 그룹인 net.emacs의 구독자 중 일부는 CCA EMACS와 GOSMACS를 비교함.
• 이를 반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와 비-상용 소프트웨어를 같은 리스트에 넣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음.
• GOSMACS는 이미 “비-상업적인” 버전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슬링의 발표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을 것.

137
- 고슬링의 발표문
• “제가 작성한 EMACS 버전은 이제 유니프레스라는 기업을 통해 상업적으로 배포됩니다. 지금부터 유니프레스가 개발・관리를 담당할 것이며 제대로 된 사용자 매뉴얼도 배포할 것입니다. [...] 제 EMACS의 배포는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닙니다.”
•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GOSMACS를 공공재로 내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재가 되면서 망가지는 프로그램을 여태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 테이프를 배포하던 고슬링의 직무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함.
• 고슬링은 관리와 포트(다른 아키텍처에도 작동하도록 수정하는 작업)는 기업과 같은 대규모 조직이 해야 한다고 인식함.
- 고슬링은 GOSMACS를 공동 작업의 산물로 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개선점 제안이 GOSMACS에 포함됨.
• 이런 외부의 도움은 GOSMACS를 무료로 배포하는 고슬링의 노력에 대한 호응.
- 그러나 “무료”는 “공공재”를 의미하지 않음.
• 무료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
• 고슬링은 어디까지나 GOSMACS의 저자, 소유주, 관리자, 배포자, 그리고 GOSMACS가 생산하는 가치의 주인은 오로지 고슬링 자신뿐이라고 여김.
• “공공재”는 이러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
• 유니프레스 매각은 이런 권한을 유니프레스에게 넘기고, 고슬링가 여태까지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를 유니프레스가 유료로 제공하게 된다는 것.
- 이 구분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던 것은 아님.
• 많은 사람들이 GOSMACS가 무료라는 점을 근거해 GOSMACS를 공공재로 취급했고, 리처드 스톨만도 그런 의견.
• 스톨만은 사람들에게 “반-아종” 유니프레스판 EMACS를 사용하지 말라고 함.

137-138
- 스톨만에게 “무료(free)”는 단순히 “공공재”나 “대가없음”을 의미하지 않았음.
• 스톨만의 EMACS 공동체는 EMACS를 무료로 배포할 뿐만 아니라 EMACS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단.
• 이것은 “공동 관리”(community stewardship)의 개념이었으며, 고슬링도 1983년 4월까지는 이 공동체의 일원.
- 유닉스판 EMACS의 “소실”은 당시 스톨만이 계획하던 GNU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끼침.
• GNU(Gnu is Not Unix)는 완전히 새롭고 비-상업적인, AT&T와 무관한 유사-UNIX 운영체제
* 역자 주: AT&T는 UNIX의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 GNU는 UNIX와 매우 흡사하지만 UNIX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UNIX에 대한 AT&T의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음.
- 1983-84년 당시 스톨만은 GNU에도 EMACS 공동체 규율을 적용할 생각이었을 것.
• 배포와 판매의 장소와 인원을 통제하고, 소프트웨어의 수정 사항을 전부 스톨만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 규율을 느슨하게 강제할 생각.
• GNU 프로젝트는 그때까지는 거의 어떤 관심도 받지 않았으며, AT&T의 UNIX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간간히 언급되는 수준.

138
- GNU에 대한 스톨만의 원래 계획은 핵심 운영체제인 커널(kernel)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
- 그러나 EMACS 논쟁이 발생하면서 EMACS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재구축하게 됨.
• 1984-85년에 걸쳐 스톨만과 동료들은 GNU EMACS의 유닉스판을 개발하기 시작함.
• 기존의 두 상용 UNIX EMACS(CCA EMACS와 유니프레스 EMACS)도 병행으로 배포되고 개선됨.
• 1985년 3월, 스톨만은 UNIX BSD 4.2 버전에서 가동되는 GNU EMACS의 첫 완성판(버전15)을 공개함.
- 스톨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간행지인 <닥터 돕스>(Dr. Dobbs)에 “GNU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새 프로그램의 등장을 알림.
• 두 상용 배포업자가 이를 문제 삼음.
• 가장 큰 문제는 GNU EMACS 15.34 버전엔 제임스 고슬링의 저작권이 표기된 코드가 포함되었다는 점.
- 스톨만은 프로그램과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음.
• 그러나 이는 곧 EMACS 사용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됨.
• 저작권의 원칙과 침해의 기준, 소프트웨어의 정의, “공공재”의 의미, 다양한 지적재산 개념들(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차이, 사용 허가의 법적 기작 등 미래의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IP 논쟁에서 반복될 주제들을 논쟁하게 된 것.

