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힘, 2016. ]
1장. 선원이 구할 수 있었다
555쪽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도주하면서 승객들에 대한 ‘퇴선 조치’를 했는지 논란
1. ‘선내 대기’ 방송
556쪽
승객 안내방송에 세 가지 문제
첫째는 선장 이준석이 “선내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둘째는 일부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퇴선을 시작한 시각까지도 여객부 선원 강혜성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되풀이했다는 점
셋째는 ‘선내 대기’ 지시 후에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고 선원들의 임무 수행도 없었다.
1.1. ‘선내’는 어디인가
556쪽
이준석은 선내가 선실 내가 아니랄 대피 장소를 뜻한 것이라고 말함
558쪽
이준석의 변명은 거짓말인 듯
1.2. 승객을 주저앉힌 안내방송
563쪽
검찰은 강혜성을 기소하지 않음
함께 적극적으로 도주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몇몇 승객의 탈출을 돕기도 함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여 탈출해야만 하는 급박한 시점에도 강혜성은 ‘임의로’ 승객들의 타룰을 가로막는 방송을 계속 함
2. 선장의 도주와 선원들의 임무
2.1. 무슨 말이 오갔나
2.2. 퇴선 명령
569쪽
퇴선 명령은 승객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 선원들에게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비상부서 배치표상 임무를 다하도록 명령
(2) 승객들을 퇴선 장소(비상대기 갑판)로 유도
(3) 구명뗏목과 미끄럼틀을 터뜨려 퇴선 준비
(4) 승객들을 해상으로 퇴선시킴
2.3. 선원들의 임무
2.4. 퇴선 훈련
575쪽
선장의 퇴선 명령이나 비상부서 배치 명령 없이도 기관장 박기호는 배가 기울어진 직후인 오전 9시경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 기관부 선원 세 명을 도주시킴
승객들은 선내에 물이 차 파도가 치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도우며 차례차례 탈출함
2.5. 선택의 순간
576쪽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에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이유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함
이는 거짓말
578쪽
진도VTS의 관심은 승객의 탈출
그러나 선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음
579쪽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면 선원들의 순서는 늦어짐
3. 간부 선원의 역할과 책임
581쪽
검찰은 선장 이준석과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 항해사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를 살인죄로 기소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도주한 것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
3.1. 법원의 판단
582쪽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함
2심 재판부는 선장 이준석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인정함
583쪽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줌
3.2. 간부 선원들의 책임
585-587쪽
대법원 다수 의견은 간부 선원인 강원식과 김영호에게 살인죄 성립을 부인
소수 의견은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함
2장. 해경도 구할 수 있었다
1. 선장의 도주와 해경의 책임
593-쪽
이탈리아의 호화 여객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는 전임잘르 흉내내려고 해안가에 너무 가까이 붙었다가 좌초
선내 방송에서 “정전이 되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거짓말
선장은 승객 수백 명을 내버려둔 채 구명보트로 탈출
밤 0시 42분 그레고리오 데 팔코 해안경비대장이 도주한 선장을 찾아 전화함
선장이 거짓말함
리보르노 해안경비대는 구조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끎
2. 상황 파악, 구조 계획 수립
599쪽
해경 지휘부는 배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상당 시간 버틸 것이라고 생각함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의 부력은 약 30분 간 지속되는 것으로 측정
해경 헬기와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40여 분
3. 퇴선 지휘
3.1. 퇴선 명령의 주체
603쪽
퇴선 명령의 수단
(1) 123정이나 세월호 방송장비를 이용해 퇴선 방송하기
(2) 123정 대원이나 헬기 항공구조사가 선내 집입하여 퇴선을 유도하기
3.2. 123정 방송 장비
605쪽
세월호 선내 방송이 들렸지만 123정 대원들은 무반응
3.3. 세월호 방송 장비
4. 선내 진입
4.1. 123정 대원들
4.2. 항공구조사들
610쪽
구조 방식이 문제
항공구조사는 호이스트를 타고 선체에 내려가서 갑판으로 올라온 승객들을 바스켓에 태워 올려보냄
바구니에 한 명만 탈 수 있었고 한 번 구조할 때 2-5분이 걸림
4.3. 법원의 판단
620-621쪽
검찰은 해경 중 123정 정장 김경일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함
헬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법원은 123정이 헬기 항공구조사를 활용해 승객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부분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함
3장. 구할 수 있었다
(20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