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2

[경제학] A. Smith (1976), BOOK IV, Ch 9 “Of the agricultural Systems, or of those Systems of political Oeconomy, which represent the Produce of Land, as either the sole or the principal Source of the Revenue and Wealth of every Country” 요약 정리 (미완성)

   

[ Adam Smith (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R.H. Campbell and A.S. Kinner as vol. II of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Oxford University Press), pp. 663-688.
  애덤 스미스, 「제4권 제9장. 중농주의, 즉 토지생산물이 모든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 또는 주요 원천이라고 하는 경제학설에 관하여」, 『국부론(하)』, 정해동・최호진 옮김 (범우사, 1992), 225-255쪽. ]
   
     
■ [§§ 1-, 225쪽]
중농주의 경제학설은 토지생산물을 모든 나라의 수입과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함.
스미스가 아는 한, 중농주의 경제학설은 어느 나라에서도 채택된 적이 없으며, 몇몇 프랑스 학자들의 사상 속에 남아 있을 뿐.
 
225-227
루이 14세 시대의 재상 콜베르는 중상주의의 모든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
중상주의는 제한・통제의 학설이며, 따라서 행정가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학설임.
따라서 콜베르는 상공업을 관청의 각 부서처럼 통제하려고 함.
어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
다른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가함.
콜베르는 유럽 여러 나라의 다른 재상들처럼, 농촌산업보다 도시산업을 더욱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도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산업을 쇠퇴시키고 억압함.
도시 주민에게 값싼 식량을 제공하여 제조업・외국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곡물수출을 전면 금지
곡물수출 금지는 프랑스 농업이 도달할 수 있었을 발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함.
콜베르의 정책에서 도시산업이 농촌산업보다 과대평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중농주의 사상가들의 학설에서는 도시산업이 농촌산업보다 과소평가됨.

 
227
중농주의자는 한 나라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생산물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세 계급으로 분류함.
계급(1): 토지소유자 계급
계급(2): 생산적 계급으로 칭송되는 차지농・농업노동자 등 경작자 계급
계급(3): 비생산적 계급으로 일컫는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 계급

 
227-
토지소유자 계급은 토지 개량을 위해, 또한 건물・배수구・울타리・기타 설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여 연간생산량에 공헌함.
이런 지출 때문에 경작자는 동일한 자본량으로 이전보다 더욱 많은 양을 생산하여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게 됨.
증대된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윤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를 중농주의 학설에서는 토지비용이라고 부름.

 
227-229
- 경작자 또는 차지농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지출하는 시초비용과 연간비용에 의해 연간생산량에 공헌함.
• 시초비용: 농사용구・가축・종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기의 가족・피고용자의 생계비와 가축의 유지비 등
• 연간비용: 종자비용・농기구 소모비용, 피고용자・가축의 연간 유지비, 가족의 생계비 등
- 토지생산물 중에서 지대를 지불한 다음에 경작자에게 남는 부분
첫째로 적절한 기간 안에 그에게 시초비용 전체와 그것에 대한 보통의 이윤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함.
둘째로 매년 그에게 연간비용 전체와 그것에 대한 보통의 이윤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토지생산물 중 차지농으로 하여금 계속 경작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경작에 불가결한 재원으로 간주됨.
만일 지주가 그것을 침해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 토지의 생산물을 감소시켜서 차지농이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토지에서 획득했을 정당한 지대마저도 지불할 수 없게 한다. 
경작자의 노동이 모든 비용을 완전히 지불하고 난 이후에도 순생산물(본래 지주에게 귀속하는 지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학설에서 경작자 또는 차지농이 생산적 계급으로 불림.
또한 그 자신의 가치를 회수하고 순생산물을 매년 재생산하기 때문에 시초비용과 연간비용을 생산적 비용이라 부름.
또한 이 학설에서는 토지비용이 생산적 비용이므로 토지비용 전체와 그것에 대한 보통이윤이 지대의 증가에 의해 완전히 보상될 때까지 지대 증가분은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됨.

 
229
이 학설에서 생산적이라고 간주되는 비용은 차지농의 시초비용과 연간비용 그리고 지주의 토지비용 세 가지뿐
다른 모든 비용과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간주함.
 
229-230
특히 수공업자・제조업자들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인 계급으로 묘사됨.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은 오직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을 보통이윤과 함께 보상할 뿐이기 때문
그 자본은 고용주가 그들에게 선대한 원료・도구・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고용과 생활유지를 위한 재원임.
또한 고용주는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대함.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가격으로부터 기대하는 이윤에 자기의 생활유지비를 맞추므로, 제품의 가격이 원료・도구・임금을 보상하지 않는 한, 그 가격은 그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하지 못함.
 
