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념이 최근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본에는 이미 19세기 말에 저작권 개념이 유입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copy right’를 ‘판권’(板權)으로 번역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저작권 개념을 일본에 소개했으나 정작 자신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했다. 『학문을 권함』은 일본에서 300만 부가 팔렸는데 그 중 정식으로 팔린 것은 20만 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적판이었다고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copy right’를 ‘판권’(板權)으로 번역한 데는 해적판 서적 문제로 골치를 썩였던 본인의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 참고 문헌: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옮김 (이산, 2000), 105-106쪽.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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