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준비서류
■ 증여자(증여하는 사람 = 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없이 발급)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변경 내용 나오는 것)
(4)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증(구 등기필증)은 분실시 재발급 되지 않음.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법무사가 소정에 돈을 받고 등기권리증 대행 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이 있음.
•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증여자(등기의무자)를 직접 모시고 등기소 가면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5) 신분증
(6)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확인 서류
■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 피증여자 = 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도장 (막도장도 가능)
(3) 토지대장 등본 1부
(4)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함.
• 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가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은 증여 토지가 있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함.
• 미성년자의 경우 농지법의 농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6) 토지거래 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7) 증여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8)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9)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2단계. 시청
■ 시청 민원실 부동산거래 팀이나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관련 부서
- 증여계약서 3부를 제출하면 1부는 시청에서 가져가고 2부를 돌려줌.
- 돌려받은 증여계약서 2부에는 검인이 찍혀 있음.
■ 시청 세무팀
-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 세무과에 준비되어 있음
•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참고
- 검인을 받고 돌려받은 증여계약서 2부와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함.
• 증여계약서 1부를 복사하여 같이 제출할 것.
- 세무팀에서 증여계약서 2부를 돌려주면서 취득세 고지서를 같이 줌.
■ 은행
- 은행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납부
- 등기수수료 납부
• 필지당 15,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 토지 가격당 계산법이 다르므로 알아보고 매입할 것
• 5천 원 미만은 절삭하고, 5천 원 미만을 절상할 것.
• 예) 174,500원 -> 170,000원(매입), 317,320원 -> 320,000원(매입)
- 해당 영수증을 꼭 달라고 할 것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붙여야 함.
3단계. 등기소
- 준비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
- 1주일 후 등기소 가서 등기권리증 받아올 것.
* 출처: 내 경험 등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