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3

[과학기술학] Latour (1993), Ch 2 “Constitution” 요약 정리 (미완성)



[ Bruno Latour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3-.

브뤼노 라투르, 「2장. 헌법」,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 (갈무리, 2009), 49-131쪽. ]

2.1 근대성의 헌법 (The Modern Constitution)

2.2 보일과 그의 사물들 (Boyle and His Objects)

2.3 홉스와 그의 주체들 (Hobbes and His Subjects)

2.4 실험실의 매개 (The Mediation of the Laboratory)

2.5 비-인간의 증언 (The Testimony of Nonhumans)

2.6 실험실과 리바이어던의 이중 구조물

(The Double Artifact of the Laboratory and the Leviathan)

2.7 과학적 표상과 정치적 대표

(Scientific Representa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2.8 근대인에 대한 헌법의 보장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Modern)

2.9 네 번째 보장: 소거된 신

(The Fourth Guarantee: The Crossed-out God)

2.10 근대적 비판의 힘 (The Power of the Modern Critique)

2.11 패배를 모르는 근대인 (The Invincibility of the Moderns)

2.12 근대성의 헌법은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애매하게 하는가?

(What the Constitution Clarifies and What It Obscures)

2.13 비판의 종식 (The End of Denunciation)

2.14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We Have Never Been Modern)

2.1 근대성의 헌법 (The Modern Constitution)

13, 49-50

근대성의 발생은 세 가지 존재들(인간, 비-인간, 소거된 신)을 연속하여 창조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이 일련의 존재들의 탄생을 은폐함으로써, 그리고 세 공동체에 대한 각각 다른 처방을 내림으로써 이루어짐.

13-50-51

이러한 분리작용은 통치기구에서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분립에 비견될 수 있음.

자연계와 사회 세계 사이의 근대적 분할은 한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의 헌법적 성격을 지님.

14-15, 52-54

헌법(Constitution)은 인간과 비-인간을 정의하고 그들의 속성과 관계, 능력, 편성을 규정함.

라투르는 정치에서의 헌법과 구분하기 위해 대문자 C로 표기함.

2.2 보일과 그의 사물들 (Boyle and His Objects)

15-16, 55-57

저자들은 잉글랜드의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보일의 물리학의 발전과 홉스의 수학적 이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가를 보여주려하지 않음.

저자들은 정치철학의 토대 자체를 직접 대면함.

저자들은 ‘보일의 과학적 성과를 그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또는 정치가 어떻게 과학의 학설에 ‘침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일과 홉스가 과학, 맥락, 그리고 양자 사이의 경계를 고안하기 위해 어떻게 싸우는가를 살펴봄.

과학과 맥락이라는 것은 보일과 홉스가 각자의 목표에 도달하여 양자 간의 차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는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임.

16-17, 57-59

...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 두 사람 간의 불일치는 이들을 새롱누 인류학을 위한 이상적인 실험 재료, 즉 완벽한 초파리로 만듦.

17, 59-60

보일이 발전시킨 장치는 [...] 이미 거대 과학(Big Science)

17-18, 60-61

여러 차례 내전이 일어나는 동안, 보일은 스콜라적 전통에 의해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논증의 방법(의견에 의한 방법)을 택함.

보일과 그의 동료들은 의견(doxa)을 위해 명증한(apodectic) 추론의 확실성을 포기함.

보일은 자신의 업적을 논리나 수학, 수사학 등 위에 정초하지 않고 재판을 흉내내는(parajuridical) 은유에 기댔음.

증인들은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모여서, 심지어 그들이 그 실험의 진짜 실체를 모를 때조차도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음.

18, 61-62

보일은 그 신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이라는 폐쇄되고 보호된 공간에서 인위적으로 창출된 현상에 대한 그들의 관찰을 구한 것임.

..

가스통 바슐라르 식으로 말하면, ‘사실들이란 제조되는 것’

그러나 인간에 의해 구축된 사실이란 인위적 사실(artifactual)인가?

아님. 봉리에게서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신이 주체가 되는 ‘구성주의’가 인간에게 확장됨.

우리가 사실들의 본질을 아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그 사실들을 개발했기 때문임.

2.3 홉스와 그의 주체들 (Hobbes and His Subjects)

18-19, 62-63

홉스는 시민적 권위보다 더 상위의 존재에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우고 싶었음.

홉스는 신의 초월성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막는 동시에 가톨릭적 통일성을 재발견하려고 한 것임.

19, 63-64

내전이 종식되려면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권력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에서 홉스에게 권력은 지식임.

20, 65-67

완전히 짜 맞춰진 실험실에서이 사건들에 기대어 자연의 아름으로 만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려는 학자들의 새로운 파벌을 참아야 하게 된 것임.

2.4 실험실의 매개 (The Mediation of the Laboratory)

20-21, 68-69

셰핀과 셰퍼는 정치체와 신, 기적, 물질, 그리고 그 권력을 다루는 논의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공기 펌프를 통해 번역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게 됨.