138-139
- 논쟁은 6월 초 net.emacs에서 시작됨.
- 문제제기: “RMS(스톨만)의 작업은 유니프레스가 입수하기 전에 고슬링이 배포한 코드에 기반한다. 고슬링은 그 코드를 공공재로 내놓았다. 그러므로 당시 코드에 기반한 고슬링의 작업도 공공재다.”
- 스티브 짐머만의 답변(1985년 6월 9일)
• “이는 고슬링이 공개석상에서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르다. [...] 고슬링은 자기 이외의 누구에게도 그의 EMACS를 복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 “유니프레스가 고슬링의 EMACS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고슬링은 소프트웨어 무료 배포를 중지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복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고슬링은 유니프레스에게서 EMACS를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 “고슬링이 배포한 EMACS의 모든 버전은 그의 저작권 표기를 담으므로 어느 것도 공공재가 아니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표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다. [...] RMS(스톨만)가 고슬링에게서 자신의 코드를 재배포할 허가서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GNU EMACS의 모든 복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말이다. 이런 복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은 [...] 모두 큰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나는 RMS가 고슬링의 허가서가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런 허가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 허가서가 없었다면, 그는 왜 배포에 나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코드를 배포할 것을 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든 것인가?
• “물론 나는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권한 유무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든지, 잘못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스톨만의 답변(1985년 6월 9일)
• “누구도 GNU EMACS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나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다고 믿지만, GNU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 “나는 나에게 배포 권한을 없는 코드는 전혀 보지도 않았다. GNU EMACS의 약 5% 정도는, 비록 내가 상당히 수정했지만, 고슬링 EMACS의 옛 버전과 비슷하다. 나는 펜 라발머(Fen Labalme)를 매개로 이를 배포하고 있으며, 라발머는 고슬링으로부터 코드를 배포할 허가를 받았다. 합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나는 관련 파일 앞머리에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포함시켰다.”

139-140
- 스톨만이 처음 내놓은 답변은 그가 그것을 배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펜 라발머는 GNU EMACS 15.34의 디스플레이 관련 코드에 대해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허가가 사용에 대한 것인지 배포에 대한 것인지는 불분명).
• 고슬링 EMACS의 라발머 버전의 변형이 이곳저곳에서 쓰이고 있었으며, 스톨만은 자신의 주장이 상당한 법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음.
- 고슬링은 GOSMACS가 공공재로 전환된 적이 없지만, 두 번 이사하면서 많은 기록물이 사라져 그가 허가를 줬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힘.
• 고슬링의 답변은 전략적이었을 수 있음.
• 고슬링이 허가했다면 매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기대했던 유니프레스의 분노를 샀을 것.
• 반대로, 어쩌면 고슬링은 스톨만의 재배포에 찬성했지만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답변을 회피한 것일 수도 있음.
- 짐머만은 CCA EMACS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스톨만과 라발머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허가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함.
- 그동안 유니프레스도 공식 발표를 내놓으며 “GNU EMACS 프로그램의 일부분은 분명히 공공재가 아니며, GNU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배포는 합법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함.
•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유니프레스의 소송 준비 여부를 궁금하게 함.
•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유니프레스는 해커들과 net.emacs의 구독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그들 대부분이 잠재적 고객이었기 때문.
• 고슬링이 스톨만에게 허가를 준 것이 맞다면, 유니프레스 자신들이 불확실한 법적 기반 위에 있는 것이 되므로, GNU EMACS 사용자들에게 확고하고 명백한 법적 경고를 제시할 수가 없었음.
• 관건은 허가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오직 허가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었음.

