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언어철학] Ayer (1946), “Introduction” 요약 정리 (미완성)

   
[ Alfred J. Ayer (1946), Language, Truth and Logic (Penguin Books), 2nd ed., pp. 7-35. 
알프레드 J. 에이어, 『언어 논리 진리』, 송하석 옮김 (나남, 2010). ]
  
  
  1. 검증 원리 (The Principle of Verification)
  2. 선험성 (The ‘A Priori’)
  3. 과거에 대한 명제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명제
     (Propositions about the Past and about Other Minds)
  4. 가치에 대한 정서주의 이론
     (The Emotive Theory of Values)
  5. 철학적 분석의 본성 (The Nature of Philosophical Analysis)
  
  
  1. 검증 원리 (The Principle of Verification)

■ 검증 원리 [pp. 7-8, 20-21쪽]
- 검증 원리: 어떤 문장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 정식화: 어떤 문장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iff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 반론: 어떤 문장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 모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고, 어떤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인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 문장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함축함.
• 검증 원리는 어떤 명제도 표현하지 않는 문장의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의미 기준으로서 불완전함.
• 검증 원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 전에 이미 대답되었으므로 검증 원리는 쓸모없음.
- 에이어의 답변: 검증 원리는 잠정적 명제, 표현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 말하는 것.
- 가능한 재반론
• (1) “추정적”이나 “의도하다” 같은 단어는 심리학적 고려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임.
• (2)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추정적 명제”가 분석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하지도 않으면 그 문장이 표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재반론에 대한 가능한 답변 [pp. 8-10, 21-23쪽]
- 가능한 답변(1): 검증가능성 기준을 문장에 직접 적용하여 명제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는 것.
- 반론: 명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
• 명제는 특정 문장 s뿐만 아니라 s와 논리적으로 동치인 임의의 문장에 대하여 타당한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줌.
• 예) 명제 q가 명제 p를 함축한다면, p를 표현하는 영어문장 s는 q를 표현하는 영어문장 r로부터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음.
• “문장”이라는 단어는 애매해서 내용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됨.
• 예) 한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 영어로 표현한 문장을 그것과 동치인 프랑스어로 표현한 문장.
• 결론: “문장”이라는 단어를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혼동만 증가시킨다.
- 가능한 답변(2): ‘명제’라는 단어의 사용을 확대하여 어떤 문장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든지 아니든지 명제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
- 반론(1): 이 방식은 오늘날 철학적 용법에서 벗어남.
- 반론(2): 이 방식은 모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칙을 포기하게 함. 

■ 에이어의 해결책 [pp. 10-11, 23-24쪽]
- 에이어의 해결책: “진술”(statement)을 새로운 전문용어로 도입하는 것.
- 단어의 임의적인 형식들 중에서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모두 문장을 구성함.
- 모든 직설법 문장(indicative sentence)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든 아니든 진술을 표현함.
- “명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됨.
• 명제들의 집합은 진술들의 집합의 부분집합
- 검증 원리는 명제들의 집합에 속하는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을 구별하는 수단.

■ 진술을 도입한 것은 규약적 정의 [pp. 11-12, 24-25쪽]
- 문장이 진술을 표현한다고 말하기로 한 결정은 언어적 규약
• “문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과 관련된 질문이 아님.
• ‘진술’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 문장 자체가 특정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비-한정적으로(indefinitively) ‘문장이 표현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음.
- “문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과 매우 유사함.
• 철학자들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사실에 관한 질문으로 생각하여 혼돈이 일어남.
• 문장이 진술을 표현한다는 것은 규약적(conventional) 정의이며, 경험적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님.

■ 검증가능성의 강한 의미와 약한 의미 [pp. 12-15, 25-28쪽]
- 검증원리를 진술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라 진술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음.
• 정식화: 어떤 진술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iff 그 진술이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하다.
- 검증가능성의 강한 의미(strong sense)와 약한 의미(weak sense)
• 어떤 명제가 강한 의미에서 검증가능하다 iff 그 명제의 참이 경험에 의하여 확실하게 성립될 수 있다.
• 어떤 명제가 약한 의미에서 검증가능하다 iff 그 명제의 참이 경험에 의하여 개연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 에이어의 이전 입장: 검증 원리가 약한 의미의 검증가능성만 요청한다.
• 이 때 에이어는 두 의미가 배타적 선택지가 아님을 간과했음.
• 모든 경험 명제는 앞으로의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시험되어야 한다는 것.
• 경험 명제의 참은 결정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립될 수도 없다는 것.
• 이는 강한 의미에서의 검증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없다는 것.
- 에이어는 결정적으로 검증가능한 경험 명제들의 집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전 입장을 철회함.
• 기본 명제(basic propositions): 단일한 경험 내용만을 언급하는 특징.
• 기본 명제는 교정불가능(incorrigible)
• 자신의 현재 경험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음.
• 기본 명제가 참이라는 것에서는 이미 확보된 것 이상의 다른 지식을 얻지 못함.
- 사람들이 실제로 표현하는 대부분의 명제는 그 자체로 기본 진술도 아니고, 기본 진술들의 유한한 집합에서 연역될 수 있는 것도 아님.
• 검증 원리가 의미의 기준이 되려면 기본 진술처럼 강하게 검증될 수 없는 진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

