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물류창고를 지으려던 건설업체에서 우리집 사유지 말고 또 다른 사유지도 침범했음을 시청 허가민원2과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는 나의 사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유지다. 물류창고와의 소송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가 건설업체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침범한 정황이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는 민원을 넣은 것이 올해 6월이다. 시청에서 측량할 수밖에 없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니 시청에서는 업체가 비용을 들여 측량하라고 했는데, 업체로서는 자기 돈 들여 자기가 잘못한 것을 확인하라고 하니 측량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다 버틸 수 없었는지 9월 12일(화) 오전 11시에 경계측량을 했고 내 추측대로 남의 사유지에 들어가 있음을 시청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했다.
내가 측량 말뚝 박는 것을 보러 간 동안 물류창고 사장인 이◯성은 측량기사한테 조금만 말뚝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동네 할머니가 들었다고 한다. 이런 망할 놈을 봤나? 그 따위 부정직한 놈이 사업을 하다니 망해 마땅하다.
상황이 이런 데도 물류창고 측 변호사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땅 속에 묻은 흄관이 이동했다고 여전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공사 이후에 사유지에 나무를 심은 것까지 공사를 방해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시비를 걸었다. 내가 길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사유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내 땅에 나무 심은 것을 시비 걸다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변호사가 어디에 있나? 그러나 분하게도, 그 변호사가 망하게 할 방법은 나에게 딱히 없는 것 같다.
물류창고 측의 또 다른 사유지 침범 확인 사실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며칠 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사안은 정보공개청구로 처리하기보다는 확인서를 달라는 민원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내가 별 생각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확인할 문서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번 일은 공무원이 자기가 해당 사실을 확인했음을 써주면 되는 것이라 딱히 문서로 남은 것이 없을 것이었다. 민원을 통해 시청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았다.
* 뱀발
원고 측에서 싹싹 빌어도 용서 안 할 판인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걸더니 지난 달 공판 끝나고 나서 원고 측 변호사가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 판결 이후 어떻게 하면 합의해주겠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우리 측 변호사에게 합의 같은 건 안 한다고 답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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