140-141
- 하지만 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함.
• 다른 사람이 고슬링에게 제공한 코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 펜 라발머가 net.emacs에 올린 게시글은, 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GOSMACS 개발에 기여했지만, 고슬링은 그들의 허가 없이 GOSMACS를 유니프레스에 매각했음을 지적함.
• “GOSMACS 개발에 기여한 ‘타인’ 중 하나로서, 나는 고슬링이 유니프레스에 편집기를 매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는 우리가 고슬링에게 기능 개선, 프로그램 수정본, 버그 픽스를 보내면서 그에게 걸었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
- 요아킴 마르틸로(Joaquim Martillo)의 메시지
• “이 모듈들은 크리스 토렉(Chris Torek) 등 여러 타인이 아직 고슬링의 EMACS가 공공재였을 적에 기여한 코드를 포함한다. 자신의 코드가 다른 사람의 제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코드를 기여했을까?”
-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었음.
• 스톨만은 고슬링이 라발머에게 준 허가를 근거해서 고슬링의 코드를 사용함.
• 고슬링은 라발머가 고슬링을 위해 작성해준 코드를 라발머의 동의 없이 유니프레스에게 매각함.
• 그들 모두는 많은 부분 스톨만의 발상과 노력의 산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었음.(그러나 EMACS는 20년 전에 개발된 편집기인 TECO의 발상과 노력에 기반함)
• 스톨만은 고슬링이 UNIX에 맞춰 편집한 EMACS를 재편집하기 위해 바쁘게 일했음.
• “한 때 자랑스러웠던 ‘해커’ 윤리”는 이제 고귀한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관리 정책으로 보였음.

141
- 1985년 7월 4일, 이 모든 법적 논쟁은 스톨만이 EMACS의 디스플레이 코드를 아예 다시 쓸 것을 선언하면서 의미가 없어져버림.
• 7월 4일 스톨만이 보낸 메시지: “유니프레스로부터의 자유를 축하합시다! 100% 비-고슬링 버전인 EMACS 버전 16이 지금 여러 장소에서 테스트중입니다.”
• 스톨만이 코드 작성에서 보여준 경이적인 속도는 그의 소프트웨어 작성 실력에 기인하는 것이지 어떠한 임박한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
- 유니프레스는 (회사의 평판을 걱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버전16 게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고슬링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EMACS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발표함.

■ 정리 [pp. 141-142]
- 스톨만과 유니프레스 모두 논쟁 관전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과 변호를 받음.
• 많은 사람들은 스톨만이 EMACS의 “발명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상황이 역설적이라고 함.
• 또 다른 사람들은 유니프레스의 무고함과 도덕적 책임감을 변호하며 그들이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함.
• 몇몇 구독자들은 스톨만이 디스플레이 코드를 다시 작성해야 했다는 점을 들며 GNU 선언에 담긴 발상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함. 상용 소프트웨어가 혁신을 방해한다는 것.
- 이 논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작성한 코드에 대해 느끼던 소유 감각이 깔려있었음.
- 그러므로 고슬링의 EMACS 매각은 그가 EMACS의 공공 관리에 참여했던 경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음.
• 소프트웨어 제작과 관리 사이의 차이는 상당 부분 지적재산권법의 구조에서 이끌어낸 상업적 픽션(commercial fiction).
• 소프트웨어의 관리는 그 개선을 의미할 수 있고, 개선은 다른 사람의 저작과 발상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계속 바뀌는 지적재산권법 체제 속에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작업은 느슨한 “해커 윤리”나 실험적 “공동체”와는 다른 판단 기준을 요구함. 
• 한 프로그래머의 작은 개선은 다른 프로그래머의 창조적 기여일 수 있는 것.


  3. The Context

142
- EMACS 논쟁은 미국 지적 재산권법에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직후에 발생함.
- 이러한 맥락의 두 가지 측면
• 측면(1): 법률에 관한 실행과 지식은 천천히 바뀌며 행위자들의 규칙과 전략의 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않음.
• 측면(2): 미국 법률은 입법과 판례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구조적 형태를 만듦.
- 측면(1) 관련
• 1970년대에 성장한 프로그래머들은 상업적 관행이 전적으로 저작권이 아닌 영업 비밀과 특허 보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봄.
• 저작권법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전환한 것은, 전략과 법규 양쪽의 변화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서서히 일어난 생각의 전환이었음.
- 측면(2) 관련
• 1976년과 1980년의 저작권법의 변화는 판례가 나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불확실성들을 포함했음.
• 여기에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 소프트웨어의 정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의 의미 등의 쟁점들이 있었으며, 공정 사용의 체계화 및 등록 요건 철폐의 영향도 있었음.
- 두 측면 모두 EMACS 논쟁과 스톨만의 일반 공용 라이선스 창안의 무대가 됨.