22, 70-72

..

보일은 그와는 반대로 시험을 복잡하게 만들고 자신의 이론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홉스가 기대하면서 그 존재를 주장한 에티르 바람(ether wind)을 감지하는 장치의 효과를 보여주기로 결심함.

홉스는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의 이론들은 보일의 저택에 있는 유리관 안의 깃털에 의해 반박될 수 있음.

2.5 비-인간의 증언 (The Testimony of Nonhumans)

22-24, 72-75

...

근대성의 헌법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경우 인간은 비-인간에게 호소하는 것이 나음.

새로운 기호적 능력을 부여받은 비-인ㄱ나은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에 기여하는데, 이는 실험과학 논문으로서, 성서 주석학의 오랜 양식과 새로운 문구를 기입하는 최신 도구의 하이브리드임.

2.6 실험실과 리바이어던의 이중 구조물

(The Double Artifact of the Laboratory and the Leviathan)

25, 77-78

과학이 삶의 형식과 실천, 실험실, 그리고 연결망에 근거한다면 과학은 어디에 자리잡게 되는 것인가?

물자체의 편에 놓이지는 않는데, 사실들은 제조되기 때문임.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주체의 편에도 둘 수 없음.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의 실천을 사물의 극과 주체의 극을 잇는 중간 지점에 놓아야만 하는 것인가?

26-27, 80-82

저자들은 공기 펌프의 진화와 유포, 그리고 대중화에 대한 해체를 훌륭하게 해냄.

그런데 왜 그들은 ‘권력’이나 ‘힘’의 진화와 유포, 그리고 대중화를 해체하지 않는가?

‘힘’은 공기의 탄성보다 덜 문제적인가?

2.7 과학적 표상과 정치적 대표

(Scientific Representation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2.8 근대인에 대한 헌법의 보장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Modern)

31, 92-93

보일과 그 후예들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서도 자신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함.

반면, 홉스와 그의 확정된 시민들은 리바이어던을 계산의 힘과 사회적 힘을 통해 만들어내면서도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사물들로 보충함.

2.9 네 번째 보장: 소거된 신

(The Fourth Guarantee: The Crossed-out God)

33-34, 97

근대인들은 동시에 세속적이면서도 종교적일 수 있었음.

34, 98

삼중의 초월성과 삼중의 내재성

근대인들은 자연을 만들지 않았고 그들은 사회를 만듦.

그들은 자연을 만들지, 사회를 만들지 않았음.

그들은 자연과 사회 모두를 만들지 않았고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음.

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고, 근대인이 모든 것을 만들었음.

이 네 가지 보장이 각자에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근대인을 이해할 수 있음.

34-35, 98-100

...

근대적 헌법은 스스로 존재와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하이브리드들의 확장된 증식을 허용함.

2.10 근대적 비판의 힘 (The Power of the Modern Critique)

2.11 패배를 모르는 근대인 (The Invincibility of the Moderns)

2.12 근대성의 헌법은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애매하게 하는가?

(What the Constitution Clarifies and What It Obscures)

111

그러나 근대 세계라는 것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음.

이는 근대성의 헌법의 공식적인 조항의 내용만을 따라서 기능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

근대적 헌법은 내가 각각 언급하고 주장한 존재의 세 영역들을 근대적 비판의 여섯 가지 자원으로 결코 분리한 적이 없음.

111-112

라투르는 근대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대인들의 행위가 오직 그들이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 사이의 절대적 이분법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이 이분법은 그 자체가 정화작용과 매개 작용을 한까번에 고려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114

따라서 근대성은 근대인들의 허위의식이 아니며, 우리는 혁명이라는 생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헌법의 고유한 효과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함.

그것은 매개 작용을 제거하기는커녕 매개 작용이 팽창하도록 허용함.

혁명이라는 생각이 혁명가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 없이는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불가역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했던 것처럼 근대성의 헌법은 근대인들에게 그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았을 규모에서의 사물과 사람들의 동원을 감행할 용기를 주었음.

..

정화작용과 매개 작용 사이의 연결은 근대인을 태어나게 했지만 근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오직 전자 덕분이라고 여김.

115-116

하이브리드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들을 최대한 제한하는 반면 어떤 위험한 결과로부터도 차단함으로써 하이브리드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임.

2.13 비판의 종식 (The End of Denunciation)

2.14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We Have Never Been Modern)

126-127

탈-rmseownml는 모든 경험적 작업을 환상에 불과한 기만적인 과학주의로 치부함.

실망한 합리주의자들인 탈-근대주의의 신봉자들은 근대주의가 끝났음을 감지하지만 근대주의가 시간을 분할했던 방식은 받아들임.

127-128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헌법에 명시된 의미에서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음을 발견하게 됨.

129

헌법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중간에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둠으로써만 그렇게 함.

헌법은 연결망에 대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면 단지 잔여물’이라고 말함.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집합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전-근대인이라고 불리는 타자들의 집합체들도 포괄함.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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