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토지 경계 안내문



<경인일보>와 <농민신문>에서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다. 두 신문의 기자 모두 현장을 촬영했는데 둘 다 같은 곳을 촬영했다. 바로, 내가 밭 경계에 설치한 안내문이다. 내가 설치한 것은 안내문인데 <경인신문>에는 “경고문”으로 나와 있다.

내가 안내문을 설치한 것은 위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가령, 건설 인부들이 밭 입구에 몰려왔다고 가정하자. 내가 토지 경계를 적절하게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중장비를 끌고 진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오판하거나 착각하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 경험 많은 상급자가 경험 적은 하급자를 속여서 불법을 저지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등을 뽑고 공사를 진행한 뒤 원상복구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급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보자. 아마도 나는 무조건 고발할 것이고 합의도 절대로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부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위해 이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한다면 목이 아프고 입이 마를 것이다. 안내문을 설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인부들보고 안내문을 한 번씩 읽고 가라고 하면 굳이 소리 높여 말할 필요가 없다.

안내문을 설치했을 때의 또 다른 이점은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효과적으로 상황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공사 인부들이 오는 상황을 우려했는데, 나는 이에 대한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려드렸다.

(1) (인부들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을 부른다.

(2) 나에게 연락한다.

(3) 경계 표시한 곳 안쪽의 사유지에 선다.

(4) 인부들에게 안내문을 읽게 한다.

내가 토지 경계를 표시한 이후에 공사 인부들이 온 적이 없어서 내가 제시한 대처 요령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안내문이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다. 원래 나는 안내문을 봄에 한 쌍만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더 설치하라고 해서 여름에 한 쌍을 더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밭 입구에서 똑같은 내용의 안내문 두 쌍을 볼 수 있다.






* 뱀발

안내문은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와 그와 관련된 판결을 보도한 신문기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두 번째 안내문은 연합뉴스의 “화분 넘어뜨려 뿌리 뽑혔다면… 법원 “다시 심었더라도 재물손괴””이라는 기사를 출력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화분을 넘어뜨려 식재된 나무의 뿌리가 뽑혔다면, 나중에 이를 다시 심어 복원했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링크: [연합뉴스] 화분 넘어뜨려 뿌리 뽑혔다면… 법원 “다시 심었더라도 재물손괴”

( www.yna.co.kr/view/AKR20200421163800004 )

(2021.10.30.)


2021/12/29

퐁퐁남



요새 ‘퐁퐁남’이니 ‘결혼 설거지론’이니 하는 것들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또한 인터넷 염병짓 정도로 취급될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된장녀’를 떠올려보자. 그 때는 물자절약운동을 벌이던 시대도 아니었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밥값이 얼마인데 스타벅스 커피값이 얼마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남자들 술값이 낭비냐 여자들 커피값이 낭비냐 하며 싸우기도 했다. 누구나 점심 먹고 나서 스타벅스 커피를 빨고 있는 요즈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미개했길래 그런 걸로 싸웠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불과 15년 전 일이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퐁퐁남, 결혼 설거지론이 나오는가? 간단하다. 15년 전에 된장녀 같은 소리나 하던 대학생들이 나이 먹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는 직장인이 되어 “나도 퐁퐁남이요~” 하는 것이다. 시기가 딱 들어맞지 않는가? 물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된장녀가 유행할 때 거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이 먹고 맛이 가서 퐁퐁남 같은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된장녀 된장녀 하며 거품 물고 다니던 사람들이 퐁퐁남 같은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나의 추측이 맞다면, 아마도 요새 나오는 퐁퐁남 타령이라는 것은, 마치 대약진운동 때 참새 잡으러 다니던 아이들이 10년 뒤 문화대혁명 때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링크: [동아일보] “나도 퐁퐁남이었다”... 남초 강타한 ‘설거지론’이 뭐기에

(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027/109936093/2 )

(2021.10.29.)


2021/12/28

칼럼니스트 총량제를 제안하며



칼럼니스트가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 칼럼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매체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 국가는 칼럼니스트를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다.





(2021.10.28.)


2021/12/26

2021/12/25

[한국 가요] 최백호 (Choi Baek Ho)



최백호 - 낭만에 대하여

( www.youtube.com/watch?v=znHnfR0wdXU )

최백호 - 집시

( www.youtube.com/watch?v=l0VWP84GxYA )

최백호 - 길 위에서

( www.youtube.com/watch?v=QmNfv_cEuUI )

최백호 -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Mnet <The Master>]

( www.youtube.com/watch?v=zBVAOgamgVU )

에코브릿지 (Eco bridge) - 부산에 가면 (with 최백호)

( www.youtube.com/watch?v=VcnD6Q3DAu0 )

(2021.12.29.)


[외국 가요] 빌리 홀리데이 (Billie Holiday)

Billie Holiday - I’m a fool to want you ( www.youtube.com/watch?v=qA4BXkF8Dfo ) ​ Billie Holiday - Blue Moon ( www.youtube.com/watch?v=y4b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