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정치철학] Hausman and Welch (2010), “Debate: To nudge or not to nudge” 요약 정리 (미완성)

[ Daniel Hausman and Brynn Welch (2010), “Debate: To nudge or not to nudg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8, pp. 123-136. ]

I. Nudges and Libertarian Paternalism

II. What is Paternalism?

III. Using Decision-Making Foibles to Influence Choices

IV. Conclusions

[p. 123]

“자유주의적 후견주의”

탈러와 선스타인은 “자유주의적 후견주의가 제3의 길을 제공한다”고 제안함.

[p. 123]

이 논문은 후견주의에 대한 질문과 넛지에 대한 질문을 함.

하우스만과 웰치는 자유주의적 후견주의가 자유주의적이고 후견주의적이라는 것을 부정함.

...

이 논문의 초점은 정책이 아니라 개념.

[p. 124]

논문 구성

1장은 탈러와 선스타인이

2장은 무엇이 후견주의를 구성하는지

3장은 넛지의 한계에 대한 것

I. Nudges and Libertarian Paternalism

[p. 124]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를 예로 정의함

[p. 124]

캐롤린 “choice architect”

[p. 125]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가 선택자들에게 최소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그래서 libertarians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러나, 몇 가지 예는 이러한 특성을 잘못 전달함

[p. 126]

요약

넛지는 선택 집합을 제한하지 않거나 또는 더 비용이 드는 선택지를 만들지 않고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

개인적인 의사 결정의 결함 때문에 넛지가 요구되며 그들의 결함을 이용하여 넛지가 작동함

탈러와 선스타인이 “libertarian paternalism”이라고 부르는 것은 ...

II. What is Paternalism?

[p. 126]

탈러와 선스타인이 내린 후견주의에 대한 정의

(a) 후견주의는 행위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끈다.

(b) 선택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p. 126]

후견주의에 대한 이 정의는 불만족스러움

어떠한 개입이 행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행위자들이 동의하느냐 여부는 그 개입이 후견주의적이냐와 상관없음.

예) 의사의 예

[p. 127]

탈러와 선스타인은 잘못 정의했고 다음과 같은 예를 사용함

밀은 <자유론>에서 후견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

밀이 후견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침해

선스타인과 탈러와 달리, 철학자들은 사람들을 단순히 좋게 만드는 행동이나 정책의 넓은 집단으로부터 후견주의적 행동이나 정책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징이 강제성이라고 봄

철학자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더운 날 물을 마시라고 경고하는 것은 후견주의적이지 않음.

탈러와 선스타인은 선택을 제한하지 않지만 그래도 후견주의라는 것.

[p. 128]

탈러와 선스타인은 후견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화해할 수 있음을 발견했는가?

어떤 정책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때만 후견주의적이라면, 탈러와 선스타인의 넛지 중 어느 것도 후견주의가 아님.

[p. 128]

정부 행동이나 사회적 압력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둔 자유는 넓은 자유. 넓은 의미의 자유. “자율성(autonomy)”

어떤 사람이 자율성을 freedom만큼 좁게 받아들인다면, 심리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을 이롭게 하는 designing policies가 후견주의적으로 보일 것

예) 은퇴 연금

freedom은 거의 영향 받지 않지만 이러한 “pushing”이 합리적 설득의 형태가 아닐 때, 그들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p. 128]

사람들의 선택을 “shaping”하는 것은 합리적 설득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함

“조작(manipulation)”은 natural label이지만, 우리는 ... 이유로 이를 안 씀.

[p. 129]

Seana Shiffrin의 용어 제안: 후견주의적 정책은 행위자에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행위자의 판단을 행위자에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

[p. 129]

캐롤린의 음식 배치

우리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후견주의라고 한 것을 후견주의라고 함

그러나, 캐롤린의 음식 배치 같은 강제적이지 않은 행위도 후견주의라고 간주됨

[p. 130]

후견주의와 비-후견주의의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합리적 설득은 개인의 자유와 행위자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를 존중하지만, 기만 등은 개인의 의지를 피할 위험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가 수혜자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일으킬 시도를 하느냐 여부.

[p. 130]

III. Using Decision-Making Foibles to Influence Choices

[p. 130]

식역하(subliminal) 메시지는?

탈러와 선스타인과 반대로, “libertarian paternalism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개입적 유형의 후견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들의 선택을 만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개입이라고 볼 것

[p. 131]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안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libertarian의 관심사와 충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제하는 위험성을 보여줌

[p. 132]

탈러와 선스타인의 공표 원리(publicity principle)은 식역하 광고의 사용을 배제하기에 불충분함

[p. 132]

정부가 사용하는 넛지에 어떤 제한을 가해야 하는가?

세 가지 구분이 필요

첫째, 넛지가 있고 없고와 상관 없이,

choice shaping을 피할 수 없을 때 이는 허용됨

[p. 132]

둘째,

[p. 133]

셋째,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함.

[p. 133]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p. 134]

그렇지만, 하우스만과 웰치는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을 만드는 것을 때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함;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shaping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무관한 영향들로부터 개인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명확한 선이 존재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할 강한 이유가 있을 때.

public service announcements는 합리적 설득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함

예) “Don’t mess with Texas” 캠페인. 이는 허용됨

이러한 shaping의 정당성은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안했듯, 자율성의 손실에 대한 이득의 비교에 의존함.

[p. 134]

우리는 개인의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넛지 같은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는 결론을 원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옹호함.

(1) 사람들의 선택을 만드는 정부 행동은 남용되지 쉬움

(2) 탈러와 선스타인이 주장했듯 공표(publicity)가 중요함.

