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ian Epstein (2014), “Why macroeconomics does not supervene on micro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Methodology, 21(1): 3-18. ]
1. Introduction
2. Preliminaries on supervenience
3. Delineating microeconomics
3.1. Supervenience failure and success
3.2. Application to microeconomics
4. Nonsupervenience of macroeconomics on S
4.1. The hurricane case
4.2.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metaphysical difference
4.3. Analysis and generalization
5. Conclusion
1. Introduction
3
거시경제학적 정책생산에 관한 루카스 비판 이후,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에 관한 시도들
새 캐인지안, DSGE 이론(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theory)
3
그러나 미시적 기초 프로젝트에 관하여 경제 철학자들 중에는 회의론이 많음.
주요 비판은 ‘대표 행위자’(representative agents)의 사용에 관한 것
Kirman (1992), Nelson (1986), Jansen (1993), Hartely (1997), Kincaid (1997), Hoover (2001a, 2006) 등
3-4
더 강한 비판적 입장은 미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의 가능성에 관한 의심
이러한 회의주의는 다른 특수 과학들의 환원에 관한 회의주의와 비슷한 고려
하위-수준 영역(영역 B)에 대한 상위-수준 영역(영역 A)의 환원가능성에 대한 반대 논변
(1) 영역 B의 존재자와 속성이 영역 A의 존재자와 속성을 결정하는, 존재론적 결정(ontological determination)
(2) 영역 A의 사건이나 일반화를 영역 B의 사건이나 일반화로의 설명가능성이나 식별(identification)
(1)과 (2)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
4
수반과 비-환원가능성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논변은 환원에 관한 회의주의와 비슷한 루트
수반 - Hoover (1995), Kincaid (1998)
이 둘은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반대하고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에 수반한다는 입장
4
영역 A와 B의 수반을 부정하지 않고도 환원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반 주장을 평가하는 것에도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어렵지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거시 현상이 미시 현상에 수반한다는 것은 사소하다는 것이 널리 퍼짐.
4
이 논문의 목표
이러한 가정된 사소함은 사실상 틀렸다는 것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은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을 망라적으로 결정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
4
이러한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특수 과학이 다른 특수 과학에 수반하는 경우가 드묾.
수반 실패는 단순히 각 영역들의 설명적 목표들의 차이의 결과
이 경우는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을 과소결정하는 방식으로 미시경제학적 속성 집합을 암묵적으로 carve out한다는 것
이는 미시경제학이 현재 받아들이고 실행되는 방식 이상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
미시경제학의 영역의 적절한 확장은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에 수반하는 데 충분하게 할 것임.(물론 이것은 이 논문의 목표를 벗어나는 것)
이 논문의 목표는 실행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시경제학의 영역들의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시경제학의 영역이 미시경제학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4-5
엡스타인이 다른 곳에서 했던, 다르지만 연관된 주장
Epstein (2009)
존재론적 개체주의 논제에 반대하는 논변, 즉, 사회적 속성들이 개체적인 속성들에 수반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
차이점
모든 사회적 속성들이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이 개체적 속성들에 수반한다고 해도 존재론적 개체주의는 실패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이 개체적 속성들보다 더 큰 집합이라는 것이 그럴듯하다는 것
예)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은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는 것들까지 포함함.
5
간단히 말하면,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의 집합이 사회적 속성들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의 집합이 개체적 속성들의 상위 집합이므로, Epstein (2009)의 모든 논변이 옳다고 해도, 이는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에 수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
2. Preliminaries on supervenience
5
김재권
5-6
케빈 후버의 The Methodology of Empirical Macroeconomics에 대한 라이스의 서평
엡스타인이 알기로 기시경제학에 대한 거시경제학의 수반에 대한 유일하게 명시적 도전
거기서 라이스는 두 가지 지점에서 수반 논제에 도전
라이스의 실수
실수(1): 미시존재자에 인과적 영향을 가지는 거시존재자들의 능력이 수반의 정신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것
실수(2): 수반 이론가들이 아마도 역사적 속성들이 미시와 거시적 수반 기저에 포함될 것이라고 허용할 것이라는 것.
6
정확히 같은 미시경제학적 속성을 가진 두 상황이 다른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을 가지는 것이 가능함.
차이점은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이 그 상황의 미시경제학적 소성들을 넘어서는 요소들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반함.
후버 같은 반-환원론자들의 수반 주장은, 상위-수준 속성 집합을 하위-수준 속성 집합이 망라적으로 결정하지만, 그러한 결정은 환원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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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은, 수반이 환원가능성을 함축하지 않지만 다른 방향도 가능함을 함축한다고 함.
수반이 실패한다고 가정해보자.
미시속성들의 변화 없이 거시속성들은 변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가 거시이론에 모형화되었다고 가정하자.
