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

[기타] 『세월호, 그날의 기록』 4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 어떻게 태어났나” 요약 정리 (미완성)

     

[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힘, 2016. ]
 
 

1장. 건조

439쪽
하인리히 법칙
세월호 침몰 사고 전인 2013년 3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한 뒤 심상치 않은 징후가 반복해서 나타남


1. 잇따른 사고

440-444쪽
이상 징후

445쪽
영업 적자


2장. 편법 도입

452쪽
청해진해운은 1999년부터 인천-제주 항로를 독점
2008년 8월 청해진해운의 경쟁자 등장

453쪽
2010년 국토해양부가 이미 운영 중인 항로에 추가 여객선을 도입할 때 적취율을 3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추는 규제 완화를 추진
제두외항 완공 임박
인천-제주 항로에 다른 선사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


1. 허위 계약서와 증선 인가

456쪽
일본 쪽에서 대체 선박을 건조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함
인도 일자를 2012년 10월경으로 잡음
그러면 2011년 10월 이후에나 사업계획변경(증선) 신청을 해야 함
청해진 해운은 인천-제주 항로를 방어하기 위해 급하게 면허 신청을 해야 할 형편

457쪽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밈

458쪽
인천항만청은 허위로 꾸민 매매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바로잡지 못함
감사원은 인천항만청의 청해진해운 증선 인가를 “부당 처리”라고 짖거함

460쪽
검찰은 인천항만청의 인가를 부실이 아닌 비리로 보았음

463쪽
청해진해운은 증선 신청을 앞두고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전과 공무원들도 접대함

466쪽
1심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모두 유죄로 판단
2심은 무죄로 뒤집음
2심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판결함

467쪽
재판은 2016년 2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


2. 무리한 대출

468쪽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도입 이전에도 현상 유지만 간신히 하는 회사
청해진해운은 2012년 9월 18일 한구간업은행에 100억 원 차입(대출) 신청


3장. 부실한 선박 검사와 운항 심사

472쪽
청해진해운은 나미노우에호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증・개축을 계획함

474쪽
임원 가운데 유일하게 선원 경력이 있는 안기현은 증・개축하면 선착 복원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으나 윗선의 지시를 꺾지 못함

474쪽
증・개축 내역이 바뀔 때마다 도면을 수정함
여러 번 수정함


1. 한국선급, 규정보다 관행

483쪽
수십억 원을 들여 배를 증축했는데 적재 화물은 절반 이하로 줄고 평형수만 4.6배 늘려야 하는 상황
승객이 116명 늘어도 적재 화물이 줄면 수입이 감소
과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허울뿐인 시험운항과 운항관리규정

493쪽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장지명
장지명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해상 안전 지도 업무를 총괄함
청해진해운은 장지명 등 해경의 제주 출장비를 전액 부담함. 관광지 입장료도 청해진해운이 지불함

495쪽
시험운항을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의 문제점을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선급이 승인한 도면과 객실 출입문 위치가 다를 만큼 엉터리로 세월호 증・개축이 진행되어서 한 번 둘러보기만 해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496쪽
검찰은 제주 출간 건은 뇌물죄로, 운항관리규정 부실 발급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음

510-511쪽
검찰은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보완・변경이 완료된 것처럼 결재를 올린 이성일과 이를 작성한 박기청, 송기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함
1심은 유죄로 인정
2심은 무죄로 뒤집음


4장. 책임자들

1. 돈의 먹이사슬

513쪽
김혜경은 청해진해운에서 근무하며 설날・추석마다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00만-900만 원씩 준비했고, 이는 청해진해운을 관리・감독해야 할 사람들 손으로 넘어갔다.

514-517쪽
청해진해운이 상품권을 넘기는 방식

517쪽
2016년 2월 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는 세월호 시험운항 당시 제주도 관광에서 접대를 받은 인천해경 장지명과 이성일이 유일하다.
인허가나 점검 관련하여 청해진해운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대부분 기소도 안 되었고 
기소된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증거가 있어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2. 실소유자 유병언

519쪽
유병언은 세월호 도입에서 증・개축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 결정에 개입함


[부록4] 국정원, 끝나지 않은 의문

1.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

2.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과 보안측정

3.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4. 국정원, 도주한 선원을 ‘취조’했나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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