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친척 할머니와 돼지감자



아침에 일어나 도랑을 둘러보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급히 찾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마을에 사는 친척 할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종고모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어제 밤에 할머니가 아프다고 전화하셨다고 한다. 나와 어머니는 급히 친척 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머니는 KBS 1TV <아침마당>을 보고 계셨다. 텔레비전 소리에 전화기 벨소리를 못 들은 것이었다. 아픈 건 어깨가 아픈 것이었고, 밤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한다.

나는 어제 밤에 할머니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아침에 듣고, 어제 드린 돼지감자 때문에 아프셨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어제 친척 할머니 댁에 들렀을 때 분명히 할머니는 아프지 않았다. 내가 도랑 근처에서 캔 돼지감자를 드리니 친척 할머니는 돼지감자가 뭐 이렇게 생겼냐며 돼지감자가 맞느냐고 물었다. 옆에서 어머니는 이모한테서 얻은 자색 돼지감자가 썩어서 버린 것이 밭둑에 번진 것인데 내가 캔 돼지감자는 아무리 봐도 자색 돼지감자가 아니고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실, 내가 봐도 돼지감자가 약간 이상하게 생겨서 친척 할머니께 드리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는 했다. 돼지감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내가 캔 것은 자색 돼지감자와 종자가 다른 돼지감자라고 나왔다. 그런데 할머니가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혹시나 내가 돼지감자가 아닌 독초를 캐서 드렸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도라지인 줄 알고 맹독성 독초를 먹고 15일 간 무균 병실에 입원하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몽땅 빠진 채 죽다 살아난 부부의 사례가 기억났다. 내가 그런 짓을 했나 싶어서 겁이 확 났는데, 다행히 내가 캔 것은 정말로 돼지감자였다.

할머니는 어제 밤에도 돼지감자를 드셨다고 했다. 우리집에서는 돼지감자를 갈아서 감자전처럼 전으로 부쳐 먹는데, 할머니는 껍질만 벗겨서 날로 먹는다고 하셨다. 마침 깍두기처럼 깍둑깍둑 썰어놓은 돼지감자가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먹어보라고 하셔서 돼지감자를 날것으로 먹었다. 그렇게 돼지감자를 날 것으로 처음 먹어보았다. 돼지감자를 날 것으로 먹으면 전을 부쳐 먹을 때의 단맛은 나지 않지만 그 대신 야콘 맛과 식감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4.12.06.)


2025/02/05

[외국 가요] 스웰 시즌 (The Swell Season)



The Swell Season - Falling Slowly [영화 <원스> 배경음악]

( www.youtube.com/watch?v=2xFobns2Ph0 )

(2025.02.05.)


도랑에서 헤엄치는 쥐



오늘 점심밥을 먹고 도랑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도랑으로 휙 뛰어들어 풍덩- 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 개구리가 내 발소리에 놀라서 도랑으로 뛰어들었나 싶었는데, 이 날씨에 개구리가 돌아다닐 리 없었다. 뭔가 싶어서 보니 들쥐였다. 노란빛이 감도는 갈색 털이 난 들쥐였다. 쥐가 헤엄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가만히 보면 쥐는 귀여운 구석이 있다.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들판에서 보면 놀랄 것도 없고 징그러울 것도 없다.

(2024.12.05.)


2025/02/04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어제 <심리철학> 강의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표지판 주문을 맡긴 업체에서 온 전화인 줄 알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받았다. 물류창고 민사소송 원고 측 변호사였다. 변호사답게 용건을 꺼내기 전에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한참 말하길래 나는 수업 중이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대법원에 가서 상고이유서를 내고 온 것이 불과 몇 주 전이다. 벌써 무슨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원고 측이 판단하기에 자기네에게 뭔가 불리하다 싶어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나는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니 우리 측에 합의하자고 하려고 원고 측 변호사가 나에게 전화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법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대법원이 11월 28일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9시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심리불속행기각 확인했다, 절차대로 진행하시라, 합의는 없다, 원고 측이 찾아오면 경찰 부르고 법적 조치 취한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처를 수신거부했다.

판결은 확정되었고 41,413,600원을 내야 한다. 나는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보고 공사방해 하라고 시키기라도 했나? 내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만큼만 했으면 소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공사방해를 한 적이 없고,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는 것은 아버지 사정이다. 원고 측이 아버지에게서 재주껏 뜯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나에게 재산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다 취해놓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2심 판결문에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행정기관에 악성 민원이나 보내다 돈이나 물어낸 미친 놈으로 나온다. 땅 속에 묻힌 800mm 흄관이 천재지변이나 지각변동 없이 몇 미터씩 움직였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판결문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나를 음해하려는 누군가가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며 “저 놈은 대학원 다닐 때 악성 민원인이었습니다!” 하며 선동하면 나는 온갖 자료를 들이대며 한참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누가 다 듣고 있겠는가?







언론사에 제보해야겠다. 지상파 방송국과 중앙일간지부터, 지역신문까지 되는대로 다 제보할 생각이다.

(2024.12.04.)


내가 철학 수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

대학원 다니면서 들은 학부 수업에서 몇몇 선생님들은 수업 중간에 농담으로 반-직관적인 언어유희를 하곤 했다. 나는 이번 학기에 학부 <언어철학> 수업을 하면서 그런 식의 농담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나부터 그런 반-직관적인 언어유희에 재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