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

내 블로그 게시글 중 하나가 임시로 게시중단 되었다. 사유는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 접수)”이고 요청자는 관련 당사자라고 한다. 해당 게시물 제목은 “정◯◯과 괴벨스”다. 관련 당사자가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다니 혹시 괴벨스가 총통 각하와 함께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정◯◯과 괴벨스”는 <한겨레> 정◯◯ 기자가 쓴 “윤석열과 히틀러”라는 이상한 글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을 괴상한 방식으로 비난한 칼럼에 대하여 나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면 말도 안 되는 글을 거의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칼럼의 글쓰기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당연히 그 글에는 기자가 글을 못 썼다는 것 이외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없다.

더군다나 정◯◯ 기자는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쓰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받거나 검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에 이런 내용을 규정해놓았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서양 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카툰인 <윤석열차>가 그 진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그림을 조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국정감사로 번졌다. [...] 이 그림은 카툰이란 형식을 빌려 우리 사회 최고 권력자를 풍자하고 비판한 것이다. 권력 집단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 견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카툰 또는 만평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 2월 1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연설 13분 동안 33번이나 ‘자유’를 말할 정도로 ‘자유’를 국정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챙겨 봐야 할 것 같다.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가 명예훼손 및 기타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게시물 게시 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했다니, 기자가 그랬을 리는 없고 괴벨스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링크: [한겨레] ‘윤석열차’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 정혁준

( 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3862.html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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