142-143
- 법적으로, EMACS 논쟁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허가, 공적 영역의 의미와 재사용(그리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공정 사용)에 관한 것이었음.
•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비밀법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논쟁의 배경이 됨.
• 1981년 ‘다이아몬드 대 디에르’ 사건이 특허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유력한 사례로 여겨지지만 많은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전통적인 통설을 표명함. 즉, 알고리즘, 발상, 근본적인 방정식들이 특허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
• 이 통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법에 의해 더 잘 보호됨.
- 그에 반해,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
• 최초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1964년에 있었으며 IBM과 같은 몇몇 회사들은 일상적으로 모든 소스코드에 저작권 기호를 표시함.
• 다른 회사들은 그들이 배포한 바이너리나 라이선스 계약서에서만 권리를 주장함.
- UNIX 운영 체제 및 그 파생물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특히 무질서했으며 작성자의 저작권 공고가 광범위하게 달랐음.
• 베리 골드(Barry Gold)의 비-공식적인 조사는 제임스 고슬링, 월터 티치(Walter Tichy), RAND 연구소만이 저작권 공고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고슬링은 1983년에 EMACS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최초로 등록했으며, 스톨만은 1985년 5월 15.34 버전이 출시된 직후 GNU EMACS를 등록함.

143
- 영업 비밀에서 저작권으로 변화할 때의 불확실성은, 고슬링 코드의 재사용에 관한 스톨만의 진술에서 분명하게 보임.
• 스톨만과 고슬링이 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 모두 영업비밀 자격을 주장할 수 없었음.
• 그렇지만 누군가 어떤 코드(특히 영업 비밀이 적용되는 UNIX 운영체제의 코드)를 “보았는지,” 또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다시 작성되거나 공개적으로 배포된 코드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자주 발생했음.
• 영업 비밀 규칙 하에서 고슬링이 GOSMACS를 공개적으로 배포한 것은 그것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권법 하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용은 법률 위반임.

143
- 저작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의 변화를 반영함.
• 저작권이 천천히 무계획적으로 영업 비밀을 대체하게 된 불균등한 개발
- 이러한 전환은 변호사들이 똑같은 쟁점으로 고민하던 회사들만큼이나, 비-상업적 프로그래머들, 연구자들, 아마추어들이 그들의 작업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침.
• 저작권과 영업비밀보호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만 비밀 유지의 필요성을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유사성, 재사용, 수정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함.

143
- 1976년의 저작권 법안은 몇 가지 변화들을 도입함.
• 공정사용권리(fair use rights)를 성문화함
• 등록 요건을 제거함
•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함.
•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 1980년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사용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CONTU)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제안함.
• 1980년에서야 미국 저작권법 17장에 소프트웨어가 법에 의해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함.

143-144
- 저작권법에 대한 1980년의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에 관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질문들 중 하나에 답변했다.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의회는 그렇다고 대답함.
- 그러나 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지 않았음.
• 1980년대 일련의 법원 판결들은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바이너리), 화면 표시/출력, 모양과 느낌, 마이크로코드/펌웨어를 포함하여 무엇이 “소프트웨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명시하는 데 도움을 줌.
• 의회는 얼마만큼의 유사성이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법원이 여전히 판결을 내리고 있는 부분임.

