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과학철학] Feyerabend (2010), Against Method, Ch 5 요약 정리 (미완성)

      

[ Paul Feyerabend (2010), Against Method, 4th edition (Verso), pp. 33-48.
  Paul Feyerabend (1975), Against Method, 1st edition (New Left Books).
  파울 파이어아벤트, 「제5장」, 『방법에 반대한다』 (그린비, 2019), 103-125쪽. ]
  
  
[p. 33, 103쪽]
- 어떤 이론도 그 영역 내의 이미 알려진 모든 사실들과 일치하지는 않음.
- 이론과 사실 사이의 불일치
• 불일치(1): 수적인 불일치(numerical disagreement)
• 불일치(2): 질적인 실패(qualitative failures)

■ 수적인 불일치 [pp. 33-36, 103-107쪽]
- 수적인 불일치: 이론은 수치적인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얻은 값이 예측과 오차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예(1): 갈릴레오 시대의 코페르니쿠스적인 견해는 매우 평범하고 명백한 여러 사실들과도 불일치했음.
• 갈릴레오: “아리스타코스와 코페르니쿠스가 이성을 가지고 감각을 정복하여 감각을 무시하고 이성을 그들 신념의 여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예(2): 뉴턴의 중력이론은 처음부터 심각한 난점들에 시달렸음.
- 예(3): 보어의 원자모형은 정확하고 흔들릴 수 없는 반대증거가 있었지만 도입되고 유지됨.
- 예(4): 특수상대성이론은 카우프만의 명백한 실험과 밀러의 반박이 있었지만 유지됨.
- 예(5): 일반상대성이론은 수성의 근일점 이동과는 다른 천체 역학 분야에서는 험난한 시간을 보냄.
- 이러한 불일치들은 양적인 문제들이며, 우리에게 질적인 조정을 행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음.

■ 질적인 실패 [pp. 37-43, 108-118쪽]
- 질적인 실패: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친숙한 환경과 불일치
- 예(1): 파르메니데스의 불변적이고 동질적인 일자에 관한 이론
• 불변하고 균질적인 일자(the One)라는 개념
• 파르메니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영감을 줌.
- 예(2): 뉴턴의 색채 이론
• 뉴튼에 따르면 빛의 내부적 구조는 결코 변화할 수 없으며, 옆/측면으로(lateral) 아주 조금만 팽창함.
• 그런데 거울의 표면은 뉴턴이 인정하는 광선의 팽창 정도보다 훨씬 거칠기 때문에,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거울은 벽과 같이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함.
• 뉴턴은 “광선의 반사는 반사체의 표면 전체에서 고르게 발산되는 어떤 힘에 의한 결과”라는 임시변통적인 가설을 마련하여 위기를 벗어나려 함.
- 예(3): 맥스웰과 로렌츠의 전자기학
• 고전적인 전자기학은 자유입자가 자기 가속적이라는 사실을 함축함.
• 유한한 팽창을 갖는 전하의 경우에는 자기 가속적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험 불가능한 응력(stress)과 압력을 부여해서 상대성 이론과 일치하도록 만듦.
• 이론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원리가 발견되었음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그 이론을 정식화함.
- 질적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는 (매우 자의적인) 어느 선까지는 이전의 이론을 사용하고, 미세한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론을 첨가하는 것.
- 예(4): 수성의 근일점
• 수성의 근일점은 한 세기당 약 5600초의 속도로 움직임.
• 이 값에서 5026초는 기하학적인 것이고. 575초는 태양계 내의 섭동(perturbation)에 기인한 것으로 역학적인 것.
• 섭동 가운데서 43초를 제외하고 모두 고전역학에 의해 설명됨.
• 이러한 설명은 그 43초를 이끌어내는 전제가 적당한 초기 조건을 덧붙인 일반상대성이론이 아님을 나타냄. 그 전제는 어떤 상대론적 가정을 주어지더라도 고전물리학을 포함함.
• 상대론적인 계산인 슈바르츠쉴드의 풀이는 행성계를 실재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의 우주를 대칭적 우주라는 공상적인 우주를 가정하여 문제를 해결함.
- 예(5): 갈릴레오 시대의 태양중심설
  
