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6

물류창고 업체의 또 다른 사유지 침범 사실 공식 확인



동네에 물류창고를 지으려던 건설업체가 우리집 사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유지도 침범했음을 시청 허가민원2과를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는 나의 사유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유지다. 물류창고 측과의 소송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6월, 나는 건설업체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침범한 정황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시청이 업체 측에 측량을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니, 정말로 담당 부서에서는 업체가 비용을 들여 해당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도록 했다. 업체로서는 자기 돈을 들여 자기 잘못을 확인하라는 것이니 측량 요구를 거부하다가, 결국 9월 12일(화) 오전 11시에 시청 담당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했다. 내 추측대로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물류창고 측의 콘크리트 사각집수정이 들어가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내가 측량 말뚝 박는 것을 보러 이동하는 동안, 물류창고 사장인 이◯성이 측량기사한테 말뚝 위치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동네 할머니가 들었다고 한다. 이런 망할 놈을 봤나? 그따위 부정직한 놈이 사업을 하다니 망해 마땅하다.

상황이 이런 데도 물류창고 측 변호사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땅에 묻은 흄관이 이동했다고 여전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물류창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사유지에 나무를 심은 것이 공사 방해 행위라고 시비를 걸었다. 나는 길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사유지 안쪽에 나무를 심었다. 내가 내 땅에 나무 심은 것을 두고 시비를 걸다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변호사가 있나? 그러나 분하게도, 그 변호사를 망하게 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다.

물류창고 측이 또 다른 사유지도 침범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며칠 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사안은 정보공개청구로 처리하기보다는 확인서를 달라는 민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그랬다. 내가 별생각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 정보공개청구는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을 때 그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일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했음을 써 주면 되는 것이라 딱히 문서로 남은 것이 없을 것이었다. 민원을 통해 시청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았다.

* 뱀발

원고 측이 싹싹 빌어도 용서 안 할 판인데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걸더니, 지난달 공판 끝나고 나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 판결 이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합의해 주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우리 측 변호사에게 합의 같은 건 안 한다고 답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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