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옆집 공무원 며느리의 갑질 및 횡포에 관한 제보



2022년 11월 19일(토) 오전 10시경, 내가 집 밖에 나와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농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누구인지 몰라서 일단 인사하니 그 아주머니가 대뜸 나한테 화를 냈다. 나는 좋게 인사했는데 왜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화를 냈나? 옆집 막내 아들의 부인이었다. 옆집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공무원 며느리다.

공무원 며느리는 대뜸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더니 “도랑이 왜 도랑으로 있어야 하느냐?”고 펄펄 뛰었다. 도랑이 왜 도랑으로 있긴, 내가 그 도랑을 메우지 않았으니 도랑으로 있지. 우리집 사유지와 옆집 성토한 땅 사이에는 도랑이 흐른다. 옆집에서 도랑이 자기네 것이라고 몇 십 년 동안 우기던 것을, 내가 측량하고 경계 표시한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한다. 도랑의 절반 이상은 우리 집 사유지를 흐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내 아들의 부인이 미쳤는지 도랑이 왜 도랑으로 있어야 하냐고 따졌다. 내가 수로를 막아서 동네를 물바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땅을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니?

옆집은 워낙에 그 집 아버지 대부터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의 집에 피해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집이었고, 그래서 주변 이웃들이 그 집에 시달려서 죄다 이사가고 우리집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 사실 우리 집도 호구여서 그냥 당하고 살았다. 그러다 내가 집의 살림을 관리하면서 그 집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그 집은 동네가 망하든 이웃이 망하든 길 내고 땅값 올려서 비싼 값에 팔고 동네를 뜨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횡포 부리는 건설업체를 잡고, 측량하고 경계 표시하고 권리 행사해서 옆집의 준동을 막으니, 옆집으로서는 미칠 노릇인 모양이다. 어머니를 겁박해서 시청에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려고 하지 않나, 아버지를 꼬셔서 건설업체가 길을 내도록 유도하려고 하지 않나, 별 짓거리를 하는 것을 내가 다 잡고 난 후, 아예 옆집에 덤프 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막았다. 애초에 농간을 부렸던 옆집 막내 아들은 내 눈을 마주 보지도 못하고 둘째 형이 나를 찾아와서 길에 세운 경계석 하나만 빼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막내 아들 부인이 미쳤는지 토요일 아침부터 나한테 갑자기 덤빈 것이었다.

공무원 며느리는 나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내가 무슨 피해를 주는가? 오히려 건설업체의 공사를 막아서 나한테 감사를 표하는 집이 여러 곳이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이 죄다 나를 욕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욕하는데요?”라고 물었고 며느리는 대화가 안 통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누가 욕하기는, 땅에 환장난 자기네 집에서나 욕하겠지. 공무원 며느리는 내가 길을 막아 농사를 방해한다고도 비난했는데, 나는 공사 장비의 진입을 막았지 농기계의 진입을 막은 적은 없다. 나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은 땅은 한 곳도 없다. 매년 벼농사만 잘 짓고 있는데 내가 무슨 피해를 주었단 말인가?

한참 열을 내던 공무원 며느리는 본심을 드러냈다. 자기가 공직에 오래 있어서 잘 아는데 이 동네는 어차피 개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마을 발전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을이 발전한다고 치자. 그러면 왜 옆집은 내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성토 작업을 하려고 했나? 왜 행정사까지 동원하여 어머니를 겁박해서 시청에 사유지를 기부하게 하려고 했나?

심지어 공무원 며느리는 나보고 “재판에서 졌다면서요? 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라고 발악했다. 당시는 공판도 시작하지 않은 때였다. 나는 막내아들의 누나에게 “아버지가 멍청하게 행동해서 100%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몇 푼 내더라도 저 업체는 반드시 잡는다. 동네에 묶인 14억 원 중 한 푼도 찾아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며느리는 나에게 “재판에서 졌다면서요?”라고 따진 것이다.

이해한다. 타고난 지능이 다르고, 타고난 운동신경이 다르듯, 태어날 때부터 천성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천성이 나쁘다고 해도, 상대를 봐가면서 까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동네에서 보여준 게 있고 건설 업체한테 한 게 있으니, 그걸 봤으면 나한테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공무원 며느리는 자기가 도청 건설국에 다닌다고 이렇게 까분 것이다.

나는 옆집 공무원 며느리가 나한테 덤빈 직후,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도청에 민원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진작 민원을 넣었어야 했는데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민원을 넣지 못하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집에서 이웃에 횡포 부린 것까지 다 정리해서 민원을 넣었다. 혐의는 여섯 가지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며느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다.

- 혐의(1): ◯◯1리 서◯준씨에 대한 협박

- 혐의(2): 서◯범씨 주택 인근에 집 높이만큼 성토하여 재산권 침해

- 혐의(3): 농로 파손 후 방치

- 혐의(4): 행정사를 동원하여 남의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려 시도함

- 혐의(5): 소유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사유지에 성토 작업하려고 함

- 혐의(6): 건설업체와의 분쟁중인 피해자를 겁박함

민원 분량은 아래아한글 기준으로 10포인트로 A4용지 다섯 장이며, 증거로 사진 파일 네 개를 첨부했다. 민원은 전자민원으로 넣어야 빨리 처리되며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은 민원을 넣으면 웬만한 경우 24시간 안에 민원 접수가 완료된다. 설사, 민원 신청을 엉뚱한 부서에 하더라도 일단은 민원 등록이 되고 이첩이 되어 민원 접수가 완료되는 데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이 지나도록 민원 등록만 될 뿐 민원 접수가 안 되었다. 내가 제보한 내용이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과 관련되었는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제보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니까, 아마도 내 민원을 두고 담당자가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런 고민을 사라지게 할 방법도 이미 생각해놓았다. 어떻게 그런 고민을 줄이는가?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고민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민원 내용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도지사, 행정2부지사, 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이렇게 네 사람에게 보냈다. 혹시라도 내가 보낸 우편물을 안 읽어볼까봐 봉투에 “공무원 갑질 및 횡보 제보”라고 썼다. 읽는 사람이 눈 아플까봐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키우고 사진을 문서에 첨부하니 여덟 쪽이 되었다. 빠른등기로 보내느라 약 15,000원이 들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내가 보낸 서류를 네 사람이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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