■ 검증 원리의 두 번째 버전 [pp. 15-16, 28-30쪽]
- “현실적 관찰이나 가능적 관찰을 기록하는” 진술을 가리키기 위해 “경험 명제” 대신 “관찰 진술”(observation stat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관찰진술 버전의 검증 원리: 어떤 진술은 검증가능하고 의미를 가진다 if 그 관찰 진술이 다른 전제들과 연언(conjunction)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진술에서 연역될 수 있고 다른 전제들에서 연역될 수 없다.
- 어려움(1): 이 기준은 지나치게 관대함.
• 임의의 진술 ‘S’와 관찰 진술 ‘O’
• ‘O’는 ‘if S then O’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O’ and ‘if S then O’에서 따라 나옴.
• S가 ‘절대자는 게으르다’이고, O가 ‘이것은 하얗다’라고 하자.
• 이 경우 O는 두 전제 각각으로부터 따라나오지 않으므로, 두 전제는 에이어의 의미 기준을 통과함.
• S를 서술문의 문법적 형태를 가지는 다른 무의미한 진술로 대체해도 이것은 성립함.
- 에이어는 반증가능성을 기준을 삼아도 동일한 반론이 적용된다고 함.
• “O”는 “S” and “if S then not O”라는 진술의 결합과는 양립할 수 없음.
• 이렇게 하면 경험 명제의 집합에서 모든 가정문을 제외하게 됨.
• 기준을 너무 관용적이지 않게 만들려고 경험 명제를 너무 엄격하게 만들게 됨.
- 어려움(2): 대부분의 경험 명제는 어느 정도 모호하다는 점.
• 물질적 대상에 관한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명확한 범위에 속하는 어떤 감각 내용의 출현.
• 실제로 행하는 시험에서 목적은 동일하지만 조건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다른 시험이 무수히 많음.
• 물질적 대상에 대한 임의의 진술이 정확하게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관찰 진술의 집합은 없음.
  
■ 수정된 기준 [pp. 16-17, 30-32쪽]
- 어려움(2)에 대한 에이어의 대응
• 그래도 물질적 대상에 관한 진술은 어떤 감각 내용의 출현, 그리고 관찰 진술의 참에 의해서만 검증됨.
• 물질적 대상에 관한 모든 유의미한 진술은 관찰 진술의 선언을 함축함.
• 선언은 무한하므로 각 선언지는 구체적으로 열거될 수 없음.
• 주어진 전제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것은, 특정 관찰 진술이 아니라 관찰 진술들의 집합 중 하나.
- 어려움(1)에 대한 에이어의 대응
• 어떤 진술이 직접적으로 검증가능하다 if 그 진술이 그 자체로 관찰 진술이거나, 하나 이상의 관찰 진술과 연언으로 결합되고 결합되는 다른 전제만으로는 연역될 수 없는 관찰 진술을 하나 이상 함축한다.
• 어떤 진술이 간접적으로 검증가능하다 if 
(i) 그 진술이 어떤 다른 전제와 연언으로 결합되어, 이 전제들만으로는 연역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직접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진술을 함축하고,
(ii) 이러한 다른 전제들은 분석적이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검증될 수도 없거나, 간접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독립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는 어떠한 진술도 포함하지 않는다.
- 검증원리: 직접적으로 검증가능하거나 간접적으로 검증가능해야 한다.


  2. 선험성 (The ‘A Priori’)
  3. 과거에 대한 명제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명제
     (Propositions about the Past and about Other Minds)
  4. 가치에 대한 정서주의 이론
     (The Emotive Theory of Values)
  5. 철학적 분석의 본성 (The Nature of Philosophical Analysis)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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