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정◯◯ 기자는 정말로 나를 고소하려나?



<한겨레> 정◯◯ 기자가 정말로 나를 고소하려나 보다. <네이버>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네이버에서 안내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에 정보제공 청구 건이 접수되었기에 당해 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정◯◯ 기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에 정보제공 청구를 했으니 이의신청 할 생각이면 기한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우편, 구술,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정보제공 청구서에 따르면, 정◯◯ 기자는 내가 블로그를 통해 정◯◯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 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은 충족되고 비방의 목적이 문제가 될 것인데 나는 도대체 정◯◯ 기자를 어떻게 비방했나? 정보제공 청구서에는 이렇게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 기자가 그 동안 글쓰기 칼럼을 연재하고 글쓰기 교육 책도 냈다는 사실이다. 한 신문사에서 글쓰기 칼럼을 맡은 사람의 글이 이 정도라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글을 못 써서 글을 못 쓴다고 한 마디 한 거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짓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니다. 글을 못 쓴 것도 맞고, 신문사에서 글쓰기 칼럼도 연재했고 글쓰기 교육 책도 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그렇다면 정◯◯ 기자는 본인이 글을 못 쓴다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 기자는 본인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글을 못 쓴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정◯◯ 기자의 글을 분석하면서 왜 못 썼는지 설명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모욕죄로 걸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정◯◯ 기자는 기자가 글을 못 썼다고 말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애초부터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에 이의신청서를 낼 것이다. 진짜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소송으로 넘어가면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일단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던 <한겨레> 기자가 자기보고 글 못 썼다고 지적한 <한겨레> 주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소셜 펀딩으로 시작할 것이다.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 진행 과정을 중계할 것이다.

기자가 글 못 썼다고 한 마디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이전에 있었나?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일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 뱀발(1)

어머니께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자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자가 우리 ◯◯이한테 혼나려고 그러나 보네?” 어머니께서 건설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 서류만 보고도 사색이 되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그 동안 이렇게 바뀌었다.

* 뱀발(2)

정◯◯ 기자는 “‘윤석열차’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받거나 검열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에 이런 내용을 규정해놓았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서양 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 카툰인 <윤석열차>가 그 진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그림을 조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국정감사로 번졌다. [...] 이 그림은 카툰이란 형식을 빌려 우리 사회 최고 권력자를 풍자하고 비판한 것이다. 권력 집단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 견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카툰 또는 만평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 2월1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연설 13분 동안 33번이나 ‘자유’를 말할 정도로 ‘자유’를 국정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챙겨 봐야 할 것 같다.


정◯◯ 기자는 9개월 전 자기가 쓴 칼럼을 다시 읽어보아야 할 것 같다.

* 링크(1): 정◯◯과 괴벨스

( https://blog.naver.com/yabrielus/222016222109 )

* 링크(2): [한겨레] ‘윤석열차’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 정혁준

( 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3862.html )

(2023.07.20.)


[언론] 경기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물류창고 의혹 관련 보도



[경인일보] 자연배수 되는데… 화성 장안면 창고부지, 배수로 추진에 ‘주민 의문’ (2021년 09월 16일자 7면)

(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915010002894 )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의 한 용지에 개발이 예정된 창고의 배수계획을 두고 기존 배수로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긴 배수로 공사가 추진된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주민들은 창고 용지 인근이 다 농지라 자연배수가 가능함에도 굳이 돈을 들여 약 100m 떨어진 곳까지 배수계획을 세운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면 3m에 불과한 농로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인근 농가를 침범할 수 있어 한 주민은 측량을 거쳐 나무 60그루를 심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농촌 지역의 경우 건물을 신축할 때 하수도가 중요하다. 개발 용지 주변으로 배수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배수계획을 세운 것은 인근 빌라의 배수를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주민들이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빌라의 배수계획은 개발 예정 창고의 배수계획을 따라 세워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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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물류창고 배수로 공사 한다면서 수차례 농지 침해” (2021년 10월 15일자 5면)

( https://www.nongmin.com/345739 )



[...] 사건의 발단은 공사가 막 시작된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장비를 몰며 공사하던 인부들은 윤씨의 밭을 훼손했다. 폭 3m에 불과한 좁은 농로에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다가 농로와 맞닿은 윤씨의 밭을 침범한 것이다. 수차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윤씨는 남편 김모씨와 함께 공사를 막고 항의했다. 하지만 창고 소유자와 건설업체는 하수도관을 묻는 토지는 국유지로, 이곳을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진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윤씨 부부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서에 고발했다. 부부는 벌금 150만원을 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윤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윤씨 부부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공사가 진척되면 더 많은 이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개발행위를 허가한 화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해당 개발행위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민들과 합의가 있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향후 하수도관 매설공사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함을 기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지만, 2년여 흐른 지금까지도 공사는 진행 중이다. 윤씨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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