230-233
상업자본도 비-생산적. 
상업자본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함이 없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뿐.
상업자본의 이윤은 투자자인 상인이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그가 수익을 얻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선대한 생활유지비의 상환일 뿐
물론 수공업자・제조업자의 노동은 토지생산물의 특정부분의 가치를 상당히 증가시키지만, 이 부분에 부가하는 가치는 그들이 제조기간 동안 소비한 다른 농산물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함.
그러므로 총량의 가치는 결코 그 노동에 의해 증가하지 않음.
비생산적 계급은 모두 다른 두 계급의 비용부담으로 부양되고 고용됨.
그러나 비생산적 계급은 다른 두 계급에게 크게 유용함.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의 노동에 의해,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 재화와 국내 제조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런 분산되지 않은 주의(主意)의 결과 경작자가 거둘 수 있게 된 더 많은 생산물은 총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함.

 
233-236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의 노동을 제한・억제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경작자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음.
비생산적 계급이 향유하는 자유가 크면 클수록 그 계급을 고용하는 각종 직업에서의 경쟁은 더욱 커질 것이고,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는 외국 재화와 국내 제조품을 더욱 싸게 공급받을 것.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를 억압하는 것도 비생산적 계급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음.
비생산적 계급을 부양・고용하는 것은 토지의 잉여생산물이기 때문.
네덜란드와 함부르크와 같이 주로 비생산적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업국의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는 주로 외국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의 비용부담으로 부양되고 고용되지만, 이런 상업국은 다른 나라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용함.
따라서 상업국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그들의 무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상업국의 산업을 저해・억제하는 것은 결코 농업국의 이익이 될 수 없음.
이러한 관세는 상업국 상품의 값을 비싸게 하여 농업국 자신의 토지의 잉여생산물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릴 뿐.
오히려 무역의 완전한 자유는 농업국에 부족한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를 농업국에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농업국이 국내에서 느끼는 매우 중요한 부족 물자를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보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함.
농업국 토지의 잉여생산물의 지속적인 증가는 머지않아 토지의 개량・경작에서 보통의 이윤율을 얻으면서 사용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본을 창조함.
그리고 그 잉여부분은 당연히 국내에서 수공업자・제조업자의 고용에 사용되어 낮은 기교・숙련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것.
그리하여 농업국의 제품이 싸게 됨에 따라 판매는 국내시장을 넘어 다수의 외국시장으로 확대될 것이고, 거기에서도 상업국의 많은 제품을 점진적으로 밀어낼 것.
또한 자본의 잉여는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농산물과 제조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데 사용되어, 농업국의 상인은 상업국의 상인에 대해 이점을 가지고서 화물을 외국시장에서 상업국 상인만큼 싸게 팔 수 있을 것.
그리고 동등한 기교・숙련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더 싸게 할 수 있게 되어 외국무역 부문에서 상업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그들을 밀어낼 것.

 
236-237
- 농업국이 고율의 관세나 수입금지로 외국 국민의 무역을 억압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해치게 됨.
첫째, 모든 외국 재화와 모든 종류의 제조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자기 자신의 토지의 잉여생산물의 실질가치를 반드시 떨어뜨린다.
둘째, 자국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에게 국내시장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이윤율에 비해 상업이윤율과 제조업이윤율을 올림.
그리하여 이전에 농업에 사용되었던 자본의 일부를 끌어내거나, 자본이 농업으로 향하는 것을 방해함.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여 자기의 자본・노동을 가능한 한 농업으로부터 상공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함.
외국 국민의 무역을 억압하는 정책에 의해 농업국이 자국의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을 무역자유에 의한 것보다 빨리 육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 일찍 육성시킬 것.
이런 억압정책은 이윤과 함께 자본을 보충하는 것 이상의 순생산물을 제공하는 다른 산업을 억압할 것.

 
237-239
- 토지의 연간생산물 총액이 어떤 방식으로 세 계급 사이에 분배되는가, 또한 비생산적 계급의 노동이 어떻게 이 총 가치를 전혀 증가시키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소비한 가치를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케네가 몇 가지 산술적인 표식으로 표시함.
- 표식 중 첫 번째 것은 『경제표』(1758)
가장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케네의 생각을 표현함.
그 다음의 몇몇 표식들은 완전한 자유가 제한・규제되는 상태(토지소유자 계급 또는 비생산적 계급이 경작자 계급보다 우대받고 이들 두 계급 중의 누군가가 생산적 계급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몫을 다소 침해하는 상태) 하에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그의 생각을 표현함.
이 학설에 따르면, 모든 침해는 필연적으로 연간생산물의 가치 총량을 매년 틀림없이 감소시킬 것이며, 또한 사회의 진정한 부와 수입을 필연적으로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것
감소 과정의 급속한 정도는 침해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
그러나 이 학설의 주된 오류는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 계급을 전혀 비생산적인 계급으로 상정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240
첫째, 이 계급은 자신이 연간소비한 가치를 매년 재생산하며, 자신을 유지하고 고용하는 자본을 적어도 존속시킨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됨.
그러나 차지농・농업노동자에의 노동이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의 노동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해서 곧 후자가 비생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님.

