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6
[과학철학] Cartwright (1989), Ch 5 “Abstract and Concrete” 요약 정리 (미완성)
2019/06/15
집 근처 커피집은 왜 장사가 잘 되나
몇 달 전, 집 근처에 커피집 하나가 생겼다. 나는 그 커피집이 곧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 시골 동네에 읍내도 아니고 외진 곳에 카페가 생기니 곧 망하겠다 싶었다. 그 자리는 들어오는 가게마다 몇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 점집도 자기 앞날을 못 맞추고 문을 닫은 곳이었다. 시골 사람들 중에 누가 커피를 마시려고 자동차를 끌고 오겠다 싶었다. 그런데 그 집은 영업이 곧잘 된다고 한다.
왜 그 카페는 영업이 잘 되나.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추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골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어디 몇 발짝 가는 것도 힘들다. 미국도 아닌데도 어디를 가든 웬만하면 자동차를 끌고 나가야 한다. 시골 사람 입장에서, 읍내에 있는 카페에 가든 외진 곳에 있는 카페에 가든 차를 끌고 가야 하는 것은 똑같다. 여기서 핵심은 주차공간이다. 읍내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한 후에도 주차장에서 카페까지 한참 걸어야 한다. 그런데 외진 곳에 있는 카페는 주차공간이 넓다. 이 때문에 읍내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카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카페를 보면서, 나는 내가 아직도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싶었다. 모형에서 가정 몇 개만 달라져도 결과값이 뒤바뀌는데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멀쩡한 가게를 보고 ‘저 가게 사장은 무슨 생각으로 저 자리에 가게를 차렸나’ 하고 생각했다.
(2019.04.15.)
2019/06/14
[과학사] Hull et al. (1978), “Planck’s Principle” 요약 정리 (미완성)
2019/06/13
[과학철학] Ruse (1982), “Response to the Commentary: Pro Judice” 요약 정리
[ Michael Ruse (1982), “Response to the Commentary: Pro Judice,”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7(41): 19-23. ]
■ 이 글의 목적 [p. 19]
- 라우든의 비판은 흥미롭지만 요점을 완전히 빗나갔음.
- 세 가지 예비사항을 지적한 뒤 라우든의 우려에 답하고자 함.
■ 예비사항 [pp. 19-20]
- 예비사항(1): 오버튼 판사의 판결문은 최고 수준의 추론을 보여줌.
• 많은 사람들이 아칸소 주에서 “창조과학 법”이 통과된 것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오버튼 판사가 아칸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았음을 간과하면 안 됨.
- 예비사항(2): 오버튼 판사는 어떤 것이 과학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그것을 종교임을 증명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음.
• 과학이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는 창조론자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진정한 과학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
• 원고 측은 창조과학이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데 성공함.
- 예비사항(3): 라우든이 선호하는 결론과 전략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 라우든이 선호하는 전략은 창조과학이 약한 과학이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
• 미국 헌법이 교육에서 금지하는 것은 약한 과학이 아니라 종교임.
• 원고 측 전략은 창조과학이 약한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님을 보이는 것.
■ 루스가 답해야할 질문 [p. 20]
- 질문(1): 오버튼 판사의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과학과 비-과학을 구획할 수 있는가?
- 질문(2): 구획가능하다면 창조과학이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 질문(3): 판결은 정당한가?
■ 질문(1)에 대한 루스의 답변 [pp. 20-21]
- 구획 문제는 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힌 문제
• 구획 기준이 포퍼의 제안만큼 단순하지는 않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많은 회색 지대가 있지만, 많은 경우 흑백이 분명하게 구분됨.
• 사례(1): 멘델의 첫 번째 법칙에 호소하여 눈동자 색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
• 사례(2): 천주교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했다는 설명은 비-과학적.
- 오버튼 판사가 제시한 다섯 가지 구획 기준은 이 둘을 구분하는 역할을 함.
