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

사유지 침범과 관련한 원상복구 행정명령



물류창고 건설업체가 우리집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밭에 침범하여 농로에 흄관을 매설한 뒤 농로와 주변 일부 구간에서 지반이 주저앉았다. 땅을 파헤친 다음에 흄관을 묻었으니 지반이 주저앉는 것이야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농로 근처 사유지의 지반이 주저앉은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것은 올해 10월 하순이었다. 그동안은 농로와 사유지가 주저앉은 것을 보며 복수를 다짐하기만 했는데, 그 날 따라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주저앉은 곳을 쇠파이프로 쑤셔보았다. 쇠파이프가 숙- 들어갔다. 땅 속에 구멍이 뚫려있었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쇠파이프를 탐지봉 삼아 여기저기 쑤셔보았다. 그냥 지반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흄관 입구로 흙이 흘러들어가 생긴 구멍인 것 같았다.

업체가 원래 계획대로 흄관을 다 묻은 것이 아니라 몇 개 파묻다가 만 것이어서 흄관 입구로 흙이 들어갔을 것이었다. 그런데 흄관 입구로 흙이 들어가 생긴 구멍치고는 농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구멍은 농로와 사유지 경계선으로부터 약 1미터 정도 떨어진 사유지 안쪽에 있기 때문이다. 설마, 이것들이 사유지에 묻은 건가? 쇠파이프로 구멍 안쪽을 몇 군데 쳐보았다. 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건설업체에서 사유지에 허락도 안 받고 흄관을 묻은 것이었다.





분명히 업체는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했다. 내가 경계측량하기 전에 이미 측량용 빨간 말뚝이 박혀있었다. 업체에서 경계측량까지 해놓고도 중장비를 쉽게 진입하게 하려고 자기네 편의에 맞게 빨간 말뚝 몇 개 뽑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사유지를 침범했지만 그래도 흄관 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한 농로에 묻었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다. 측량만 해놓고 흄관을 사유지에 묻은 것이다. 공사를 한두 번 한 사람들도 아니니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공사 편의를 위해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유지에 흄관을 묻은 것만 괘씸한 게 아니다. 건설업체가 밭에 진입했을 때 아버지가 몸으로 몇 번 막은 적이 있다. 빨간 말뚝이 박혀있으니 토지 경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없을 때 괜히 아버지가 몸으로 막는 바람에 형사고발을 당해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원래 형사 다음은 민사다. 형사고발을 당해도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업체에서는 1억 원이 약간 넘는 액수를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업체는 남의 사유지에 흄관을 묻어놓고도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그동안 내가 모으고 분석한 자료를 모두 동원하여 도청 감사관실에 혼신의 민원을 넣은 것이 올해 10월 중순이었다. 그리고 업체가 사유지에 흄관을 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10월 하순이었다. 지난 번 민원에 대한 도청 감사관실의 중간 답변을 받자마자 다시 새로 민원을 넣었다. 싱크홀과 그 주변의 토지 경계를 막대기와 끈으로 표시했다. 민원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사진상으로 싱크홀 지점이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계속 경계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민원 사진용으로 경계 표시하는 것이라서 쉽게 꽂고 뽑을 수 있는 고추 막대기를 경계선에 꽂았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그냥 일반적인 끈이 아니라 현수막을 얇게 썰어서 만든 끈으로 막대기 사이를 연결했다.








업체에서 중장비로 밀고 내려올 때 항상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나는 길의 북쪽 끝에서 흄관을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곳 직전까지 경계를 표시하고 나무를 심었다. 흄관 매설 구간인 농로 남쪽에 그동안 말뚝을 안 박고 나무를 덜 심은 것은 언젠가 흄관을 다시 파낼 것을 고려해서였다.

원래 2주면 민원 답변이 와야 하는데 한참이 지나도 도청 감사관실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도청 감사관실에서 봐도 이 사안이 이상했는지 한 달 반 동안 파고 있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나는 도청 감사관실에 경계 침범을 가지고 다시 민원을 넣었다. 민원이 도청 감사관실에서 시청 감사관실로 이송되었다. 이송사유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도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안을 비교적 오래 파고 있다는 것과 시청의 허가민원2과는 도청과 시청의 감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유지 침범으로 새로 민원을 넣은 것은 11월 12일(금), 시청 감사관이 현장에 방문한 것은 11월 22일(월)이었다. 나는 감사관에게 측량용 빨간 말뚝의 위치와 토지 경계와 흄관 위치를 알려주었다. 사유지 침범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감사관이 사유지 침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몇 분 걸리지도 않았다. 나는 감사관에게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물었고, 감사관은 흄관을 농로에 맞게 다시 묻어야겠다고 했다. 감사관에 대답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말하는 원상복구는 흄관을 모두 파내는 거예요. 흄관 위치만 조정하려고 한다면 저는 사유지 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창고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흄관 위치만 조정하면 또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원상복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감사관에게 내가 만든 길을 보았느냐, 물류창고 공사가 가능할 것 같으냐고 감사관에게 물었다. 감사관은 나와 면담하기 전에 길을 다 보았고,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사유지 침범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다는 민원 답변이 온 것은 11월 30일(화)이었다. 그러고 나서 2주 뒤인 12월 중순에 시청 허가민원2과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다. 시청에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고, 이 때의 원상복구는 매설한 모든 흄관을 파내는 것이라고 했다. 파내는 비용도 업체가 부담하고 파낸 곳에 새로 복톻는 비용도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 원상복구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나는 주무관에게, 원상복구를 할 때 업체가 임의로 흄관을 파내면 안 되고 시간과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하며 내가 지켜볼 때만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무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주무관을 통해 업체 측의 계획을 듣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무관의 입에서 “경유”라는 말이 나왔다. 경유? 내가 주무관에게 “경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주무관은 “경유”라는 단어는 업체가 말한 단어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용어이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업체와 만나서 원상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래서 12월 23일(목)에 흄관을 묻은 농로에서 주무관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다.