 
240
둘째, 이런 이유에서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을 하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하인의 노동은 그가 행하는 순간 소멸해 버리는 서비스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의 임금이나 생활수단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판매가능한 상품으로 고정되거나 체현될 수 없음.
이와는 달리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의 노동은 판매가능한 상품의 형태로 고정되고 체현됨.

 
241-242
셋째, 예컨대 수확 뒤 최초의 6개월 동안 10파운드어치의 작업을 행하는 수공업자는, 비록 그 기간 동안 10파운드어치의 곡물・기타 생활필수품을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에 10파운드의 가치를 실제로 덧붙인 것이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것이 아님.

 
242-243
넷째, 차지농과 농업노동자도 절약하지 않고서는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수공업자・제조업자・상인과 마찬가지다. 
한 사회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은 오직 그 사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유지되는 유용노동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이런 유용노동의 양을 늘리는 것에 의해서만 증가될 수 있음.
유용노동의 생산력 증대는 노동자의 능력 개선과 그가 사용하는 기계류의 개선에 좌우됨. 
그런데 수공업자・제조업자의 노동은 차지농・농업노동자의 노동에 더욱 세분되고 더욱 단순한 작업으로 세분될 수 있으므로, 위의 두 종류의 개선을 더 높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경작자 계급은 조금도 유리하지 않음.
한 사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고용되는 유용노동량의 증대는 그것을 고용하는 자본의 증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 틀림없음.
그리고 이런 자본의 증대는 이런 자본의 사용을 관리・지휘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수입으로부터 저축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함에 틀림없음. 
이 학설에서 가정하고 있듯이, 만일 상인・수공업자・제조업자들이 토지소유자・경작자들에 비해 절약・저축의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회의 유용노동량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을 증가시키기가 더욱 쉬울 것.

 
243-244
다섯째, 한 나라 주민의 수입이 이 학설에서처럼 오직 그들의 노동에 의해 획득되는 생활수단의 양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상공업국의 수입은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무역・공업이 없는 나라의 수입보다 항상 더 클 것임에 틀림없음. 
왜냐하면 무역과 제조업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생활수단이 매년 그 나라에 수입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상공업국은 적은 양의 자신의 제조품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양의 천연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

 
244-245
토지에서 일하는 노동만이 유일하게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아마도 너무 편협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부가 화폐가 아닌 그 사회의 노동에 의해 해마다 재생산되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로 구성된다고 이해하는 점에서, 그리고 완전한 자유는 이런 매년의 재생산을 가능한 한 최대로 하기 위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점에서, 이 학설은 모든 점에서 정당하며 또한 폭넓고 관대하다고 생각됨. 
프랑스 농업이 이전의 몇 가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중농학파의 주장이 가져온 결과였음. 
예컨대 토지의 장래 구매자에 대해서도 유요한 토지 임차기간이 9년에서 2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한 지방으로부터 다른 지방으로의 곡물수송에 대해 가해진 지방적인 제한조치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곡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유가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나라의 관습법으로서 확립됨.

 
245-246
유럽과는 다른 어떤 나라들은 제조업・외국무역보다는 농업을 더욱 중시하는 정책을 펴기도 함.