[pp. 44-45, 118-120쪽]
- 이론들은 어떠한 ‘양적인 결과’를 재현할 수 없으며 또한 놀랄 만큼 ‘질적으로 무능력’함.
• 과학은 지금까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난점들을 이론과 사실 사이의 ‘관계’ 속에 밀어 넣어야만 했고 ‘임시변통적인’ 근사치나 다른 절차를 통해 이것을 은폐해야만 했던 것임.
- 이론은 경험에 의해 판정되어야 하며 이론이 이미 받아들여진 기본적인 진술들과 모순된다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요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입증(confirmation)이나 증거보강(corroboration)에 관한 여러 이론들
• 이러한 것들은 이론을 알려진 사실들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하며 도달된 일치의 양을 평가의 원리로 삼음.
• 이러한 요구와 이론들은 모두 쓸모없음.
- 방법론자들은 반증의 중요성을 지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이론과 같은 이론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p. 45, 120-121쪽]
- 흄: 사실로부터 이론을 이끌어낼 수 없음.
• 사실에서 도출되는 이론만을 허용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론도 남지 않음.
-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우리의 방법론을 수정하며 반-귀납(counterinduction)을 허용할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음.
• 올바른 방법은 ‘반증에 기초하여’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증된’ 이론들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pp. 45-46, 121-123쪽]
- 사실과 이론은 부조화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지 분리되지도 않음.
• 과학자가 실제로 취급하는 자료, 그의 법칙, 그의 실험결과, 수학적 기교, 인식론적 선입견, 그가 받아들인 이론들의 불합리한 결론에 대한 그의 태도는 여러 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애매한 것이며, ‘역사적 배경에서 충분히 분리되지 않은 것’
- 관찰언어, 감각의 핵, 보조과학, 배경을 이루는 사변 등 이 모든 상황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한 이론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이론이 부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 ‘모든’ 이유들 때문이었음.
  
[pp. 46-47, 123-124쪽]
- 우리에게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한 것은 증거가 가지는 이러한 ‘역사적-생리학적 성격’ 때문임.
• 증거는 단순히 객관적인 사태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관한 얼마간의 주관적, 신화적, 그리고 오래 전에 잊혀진 견해를 표현하기도 함.
• 실험결과와 관찰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론이 이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관찰상의 이데올로기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pp. 47-48, 124-125쪽]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모든 진술에 전제된 것을 검사할 수 있으며, 우리의 관찰을 표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비판할 수 있는가?
- 비판의 첫 단계는, 이러한 ‘개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임.
• 과학의 영역 밖에 나가서 기존의 이론적인 원리들을 깨뜨리는 새로운 개념체계를 발명하거나, 또는 새로운 체계를 장외의 과학이나 종교나 신화체계나 무능력자의 관념이나 미치광이의 터무니없는 생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 이 첫 단계도 반-귀납적임.
- 따라서 반귀납은 ‘사실’이고 과학에 있어서 정당하고 필요함.

 
(2021.07.08.)
     

2021/12/30

[외국 가요] 헤라르트 욜링 (Gerard Joling)



Gerard Joling - Love Is In Your Eyes

www.youtube.com/watch?v=DH3x0OzX4qQ )



(2022.10.10.)


토지 경계 안내문



<경인일보>와 <농민신문>에서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다. 두 신문의 기자 모두 현장을 촬영했는데 둘 다 같은 곳을 촬영했다. 바로, 내가 밭 경계에 설치한 안내문이다. 내가 설치한 것은 안내문인데 <경인신문>에는 “경고문”으로 나와 있다.

내가 안내문을 설치한 것은 위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가령, 건설 인부들이 밭 입구에 몰려왔다고 가정하자. 내가 토지 경계를 적절하게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중장비를 끌고 진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오판하거나 착각하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 경험 많은 상급자가 경험 적은 하급자를 속여서 불법을 저지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등을 뽑고 공사를 진행한 뒤 원상복구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급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보자. 아마도 나는 무조건 고발할 것이고 합의도 절대로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부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위해 이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한다면 목이 아프고 입이 마를 것이다. 안내문을 설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인부들보고 안내문을 한 번씩 읽고 가라고 하면 굳이 소리 높여 말할 필요가 없다.

안내문을 설치했을 때의 또 다른 이점은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효과적으로 상황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공사 인부들이 오는 상황을 우려했는데, 나는 이에 대한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려드렸다.

(1) (인부들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을 부른다.

(2) 나에게 연락한다.

(3) 경계 표시한 곳 안쪽의 사유지에 선다.

(4) 인부들에게 안내문을 읽게 한다.

내가 토지 경계를 표시한 이후에 공사 인부들이 온 적이 없어서 내가 제시한 대처 요령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안내문이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다. 원래 나는 안내문을 봄에 한 쌍만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 더 설치하라고 해서 여름에 한 쌍을 더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밭 입구에서 똑같은 내용의 안내문 두 쌍을 볼 수 있다.






* 뱀발

안내문은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와 그와 관련된 판결을 보도한 신문기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두 번째 안내문은 연합뉴스의 “화분 넘어뜨려 뿌리 뽑혔다면… 법원 “다시 심었더라도 재물손괴””이라는 기사를 출력한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화분을 넘어뜨려 식재된 나무의 뿌리가 뽑혔다면, 나중에 이를 다시 심어 복원했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링크: [연합뉴스] 화분 넘어뜨려 뿌리 뽑혔다면… 법원 “다시 심었더라도 재물손괴”

( www.yna.co.kr/view/AKR20200421163800004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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