우리가 미시수준에 관한 ‘완벽한’ 이론을 가졌다고 해도, 미시수준 이론은 거시수준 변화를 포착할 수 없음.
그래서 미시이론은 거시이론에 관한 미시적 기초를 제공할 수 없음.
3. Delineating microeconomics
7
수반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살펴보자
3.1. Supervenience failure and success
7
19세기 세포 이론을 옹호한 Rudolf Virchow
..
특정한 해부학적 속성들은 cytological 속성들에 수반함.
그러나 뼈의 해부학적 속성, 눈의 해부학적 속성 등은 그렇지 않음.
7
이렇게 수반 실패의 단순한 사례
몸의 부분들에 관한 사실을 세포에 관한 사실로 간주하기에는,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인과적으로 세포들과 멀리 떨어진 몸의 부분들이 너무 많다.
7
뇌의 경우
7-8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
해부학과 세포학의 문제는 ...
8
무엇을 ‘가까운 인과적 접촉’(close causal contact)로 간주할 수 있는가?
8
수반이 실패한 첫 번째 경우와 수반이 성공한 두 번째 경우
3.2. Application to microeconomics
8
미시경제학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물리적 속성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부분들에 대한 그들의 지향적 속성들과 태도도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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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을 확인하는 데 대한 핵심 도전들
(1) 미시경제학은 적어도 개인과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표준 미시경제학 모형은 대상들을 제한함.
예) 가정, 기업, 정부도 개인들에 덧붙여 경제 행위자로 모형화함.
(2) 우리가 실제 미시경제학적 모형을 고려할 때, 모형들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종종 명확하지 않음.
예) 대부분의 현대 미시경제학 이론은 합리적 기대에 근거한 결정을 모형화하기 위해 세계의 미래 상태를 가리킴.
물론 우리는 세계의 미래 상태들로부터 (아직) 인과적으로 영향받지 않음.
미래에 관한 사실들은 미시경제학적 사실들 중 하나인가?
(3)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관한 문헌들에서 폭넓게 논의된 것은, 우리는 institutions, 인플레이션, 다른 거시적 존재자들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
이러한 태도들은 기시경제학적 영역의 내부나 외부로 구분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속성 집합들을 구분도 못한다는 증거인가?
(4)
9
미시적 기초 프로젝트나 수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시경제학의 두 개념을 이해해야 함.
하나는 aggregative modeling methods를 사용하는 방법론
9-10
...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이 모든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을 포함한다면,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에 수반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
즉, 방법론들이나 모형 유형들의 집합인 미시경제학의 개념이 있을 것임. 여기서 모형들의 존재자에 관한 제약이 없는.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미시적 기초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개념.
미시경제학의 그러한 개념은 거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에 수반한다는 주장에서 가리키는 것과 다름.
10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위해서
엡스타인은 세포학과 해부학의 유비를 사용
10
‘close causal contact’ for individuals
집합 S는 매우 명확하고 단순함.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의 상위집합(superset)이 있다는 것은 그럴듯함.
상위집합에 세계의 부분들의 속성들로서 개인들의 모든 내재적 속성이 포함됨.
암묵적으로, 미시경제학은, 개인들의 속성 변화를 촉발하는 세계의 특성만큼이나, 개별 인간들의 속성들의 변화를 모형화하는 것으로 이해됨.
세계의 속성이 개인들의 속성들의 변화를 이끌지 않는다면, 그러한 속성은 미시경제학 모형과 무관한 것임.
10
이 전략은 미시경제학적 속서 집합을 적절한 범위 너머로 늘림.
...
그러나 이는 수반에 반대하는 우리의 사례를 약화시키지 않음.
이렇게 이해해야 함.: 우리는 속성 집합 S를 구성한다. 이것은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의 상위집합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이 S에 수반하지 않는다고 논변.
S가 실제로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의 상위집합이라면, 더 강력한 이유로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은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에 수반하지 않음.
다른 한편으로, S가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의 상위집합이 아니라면, 수반에 대한 옹호에 열려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을 그것들의 적절한 영역에서 기술해야 한다는 부담을 수반 주장에 부여하는 것.
10
집합 S는 미시경제학적 존재론에 대한 넓은 해석(broad construal)
...
엡스타인은 4절에서 미시경제학적 속성 집합이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일 것.
4. Nonsupervenience of macroeconomics on S
10-11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이 개인들의 단순히 집계된 속성들이라는 가정이 일반적.
이러한 가정은 실수
실제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은 부분적으로 개인들의 속성에도 의존하지 않고 개인들의 가까운 인과적 관계들(close causal relations with individuals)에도 의존하지 않음.
11
미시경제학은 개인들과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에 관한 과학
거시경제학적 대상, 속성, 사실들은 여전히 그것보다 ‘더 넓음’
정부의 신뢰성, 은행 체계 등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은 거시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함.
