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어제 <심리철학> 강의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표지판 주문을 맡긴 업체에서 온 전화인 줄 알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받았다. 물류창고 민사소송 원고 측 변호사였다. 변호사답게 용건을 꺼내기 전에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한참 말하길래 나는 수업 중이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대법원에 가서 상고이유서를 내고 온 것이 불과 몇 주 전이다. 벌써 무슨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원고 측이 판단하기에 자기네에게 뭔가 불리하다 싶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나는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니 우리 측에 합의하자고 하려고 원고 측 변호사가 나에게 전화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법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대법원이 11월 28일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9시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심리불속행기각 확인했다, 절차대로 진행하시라, 합의는 없다, 원고 측이 찾아오면 경찰 부르고 법적 조치 취한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처를 수신거부했다.

판결은 확정되었고 41,413,600원을 내야 한다. 나는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보고 공사방해 하라고 시키기라도 했나? 내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만큼만 했으면 소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공사방해를 한 적이 없고,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는 것은 아버지 사정이다. 원고 측이 아버지에게서 재주껏 뜯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나에게 재산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다 취해놓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2심 판결문에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행정기관에 악성 민원이나 보내다 돈이나 물어낸 미친 놈으로 나온다. 땅 속에 묻힌 800mm 흄관이 천재지변이나 지각변동 없이 몇 미터씩 움직였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판결문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나를 음해하려는 누군가가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며 “저 놈은 대학원 다닐 때 악성 민원인이었습니다!” 하며 선동하면 나는 온갖 자료를 들이대며 한참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다 듣고 있겠는가?







언론사에 제보해야겠다. 지상파 방송국과 중앙일간지부터, 지역신문까지 되는대로 다 제보할 생각이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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