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나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박원순 사건을 통해 처음 들었다. 민주당이 박원순 사건을 무마하려고 만든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2012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칙 개정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말이라고 한다. 그러한 용어가 도입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고 그 용어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다고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 한다.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호소자이라면서 사과는 왜 하는가? 일단은 유감이라고만 하고 피해자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을 때나 사과하지 왜 지금 사과하는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피해자가 사라진다. 피해자가 사라져야 가해자도 사라진다. 가해자가 사라져야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가해의심자’, ‘가해추정자’, ‘가해지목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박근혜를 왜 탄핵했나?

이런 식이면 아프다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호소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의사의 진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아니라 고통호소자이다. 앞으로는 접수대에서 “환자분, 진료카드 주세요”라고 하면 “저 환자 아닌데요? 고통호소자인데요?”라고 해야겠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은 사람은 ‘환자’로 분류되고 응급실에 실려와 병명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호소자’로 분류된다면 의식불명인 사람들은 어디로 분류되는가? 이들은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니 진단이 끝나기 전에는 환자도 아니고 고통호소자도 아니다. 아마도 ‘의식불명 환자추정자’라는 제3의 범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 링크(1): [THE FACT] 심상정, 민주당 향해 “‘피해호소인’, 피해자 인정 않겠다는 뜻”

( http://news.tf.co.kr/read/ptoday/1802284.htm )

* 링크(2): [YTN] 심상정, ‘박원순 조문 거부’ 사과... 진중권 “위력에 가담한 것”

( www.ytn.co.kr/_ln/0101_202007141535013949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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