23일(목) 오후 3시에 모인 사람은, 나, 어머니, 건축주 이◯성, 건설업체 안◯호, 설계사, 시청 허가민원2과 주무관, 이렇게 여섯 명이었다. 업체에서는 흄관을 파낸 뒤 모두 수거하여 폐기할 것이며 흄관을 파낸 자리에 우량토를 넣을 것이고 이 때 동원되는 중장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다.

업체의 말을 듣고, 나는 굴삭기가 어디로 올 것이냐고 물었다. 안◯호는 말을 우물쭈물 얼버무리다가 위(북쪽)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주무관을 통해 들은 “경유”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업체에서는 흄관을 파낸다고 하면서 북쪽에서 중장비를 끌고 내려와서 내가 심은 나무와 경계 표시용 말뚝을 모두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안◯호에게 “어디서 막판 뒤집기를 하려고 하느냐? 나무고 말뚝이고 다 부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안◯호는 “아유... 그런 거 부숴서 뭐해요...”라고 뭉갰다.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설계사가 남쪽 길로 진입할 때 내가 경계 표시하려고 꽂은 막대기를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쪽 입구는 남쪽 입구보다 훨씬 좁다. 남쪽 입구의 꽂은 고추 막대기가 문제라면 남쪽 입구에 심은 나무와 말뚝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호는 북쪽으로 오려고 했던 것이다.

면담 전날, 나는 예상되는 막판 뒤집기 방법을 어머니께 설명했다. 업체는 막판 뒤집기를 하려고 중장비를 북쪽에서부터 진입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받으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어버버해서 그것을 허락하면, 업체는 북쪽 입구에서부터 중장비를 끌고 내려오며 나무와 말뚝을 다 부수려고 할 것이라고 나는 예측했다. 업체는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사기 수법이 기발하면 적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놈의 업체는 그런 얕은 수로 나를 속이려고 했던 것이다.

원상복구 공사를 빌미로 막판 뒤집기 하려는 시도를 내가 다 막자 안◯호는 사장인 이◯성에게 “원상복구는 연말 지나고 내년에 하시죠”라고 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방 원상복구 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내년에 하자고 한 것이다. 내가 원상복구 공사 날짜를 지정할 수도 없어서 일단 내년 초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배수관 교체를 업체에 요구했다. 업체가 중장비로 땅을 밟아서 농로를 지나는 우리집 배수관이 찌그러졌다. 면담 전에 나는 업체의 막판 뒤집기를 잡을 테니 어머니는 배수관 교체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배수관 교체 요구에 대해 건축주 이◯성은 배수관 파이프를 우리집에서 사놓으면 묻는 것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멀쩡한 파이프를 업체에서 밟아서 찌그러졌지 우리집에서 찌그러진 것을 파묻었겠느냐?”고 했고, 이◯성은 “그 쪽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데 파이프도 물어내라고 하느냐”고 했다. 결국, 배수관 파이프도 업체에서 교체하기로 했다.

면담이 끝나고, 주무관은 더 볼 일이 있다면서, 이◯성, 안◯호, 설계사를 먼저 보냈다. 주무관은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업무를 떠나서 민원인들 간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싶었는데 이번 일은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관은, 그동안 민원 내용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민원인들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와 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했다. 아주 간단하게 줄이자면, 건설업체가 양해도 안 구하고 예고도 없이 농로에 흄관을 묻으며 사유지에 침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흄관도 사유지에 묻었고, 그러면서도 업체는 아버지를 형사고발해서 벌금 150만 원을 내게 만들었고, 민사소송 걸어서 1억 원 가량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사유지 침범 사실 확인으로 민사소송도 뒤집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주무관은 민원 처리만 했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두 분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고,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가만, 주무관이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다고? 안◯호가 원상복구 공사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또 다른 막판 뒤집기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상황파악을 마치지 못한 담당자를 데리고 뭔가 개수작을 부리려고 할 수도 있겠다.

건축주와 업체 관계자가 하는 짓으로 보아서는, 흄관을 다 파낼 때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마 다른 시골에서도 이런 식으로 후려치고 다녔을 것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도 그 따위로 했을 것이다. 사업을 그 따위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해야 하고, 철저하게 망해서 다시는 사업을 못 해야 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이 동네에서 벌을 받게 된다면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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