 
246-248
중국의 정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농업을 중시함. 
중국에서 모든 사람이 지니는 가장 큰 야심은 약간의 토지라도 점유하는 것. 
중국 사람들은 외국무역을 중시하지 않아서 일본과의 교역을 제외하고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외국무역을 거의 또는 전혀 행하지 않으며, 그들이 다른 나라 선박의 출입을 허용하는 항구조차 한두 개뿐.
공산품은 부피가 적더라도 종종 큰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대부분의 농산물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수송될 수 있으므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외국무역의 주된 품목이 됨. 
더욱이 중국에 비해 국내시장이 협소하거나 국내상업에 불리한 사정을 가진 나라들은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외국무역을 필요로 함. 
왜냐하면 광대한 외국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협소한 국내시장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특정 지역의 재화가 그 나라 국내시장 전체를 확보할 수 없는 나라들에서는 제조업이 충분히 번영할 수 없기 때문. 
제조업의 충분한 발전은 분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제조업에 분업이 도입될 수 있는 정도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크기에 의해 좌우됨. 
그런데 중국의 국내시장은 아마 그 크기에서 유럽 모든 나라들의 시장을 합한 것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248-249
고대 이집트와 인도의 정책도 다른 모든 산업보다 농업을 중시했다고 생각됨. 
이곳들에서는 전체 국민은 각각의 세습계급 또는 씨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카스트는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특정한 직업 또는 일정한 부류의 직업들에 종사할 뿐. 
이들 두 나라에서는 승려계급이 최고계급이었으며 군인계급이 그 다음. 
또한 차지농・농업노동자 계급이 상인・제조업자 계급보다 상위계급. 
두 나라 정부는 때때로 식량난에 허덕이기는 했지만 대단한 풍작을 낳는 것으로 유명했다. 
두 나라는 인구가 매우 조밀했지만 평년작인 해에도 이웃 나라들에 많은 양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바라를 싫어하는 미신이나 종교적 이유로 장거리 항해를 금지했으므로 자신들의 잉여생산물의 수출을 거의 전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해운업에 의존했을 것. 
이런 의존성은 시장을 제한함으로써 잉여생산물의 증대를 틀림없이 저해했을 것. 
또한 제조업은 농산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의존성은 농산물의 증대보다 공산품의 증대를 더욱 저해했을 것. 
다만 두 나라에서는 편리한 내륙 수상운송이 제한된 외국시장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었으며, 전국 각지의 모든 생산물에 대해 국내시장 전체를 가장 유리하게 개방해 주었다.

 
249-250
중국・고대 이집트・인도 왕국들의 왕들은 그들의 세입의 전부 또는 상당히 큰 부분을 언제나 어떤 종류의 토지세 또는 지대로부터 끌어내고 있었다. 
이들 토지세 또는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특정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현물로 납부되든지 일정한 평가에 따라 화폐로 납부되었으며, 따라서 수확량의 변동에 따라 해마다 변동됨. 
그러므로 이들 나라의 왕들은 그들 자신의 세입 증감여부가 직접적으로 농업의 번영・쇠퇴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농업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250-252
고대 그리스 공화국과 로마 공화국의 정책은, 비록 농업을 제조업・외국무역보다 중시했지만, 전자를 의도적으로 장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후자를 억제했던 것 같다. 
몇몇 그리스 고대국가들에서는 외국무역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는 수공업・제조업이 오직 노예들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어 자유민이 그것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로마와 아테네에서처럼 이런 금지조차기 없었던 국가들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직종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던 노예들에게 모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음. 
따라서 가난한 자유민이 부자의 노예와 경쟁할 경우 자신들의 제품시장을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 
그러나 노예들에게는 발명의 재능이 거의 없었으며, 중요한 모든 개량들은 자유민의 발명이었다. 
그러므로 동일한 작업량의 완수에서 노예에 의해 행해지는 제조업은 자유민에 의해 행해지는 제조업보다 대체로 더욱 많은 노동을 필요로 했음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전자의 제품은 후자의 것보다 틀림없이 더욱 비쌌을 것.

 
252-254
모든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요한 상업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사이에서 이루어짐.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업은 궁극적으로 일정량의 천연생산물이 일정량의 제조품과 교환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비쌀수록 전자는 더욱 싸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에서는 제조품의 가격을 높이는 모든 것은 토지의 천연생산물의 가격을 낮추게 되어 농업을 쇠퇴시킴. 
더욱이 어느 나라에서는 수공업자・제조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모든 것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농업을 더욱더 쇠퇴시킨다. 
그러므로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업을 중시하고 제조업・외국무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학설체계는 실제로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과는 정반대로 작용하게 됨. 
오히려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제도가 스스로 확립됨. 
- 자연적 자유의 제도 하에서 국왕은 오직 세 가지 의무에 유의해야 함. 
의무(1):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
의무(2):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억압으로부터 가능한 한 보호하는 의무, 또는 엄정한 사법행정을 확립하는 의무
의무(3): 일정한 공공사업・공공시설을 건설・유지하는 의무
그런데 이런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느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의 이익에 적합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그것의 이득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그것의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어느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에 대해서는 결코 비용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
국왕이 이런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경비가 필요하며, 이런 경비는 다시 필연적으로 일정한 세입을 필요로 함.

 
255
- 5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
문제(1): 국왕과 국가의 필요 경비는 무엇인가, 이 경비 중 어느 것을 사회 전체의 일반적 과세에 의해 조달해야 하며, 어느 것을 사회의 특정 부분의 사람들에게 조달해야 하며, 어느 것을 사회의 특정 부분의 사람들의 과세에 의해 조달해야 하는가
문제(2):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조달할 때 사회 전체에 과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방법의 주된 이점과 불편은 무엇인가
문제(3): 거의 모든 근대국가가 그 세입의 일부를 공채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채를 짊어지게 된 이유와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런 공채가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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