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ogab Yi (2011), “Who Owns What? Private Ownership and the Public Interest in Recombinant DNA Technology in the 1970s”, ISIS 102, pp. 446-474. ]
1. The Federal Grant University and the Uses of Knowledge in the 1960s
2. Patenting at Stanford University
3. Making Recombinant DNA Proprietary
4. Private Ownership and the Public Interest
5. Conclusions
이두갑은 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DNA 재결합 기술의 사적 소유권을 위한 일련의 논쟁들을 살펴보는 것은 학술 연구의 상업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함.
이러한 논쟁이 생명공학의 역사와 생의학 연구의 상업화의 중심에 놓여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면밀히 연구된 바 없으며 특히 DNA 재결합 기술의 사적 소유권과 ‘공익’ 사이의 열띤 논의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
이두갑은 DNA 재결합 기술에 집중하기보다, 학술 연구의 상업화와 공익 간의 관계에서 DNA 재결합 기술과 이것의 특허권에 관계된 논쟁을 어떻게 대학 행정인들, 과학자, 정부 관료, 사업자들이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논의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생명공학 산업의 출현이 대중들의 경제적・법적 ‘재개념화’에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그려내면서, 1970년대 산업체의 사적 기술과 학술 연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재구성되면서 학술 연구가 상업화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함
1. The Federal Grant University and the Uses of Knowledge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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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경제 침체의 상황 속에서 대학 행정인들, 정부 관료들은 연구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점점 정치적 압박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을 발견함.
그들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생활과 연구의 상관성을 증진시키고 계속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일부 정부 관료와 과학자들은 미국이 질병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정치적 압박을 이용하려고 했음.
그러나 NIH에 의해 주로 지원받고 있는 국가 및 학계의 생의학 연구자들은 상업적・의학적인 치료제를 계발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
2. Patenting at Stanford University
1960년대 중후반, 과학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자 대학들은 학술적 특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학술적 지식의 특허는 (정부에서) 불안정한 재정적 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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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스탠포드는 레이머(Reimer)의 주도 아래 특허권 프로그램을 시범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벌어들인 돈 55,000달러로 1970년 1월 OTL을 설립함.
이로써 특허 로열티와 특허 면허에서 얻은 수입으로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할 수 있었음.
레이머는 스탠포드의 DNA 재결합 기술이 넓은 상업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음.
그는 이 기술이 약학・농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기업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 투자하도록 함.
레이머는 스탠포드의 코헨(Cohen)의 DNA 재결합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음.
코헨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1974년에 DNA 재결합 기술의 특허권을 신청했음.
이 사건은 과학자, 특허권 관계자, 대학・정부 관료, 정치인, 대중, 연구 기술을 공유하는 동료, 생의학 연구 커뮤니티 등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6년 간의 토론의 시작임.
DNA 재결합 기술을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요청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우려를 받음.
코헨과 함께 DNA 재결합 기술을 연구했던 동료 과학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사람들이 비난했음.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Rosenzweig는 NIH에 편지를 보내, 특허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음.
논의 끝에 NIH가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자 이제 “공익”의 이해와 협상해야 할 필요가 남음.
대중들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한 것을 사적 소유화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현하며, 코헨과 보이어가 DNA 재결합 기술을 독점할 것을 우려했음.
레이머와 관계자들은 1974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적 소유권 보유할 때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더 나은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국제 무역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음.
DNA 재결합 기술 특허 신청을 위해 특허・상표회사(PTO)와 상업회사의 개입은 기초 과학적 발견과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발명의 분명한 관계에서 발생했음.
PTO는 그러한 발명이 경제성장과 의학적 진보에 얼마나 중요하기 기여하는지를 증명함으로써 DNA 재결합 기술의 특허 요청을 촉진할 수 있었음.
시카고 대학의 법・경제 분야의 학자들, Posner, Kitch 등은 공익이 경제적 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데 실패한 재화의 영역에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음.
키치는 지적 재산권의 확장이 경제 발전을 이룬다고 주장했음.
기술의 특허는 기술적 혁신을 불러오고, 이것은 경제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었음.
다시 말하면, 지적 재산권은 발명가가 전망 있는 기술을 시장에 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이것은 기술 혁신과 함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음.
이후 Ancher-Johnson과 David B. Change는 정부 소유의 특허들은 그들의 잠재적 이익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음.
그들은 정부 지원의 R&D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이 낸 세금의 이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했음.
미국의 경제 침체에, 정부주도 발명에 사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이루게 하자는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최고 방법들 중 하나로 생각하게끔 했음.
이러한 주장이 있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반대했음.
이에 따라 정치계의 반대로 DNA 기술의 사유화가 한 번 더 결렬되었음.
그러나 1978년에 Bayh-Dole의 특허권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1980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PTO도 코헨・보이어・Genetech(사)에게 공공 주식의 소유를 허락함.
미국이 불경기의 해결책으로써 시장과 사적 소유권을 연결 지었던 것은 미국이 학술적 특허권을 위한 법안을 개시함으로써 생의학 연구가 새로운 형태의 생의학 기업(생명공학)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음.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