• 법칙과 법칙에 의한 설명은 사례(1)에는 해당되지만, 사례(2)에는 해당되지 않음.
• 사례(1)은 시험가능하고, 경험적 증거에 따라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잠정적임.
• 사례(2)에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신만이 알기 때문에 법칙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례(2)에는 어떠한 경험적 증거도 기적에는 해당되지 않고 신념을 바꾸게 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잠정적이지 않음.
- 라우든은 과학자들도 항상 법칙에 의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함.
• 예) 라이엘은 『지질학의 원리』에서 인간의 도래에는 신의 개입이 필요했다고 암시함.
• 이는 과학 법칙을 벗어난 것이지만 라이엘의 전반적인 연구는 과학으로서 인정받음.
- 가능한 답변
• 답변(1): 라이엘의 사례는 과학에 때때로 법칙과 비-법칙이 혼재함을 보여줌.
• 답변(2): 라이엘이 과학과 비-과학을 혼합했음을 보여줌.
• 루스의 입장은 답변(2).
- 루스는 라이엘이 과학자인 한, 법칙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함.
• 150년 전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음.
• 답변(1)을 대안으로 생각해도 이는 라우든의 사례에 부합하지 않음.
• 과학도, 다른 여러 문화현상처럼, 진화함.
• 오늘날의 과학은 더 이상 법칙을 위반하지 않음.
• 우리는 19세기가 아닌 현대 과학의 구획 기준을 논의하는 것.
• 라우든은 현대의 판 구조론이 법칙을 깨트리고 기적처럼 보인다고 지적함.
• 그러나 과학이 법칙에 호소하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법칙을 안다고 말한 것은 아님.
- 라우든은 실제 과학이 잠정적이지 않다고 함.
• 핵심적인 주장들은 그 어떤 부정이나 수정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
- 루스는 잠정성에 관한 라우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과장되었다고 함.
• 과학자들은, 심지어 뉴턴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었음.
• 경험적 증거가 완전히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과학자들의 태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예) 20세기 지질학의 혁명
• 대륙은 움직이지 않는다(1960년대) → 대륙은 움직인다(1970년대)
• 해저 지각에 대한 새로운 경험적 증거가 나오면서 지질학자들이 설득됨.
• 과학은 포퍼의 생각처럼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지만, 쿤의 생각처럼 닫힌 것도 아님.
■ 질문(2)와 질문(3)에 대한 루스의 답변 [pp. 21-23]
- 창조과학의 문헌들은 창조과학이 과학임을 보이는 데 실패함.
• 기쉬나 모리스 등은 생명의 창조는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근거한다는 점을 인정함.
• 이는 법칙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과는 다른 상황임.
• 신이 창조 과정에서 자신의 법칙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창세기에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그 법칙을 알 방법은 영원히 없는 것.
- 창조과학의 중심 주장은 잠정적이거나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하지도 않음.
• 그들의 연구 단체에 가입하려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참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등의 일련의 서약을 해야만 함.
• 진화론자들이 『종의 기원』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서약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 창조과학의 비-과학적 본성은 모든 면에서 드러남.
•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며 오버튼 판사는 그러한 판결을 함.
- 라우든은 창조과학의 어떤 부분은 수정가능하다고 함.
- 루스는 이것도 진정한 과학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함.
• 창조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과 달리 작은 집단에서 고립되어 상상하고 글을 씀.
• 그들의 출판물에 따르면, 대홍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철회시킬 방법은 없어 보임.
- 창조과학의 수정은 진짜 수정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의 모호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임.
• 창조론자들 사이에서 창조된 “종들”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주장들이 상충되는 것은 창조과학의 유연성으로 보이지만, 이는 신이 인간을 다른 종들과 따로 창조했다는 것 외에는 그들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임.
• 창조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종’(kind)의 정의도 명확히 하지 못함.
• 창조론자들이 ‘종’을 다루는 모습은 과학자들에게서 기대되는 개방성과 안 비슷함.
(2020.07.21.)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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