■ 문제(1) 관련 [p. 144]
- EMACS 논쟁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부딪힘.
- 스톨만이 EMACS를 처음 만든 것은 저작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1980년 이전)의 일.
• 1976년의 법 개정은 등록 요건을 제거했고 따라서 1978년 이후에 작성된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저작권을 얻음.
• 등록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만 해당됨.
- 이 시기동안,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취득 가능한지(또는 저작권을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른 사례에서 다르게 대답됨.
• AT&T는 영업 비밀 상태에 의존했고 고슬링, 유니프레스, CCA는 저작물에 대해 협의했으며 스톨만은 그의 “공동체”를 실험했음.
• 모든 이들이 1980년 개정안과 변화를 즉시 이해하거나 그에 부응해서 자신들의 관행을 바꾼 것은 아님.
• 유즈넷 아카이브 도처에 당시 변화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

■ 문제(2) 관련 [p. 144]
- 모든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위해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맥락에서 “소스코드”의 의미와 “소프트웨어”의 의미 사이(소프트웨어 간 경계의 정의)에서 긴장이 발생함.
- EMACS는 원래 (1962년에 작성된) 편집 프로그램이자 프로그래밍 언어인 TECO를 토대로 구축됨.
- 명백해 보이는 구분(응용 프로그램 대 프로그래밍 언어)도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음.
• TECO가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EMACS가 TECO로 쓰인 응용 프로그램이라면, EMACS는 자체적인 저작권을 보유해야 함.
• EMACS가 편집 프로그램으로서의 TECO를 확장하거나 수정한 것이라면 EMACS는 파생된 작업물이며 TECO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의 명시적인 허가를 필요로 함.

■ 문제(3) 관련 [pp. 144-145]
- 무엇이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이 논쟁의 핵심
• 법률 또는 법적 판결에 의해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코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해결됨.
• 스톨만이 고슬링의 코드를 사용한 것, 제3자의 허가에 관한 스톨만의 주장, 서면 허가의 존재 또는 부재, 고슬링이 작성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저작권이 등록된 코드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은 GOSMACS를 유니프레스에 판매한 것, 이러한 모든 쟁점들이 침해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듦.
• 스톨만에게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뿐.
- 이것은 논쟁을 해결했지만 스톨만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
• 무료로 기부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EMACS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 다른 사람의 작업을 유니프레스에 판매한 고슬링의 행동은 합법적이었는가?
• 스톨만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여한 EMACS 코드를 상용화하는 것을 막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 무료 버전 GNU EMACS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은 스톨만은, 장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을 미리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함.
• 이는 결국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무료 소프트웨어 운동을 일으킴.


  4. The Conclusion

■ 나머지 이야기 [p. 145]
- 스톨만은 MIT의 AI 연구소에서 사임하고 1985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시작함.
• 일련의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1989년 일반 공용 라이선스 1.0버전이 나옴.
• 1990년 맥아더 “천재” 상을 수상함.
• 1990년대 동안 리누스 토발드(Linus Torvald)의 리눅스 제작부터 EMACS를 Xemacs로 포킹하기까지, 새로운 세대의 해커들 사이에서 일어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양한 전투에 참여함.
•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회의 및 이벤트에 자주 참여하거나 배제됨.

145-146
- 일반 공용 라이선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창립은 종종 “해커 윤리”의 표현으로 이해됨.
- 그러나 EMACS의 이야기와 그것을 구성하는 복잡한 기술적・법적 세부 사항들은 일반 공용 라이선스가 어떻게 단순한 해커정신(hack) 이상의 것이었는지 보여줌.
• 그것은 새롭고 사적으로 조직된 합법적 “공동체”
• 업계의 거물들이 지적 재산권의 기존의 관계를 보존하거나 강화하려고 싸우는 동안, 해커정신은 국가나 기업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국가/기업 결합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개인들의 자주권을 강조하는 급진적인 대안이었음.
- GNU 일반 공용 라이선스의 창립은 관료적 근대성의 지배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소규모 공동체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한 것.
• 카피레프트의 등장은 그것들의 파괴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것이 유지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

146
- EMACS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2010년 버전 23.2가 발표됨), 유니프레스와의 논쟁은 멀어졌으며, 일반 공용 라이선스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가장 세밀하게 검증된 합법적 라이선스가 됨.
- EMACS 논쟁은 어떤 면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그 사용의 형식을 정하여 후속 싸움의 결과를 결정한 원초적인 장면임.
  
  
(2019.11.19.)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초등학교 셔틀버스의 전원주택 진입로 출입을 막다

전원주택 진입로에 깔린 콘크리트를 거의 다 제거했다. 제거하지 못한 부분은 예전에 도시가스관을 묻으면서 새로 포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몇 배 두꺼워서 뜯어내지 못했다. 그 부분을 빼고는 내 사유지에 깔린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