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1) 전부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2) 유언장 작성 연원일, 유언자의 주소, 성명을 모두 쓰고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3) 주소를 쓸 때는 번지수를 포함한 세부 주소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4) 내용을 수정할 때는 자필로 고치고 고친 부분에 날인해야 한다.
■ 유언장 관련 규정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출처: [중앙일보] 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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