이러한 속성들은 우리가 접촉하거나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는 세계의 특성들에 의존함.
11
비-수단을 지지하는 논변을 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시험을 사용할 것임.
수반 기반(supervenience base)은 동일하고 수반 기반 외부의 한 요소만 다른 상황
...
이는 미시경제학적 요소들 외부의 요소들이 어떻게 거시경제학적 요소들로 계산되는지 증명할 것.
인공적인 사례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넓은 사례들에서도 비슷한 수반 실패가 일어남을 보일 것.
4.1. The hurricane case
11
폭풍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
정부의 주된 책임은 재앙적인 폭풍 피해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폭풍의 다른 유형에 대한 정부 책임의 수준을 다르게 차별함.
두 가지 비율로 개인에게 보상하는 정책
1. 평범한 폭풍 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피해 가구당 1만 달러를 지급
2. 심각한 폭풍 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피해 가구당 5만 달러를 지급.
수반 시험을 설정하기 위해,
폭풍이 개인과 개인의 소유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별불가능하지만 폭풍은 다른, 두 상황을 고려
사례 A: 그 나라는 허리케인이 아닌 폭풍에 타격 받음. 1천 가구가 피해 입음.
사례 B: 그 나라는 범주 2 허리케인에 타격 받음. 1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사례 A와 동일함.
사례 A에서는 정부가 1천만 달러, B에서는 5천만 달러
이러한 obligation은 단순히 a legislated fact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가지느냐 여부는 세계에 관한 물리적 사실에 의존함.
이 물리적 사실은 인구 중 개인들의 인식적 상태나 다른 상태와 독립적임.
사례 B에서 허리케인의 존재는 정부의 책임을 사례 A보다 높게 설정함. 개인들에 관한 인과적 결과가 있느냐와 무관하게.
11-12
정부의 의무는 부분적으로 인구에 대하여 폭풍이 가지는 위력의 함수, 즉 폭풍에 피해 받은 가구에 관한 것.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폭풍 그 자체의 종류에 관한 함수, 이는 개인들에 관한 인과적 영향이 다르냐와 무관하게.
인식론을 제쳐놓는다면, 사례 A에서 정부는 한 수준의 의무만 가지는 것
사례 B에서는 다른 수준을 가짐.
정부의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증가함. 이 상황은 개인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요소에 근거함.
그러므로,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인과적 요소들만 포함하는 수반 기반은 이러한 상황들의 차이점을 결정하지 못함.
12
이는 형이상학적 요점도 보여줌.
두 가지 자연스러운 반응들
반응(1)
이것이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사회적 사실들에 관한 형이상학과 인식론 사이의 간극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
반응(2)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해도, 실행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무관하다.
12
이러한 반응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회계에서 ...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것은
시점 t의 정부 의무에 관한 ‘형이상학적 지위’의 차이가
시점 t에 인식적인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실천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줌.
4.2.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metaphysical difference
12
1년에 폭풍이 있고, 폭풍은 정부는 1천만 달러 의무를 산출
2년 세금 1400만 달러가 are levied
3년에 이를 지불, 이자에 조정
4년에 날씨 영향은 허리케인보다는 열대성 폭풍의 결과로 되돌아옴.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고,
성장률은 타격받고 1년, 2년, 3년 조금씩 상승하다 3%로 되돌아옴.
12-13
표2
1년에 허리케인, 그래서 정부는 5천만 달러, 그러나 개인들은 사례 A와 같이 알고 있음.
그래서 4년까지 세금과 지출은 상황 A와 같음.
한편, obligation은 계속 늘어서 5년과 6년에 그 폭풍이 허리케인이었다는 정보를 얻게 됨.
6년에 세금을 내고...
총 지출은 2년에 1080만 달러, 6년에 4680만 달러
4.3. Analysis and generalization
13-14
4.2절에서 한 것은 정부의 1년차 liabilities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4년차까지 그러한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그렇다는 것.
그러한 사실 그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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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많은 거시경제학적 속성들도 비슷함.
예) 실제 경제는 금융 부문과 그것이 사용하는 도구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음.
허리케인 보험 계약은 ...
...
미시적 기초론자들이 저지른 실수는 거시경제학적 속성들이 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의 단순한 합이나 게리멘더된 합이라고 가정한 것.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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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주장이 주장하는 것을 명료화하는 것은 수반 이론가들의 부담임.
엡스타인은 미시경제학적 개념을 미시경제학적 속성이나 대상들의 영역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시함.
즉, 미시경제학의 대상을 개체들이 가까운 인과적 접촉을 하는 규모에서 개인과 개별 대상들로 하는 것
앞서 논변들이 옳다면, 미시경제학은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달느 문제들을 풀기 위해 설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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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적 속성들이 거시수준들을 결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거시경제학적 현상에 관한 완전한 미시경제학적 설명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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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