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uno Latour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Harvard University Press), pp. -.
브뤼노 라투르, 「5장. 재분배」,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 (갈무리, 2009), 323-358쪽. ]
5.1 불가능한 근대화 (The Impossible Modernization)
5.2 최종 검토 (Final Examinations)
5.3 재분배된 인간주의 (Humanism Redistributed)
5.4 비근대적 헌법 (The Nonmodern Constitution)
5.5. 사물들의 의회 (The Parliament of Things)
5.1 불가능한 근대화 (The Impossible Modernization)
324-325
근대화는 결국에는 외적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관습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듦.
정복자들은 모든 곳에서 하이브리드들을 사물의 영역이나 사회 영역 중 어느 한 곳에만 할당하면서 이 격리작업을 수행함.
...
미래는 문명화된 구분 짓기
326-327
탈-근대인들은 근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
탈-근대주의는 근대주의의 모순의 징후이지만 이 모순을 진단할 능력은 없는데, 근대 헌법의 동일한 상반부를 공유하면서도 그 헌법의 힘과 위대함의 원인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기 때문임.
5.2 최종 검토 (Final Examinations)
330-331
외적 대분할 덕분에 서구인들은 전-근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낌.
내적 대분할이 해소될 때 전자는 사라지며 크기의 차이들에 의해 대체됨.
331-332
근대인의 이원론의 이점들을 보존해야 하지만 그 단점들은 계승하지 않아야 함.
전-근대인들의 일원론의 모든 장점들을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
5.3 재분배된 인간주의 (Humanism Redistributed)
5.4 비근대적 헌법 (The Nonmodern Constitution)
343-345
근대의 헌법은 네 가지에 대한 보장을 포함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고려되면서도 언제나 엄격하게 분리된 채로 유지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
첫째, 자연은 사회의 직조로부터 구분된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연의 초월성을 보장함.
둘째, 사회에게 그 내재적 차원을 보장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사회를 인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게 됨.
셋째로 보장된 것은 권력 분립, 즉 정부의 두 부문이 분리된 상태, 그리고 정확하게 구획된 상태임.
비록 자연이 동원가능하고 구성될 수 있느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와의 어떤 관계도 가지 않은 채로 유지될 것임.
마찬가지로, 사회는 대상들의 매개를 통해 초월적이고 영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는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을 거임.
네 번째로 보장되는 것은 소거된 신인데 이를 통해 그러한 신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없이 중재 기능을 맡음으로써 이 이원론적이고 비-대칭적인 메커니즘을 안정시킬 수 있음.
345-346
비-근대성의 한법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헌법이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보장책
따라서 반드시 억제되어야 하는 것은 근대성의 헌법이 보장하는 세 번째 사항인데
자연과 사회는 구분할 수 있는 양극이 아니라 사회-자연들의, 그리고 집합체들의 연속된 상태의 동일한 산물임.
349-350
이때 민주주의란 사물들 자체로 확장된 민주주의
5.5. 사물들의 의회 (The Parliament of Things)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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