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힘, 2016. ]
1장. 예고된 참사
369쪽
법원의 판단: 복원성이 나쁜 세월호가 빠르게 우회전했기 때문에 기울어졌다.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기울어진 배가 더 기울어졌다.
법원의 판결: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배를 빠르게 우회전한 박한결과 조준기 무죄 판결
369쪽
복원성: 배가 기울어졌다가 원래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복원성은 선박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371-372쪽
선박 복원성 기준 (여객선) 여섯 가지
3.1. 복원성 약화
373-374쪽
세월호 증・개축에 대한 법원의 판단
375쪽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게 됨
3.2. 상습 과적
378쪽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최대 화물 적재량보다 두 배 넘게 과적
화물 매출액 6270만 원
인천-제주 항로 한 번 왕복에 4천만 원 손해
2013년에만 적자가 40억 원 이상
회사 차원에서 물류팀을 매우 압박함
380쪽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사이의 계약
382쪽
청해진해운이 우련통운에 지운 이례적인 책임
운항 중 화물이 손상되면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이라도 30퍼센트를 배상하게 하고 보증금 9억 원을 받음
3.3. 평형수 감축
384쪽
세월호 정식 선장 신보식은 과적과 관련하여 물류팀에 여러 번 문제제기 함
남호만은 물(평형수)을 빼고 화물을 많이 실으라는 말을 함
385쪽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증・개축한 세월호
복원성 나빠져 평형수를 1694.8톤이나 실어야했으나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을 넘겨 화물을 실으면 출항을 금지할 우려가 있어서
물을 빼고 만재흘수선을 맞추어 출항함
386쪽
일반적으로 선박이 화물을 과적했는지는 각 선박별로 정해진 만재흘수선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2015년 2월 17일 한국해운조합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서 회신’
“화물의 적재 한도 초과 여부는 만재흘수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과적 여부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2심 공판에서 이것을 근거로 세월호 과적가 과적하지 않았거나 그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함
387쪽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만재흘수선은 재화중량 초과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운항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판단
선박의 과적 여부와 만재흘수선 초과 여부는 긴밀하게 관련되지만 서로 다른 문제다.
3.3.1. 운항관리자
388쪽
검찰은 운항관리자 전정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함
현원과 화물량을 빈칸으로 남겨둔 점검보고서에 서명한 것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함
389쪽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엄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함
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
2장. 침몰 원인
1. 급격한 우회전
392쪽
세월호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좌현으로 기울어진 원인에 관하여 다양한 가설이 등장함
검찰은 ‘조타수의 대각도 조타’ 과실을 제시함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임
1.1. 1심: 대각도 조타
394쪽
법정에서는 항해사 박한결의 항해 미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396쪽
자문단 보고서의 결론은, 세월호가 초기에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이유는 조타수가 조타기를 큰 각도로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
397쪽
1심 재판부는 조타수 조준기와 3등 항해사 박한결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1.2. 2심: 우회전 원인 모른다
2. 과적과 부실 고박
406쪽
자문단 보고서는 세월호가 사고 당시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졌고 그 바람에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기울기를 더 심화시켰다고 설명함
2.1. 과적과 부실 고박의 악순환
409쪽
세월호에서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이유는 과적 탓
“사람이 옆으로 비비고 지나다닐 공간밖에 안 남”게 차량을 바짝 붙임
414쪽
세월호는 두 번에 걸쳐 크게 기울어졌다.
처음에는 급격한 우선회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리며 10도가량 더 기울어짐
3. 빠른 침수
416쪽
KRISO 보고서가 말하는 침수 진행 과정
417쪽
실제로 세월호가 침수된 속도는 KRISO 보고서의 가정보다 더 빨랐다.
418-419쪽
가설1: 선미의 차량 출입문이 노후하여 금이 갔고 그 틈으로 바닷물이 유입
가설2: 4층 선미 다인실의 벽면 아래에서 물이 스며들었음. 창문에 금이 갔을 수 있고 부실 시공 때문일 수 있음
[부록3] AIS 항적도를 둘러싼 의문
(2018.05.0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