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1

싸게 판 게 죄라면

     

20-30년 전 유머 중에는 “( A )가 죄라면 너는 ( B )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있었다. A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의 속성이고 B에 들어가는 것은 형량이다. 가령, 어떤 여성이 예쁘다고 하면 “예쁜 것이 죄라면 너는 사형이야”라고 하는 식이다. 물론, 그와 관련되는 다른 표현들도 있었다. “너는 공소권 없음이야”라든지, “너는 무혐의야”라든지, “너는 기소유예야”라든지 등등. 지금 같으면 방송에서 그런 개그를 하면 해당 개그맨은 뒤지게 욕먹고 방송을 잠시 쉬어야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개그를 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본 광고판에는 “싸게 판 게 죄라면 우리 매장은 무기징역”라고 써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사형이었는데, 그 사이에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내려갔다.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이 광고문구에도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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