(3) 정부에서 설득에 대한 비-합리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4) 강제는 때때로 정당화되고, shaping은 때때로 강제보다 더 낫지만, 합리적인 설득이 가장 이상적임

IV. Conclusions

[p. 136]

libertarian paternalistic nudges는 후견주의의 사례가 아니라 대개는 합리적 설득의 사례이다.

넛지들이 후견주의적이고 선택을 shape 할 때 libertarian 신조가 의심됨.

탈러와 선스타인이 논의한 실제로 후견주의적인 넛지들은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일만하지만, .....

비-합리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체로 수용됨

공표, 경쟁, 그리고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간 능력에 대한 제한은 threat를 제한함.

그러나 탈러와 선스타인의 “libertarian paternalism”을 명확히 한다면, 행위자의 숙고를 통제할 위험은 명백해질 것이다.

(2022.11.09.)

2022/05/24

다시 논이 되고 있는 물류창고부지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다. 피고(우리집)는 농로에서 이루어지는 원고(공사업체)의 공사업무 일체를 방해하지 말고 우리집 토지 사용을 허락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 변호사는,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과 원고 측이 소형 굴삭기로 흄관매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계속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나에게 보냈다. 나는 변호사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신청하고자 한다는 점과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없음을 변호사에게 들어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 원고 측이 소형굴삭기로 흄관매설작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모친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소형 굴삭기만으로 해당 작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농로만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공사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제 정식 재판 절차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변호사가 법원에서 원고 측에 토지 사용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을 보면,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토지 사용료로 1천만 원을 제시한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고작 단돈 700만 원을 받고 싸가지 없는 업체가 동네를 난장판 만들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몇 천만 원을 물어낸다고 해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다. 몇 천만 원을 안 물어내고 동네가 난장판이 나면 주거환경이 안 좋아진다. 동네 노인네들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나와 나의 부모님의 예상 수명을 고려하면, 몇 천만 원 물어내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낫다.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 입장에서야 그냥 시골이나 난장판 난 시골이나 그게 그거겠지만,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나는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을 믿는다. 그렇지만 내가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지면 어느 정도로 질지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만 믿어야지, 전반적인 결정은 모두 내가 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해보니, 전반적인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권유대로 700만 원 받고 합의하게 생겼다. 내가 유학이라도 갔으면, 몇 년 전에 이미 동네가 망했을 것이고, 운이 좋아 아버지가 몸으로 막았더라도 변호사 말 듣고 700만 원쯤 받고 동네가 망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새옹지마’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변호사 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변호사가 잘못 판단한 것 중 하나는 원고 측(물류창고)이 소형 굴삭기만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크레인은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포크레인은 중형 포크레인이다. 폭 3미터 농로에는 중형 포크레인은 진입할 수도 없다. 소형 포크레인은 진입할 수는 있으나 농로 폭이 좁아 매설공사를 할 수 없다. 흙을 파더라도 옆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업체도 법정에서 큰 소리만 땅땅 쳤지 아무 것도 못하겠으니까 결국 물류창고를 짓기로 했던 논에 다시 농사를 짓기로 했다. 농지에 너무 오래 농사를 안 지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에게 임대하여 농사짓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주민이 논을 웃기게 갈아놓았다. 논을 다 갈아놓은 것이 아니라 갈다가 만 것이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 논이 습지 비슷하게 되어서 억새밭이 되었다. 그러면 억새를 제거한 후에 트렉터로 갈아야 하는데, 동네 아저씨가 그런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냅다 트렉터로 갈았고, 그러다가 트렉터 엔진이 나가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억새는 웬만한 풀때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억세다. 농지를 몇 년만 묵혀도 풀을 제거한 후에 트렉터로 갈아야 하는데, 그냥 풀밭도 아니고 억새밭을 냅다 트렉터로 갈아엎으니 트렉터가 멀쩡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억새를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풀을 놓아서 태워 없애는 것인데, 억새는 일반 풀과 비교도 안 되게 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본인이 타죽거나 근처에 있는 건축물을 태워 먹는다. 마을의 어떤 겁 없는 아저씨는 억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불을 놓다가 죽을 뻔해서 억새에 불을 놓지 않고 있다. 한 번 해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 아저씨는 한 번에 교훈을 못 얻고 여러 번 불을 놓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물류창고부지의 경우, 이 정도 넓이의 억새밭에 불을 놓으면, 그 일대가 불구덩이가 되고 근처 집 두 채가 모두 불타서 집 두 채 값을 물어내야 한다.

물류창고부지의 경우에는, 억새를 모두 베어서 논 한가운데에 쌓아놓은 다음, 논 가장자리를 트렉터로 갈아엎어 진흙뻘로 만들고 나서, 논 한가운데에 쌓아놓은 억새에 불을 붙여 다 태워없애고, 다시 논 한가운데를 트렉터로 갈았어야 했다. 논이 넓으면 논을 격자로 나눈 뒤 여러 군데에 나누어 억새를 쌓아놓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해도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작정 기계로 하면 기계가 작살난다.

대리인이든 기계든, 전적으로 믿지 말고 결국 사람이 손을 대야 일이 된다. 지금껏 회사 한 번 안 다녀보고 사업 한 번 안 해보고 곧 비경제활동인구 40주년을 맞을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다른 어른들이 이미 아는 것을 뒤늦게 알아가고 있다.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아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굳이 이런 식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2022.03.24.)


[외국 가요] 빌리 홀리데이 (Billie Holiday)

Billie Holiday - I’m a fool to want you ( www.youtube.com/watch?v=qA4BXkF8Dfo ) ​ Billie Holiday - Blue Moon ( www.youtube.com/watch?v=y4b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