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옆집의 농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면사무소가 조치에 나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옆집 철거와 관련된 2차 계도를 언제 할지 묻는 민원을 보낸 뒤, 나는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시청에 문의했다. 옆집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수용지와 우리집 사유지를 앞뒤로 깔고 그 위에 지은 것이다. 우리집 사유지는 농지이니 옆집을 철거하기 전에 지목을 변경해야 대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상태에서 옆집이 깔고 앉은 우리집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농지법에 따르면, 1988년 이후 허가받지 않고 농지에 지은 건축물은 모두 불법 건축물이며, 건축물을 지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기존 건축물을 근거로 하여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없다. 19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 중 생계 목적으로 지었고 현재까지 사용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다. 대지를 농지로 바꿀 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73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1973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의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옆집은 1996년에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옆집은 불법 건축물이다. 준공 승인은 건물을 설계도대로 지었느냐와 관련될 뿐이며, 행정관청의 승인 없이 농지를 깔고 앉았으니 불법 건축물이다. 시청에서는 옆집이 우리집과 타협하면 집을 부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나는 철거 전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뿐이다.

시청에 문의하고 나서 며칠 뒤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이 왔다. 답변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옆집 철거와 관련된 2차 계도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은, 사실 1차 계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옆집에 직원을 보냈더니 주택 소유자는 없고 할머니만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철거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봄에 내가 옆집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보냈을 때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이 바쁘니 농번기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일도 안 해놓고 일한 척 민원 답변을 보냈다가, 내가 그 일 어떻게 했느냐고 확인하니 사실 안 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자를 족쳐야 하는데 그냥 족쳐달라고 막연하게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시청과 협의하여 농지 불법점유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청의 일 처리를 근거로 하여 시청에서는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왜 한국농어촌공사는 쳐놀고 자빠졌느냐고 농림부에 민원을 넣기로 했다.

옆집이 무단점유한 농지가 어머니 명의라서 나는 농지 원상복구 조치와 관련한 어머니의 위임장을 받았다. 어차피 행정관청과 협의하는 것은 내가 다 할 것이어서, 어머니의 위임장을 받아놓아야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처음에 어머니는 위임장을 쓰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옆집을 때려 부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머니의 손으로 부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머니께 “이러니 우리집이 못 사는 거다. 못 사는 집구석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이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내가 증여받은 뒤 내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방안을 어머니께 제안하자, 어머니는 그건 괜찮다고 했다. 농지를 증여받으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아야 한다. 면사무소에 가서 영농계획서를 쓰고 있는데 직원이 로드뷰 사진을 보더니 해당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철거부터 한 다음에 증여받으라고 했다. 옆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상속만 받을 수 있고 증여는 못 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어머니는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서 위임장을 쓰기로 했는데,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살고 있는 집을 부수냐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실제 있었던 일을 나열했다.

옆집 막내아들이 어머니께 416-1(전)을 사준다고 했는데(그 놈은 사겠다고 안 하고 꼭 “사준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안 판다고 하니까 그 집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땅을 팔라고 들볶고, 그래도 안 파니까 행정사를 데려와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래도 땅을 안 내놓으니 아버지를 꼬셔서 물류창고 측에 길을 내주도록 유도하다 나한테 걸리고, 하다 하다 안 되니 자기네 땅 성토작업할 때 우리집 허락도 안 받고 우리집 사유지에 흙을 붓다가 걸리고, 옆집 막내아들놈의 갖은 수작을 내가 다 막으니 옆집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막내며느리가 자기가 공무원임을 들먹이며 다짜고짜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게 끝이 아니다. 2023년 12월에 물류창고 측이 창고부지 일부 구간에 흄관을 묻고 흙을 부으니 인근 주민이 자기 집이 파묻히는 줄 알고 난리가 났었다. 그 때, 그 집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켰으나,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불안하여 옆집 막내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때 옆집 막내아들의 답변은, 나와 나의 어머니가 자기 부인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민원을 넣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으로 도청 감사관실에 민원을 몇 번 넣으니 옆집 막내며느리가 불려 갔었던 모양이었다. 내 예측대로 물류창고 측은 유의미한 어떤 것을 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옆집 막내아들이 우리집에 사과를 요구했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막내아들 내외가 한 짓인데, 다른 형제자매들이라고 착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뒤 이 동네에 잘 오지 않는 맏아들 빼고, 나머지는 하나같이 못돼먹었다. 오죽하면 옆옆집 아주머니가 울면서 남편에게 이사 가자고 말했겠는가? 둘째 딸이 있는 대로 옆옆집에 소리 지르며 지ㄹ발광을 한 이유는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그 흙탕물이 옆집을 덮친 것도 아니고 배수로를 따라 흘러가는데도 그랬다. 첫째 딸은 우리집에나 꼼짝 못 하지 지나가는 온갖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자기는 과일나무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농약을 살포하면서 논농사 짓는 사람이 논에 농약을 뿌리면 농약 날아온다고 난리쳤다. 둘째 아들도 나한테나 길모퉁이에 세운 경계석 하나만 빼면 안 되겠냐고 설설 기지 첫째 딸의 중고등학교 동창의 땅에 들어가서는 배수로를 돌로 막아놓고 물길을 바꾸라고 했다.

심지어, 옆집 둘째 딸(옆집 주택의 소유자)은 우리집 농지를 깔고 앉았으면서 임대료도 내놓지 않으려고 했다. 집을 지은 것이 1996년인데 처음 임대료를 받은 것이 2024년이고 2023년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주지도 않았다. 계산식에 따르면 토지 임대료를 1년에 2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10만 원만 받자고 했다. 둘째 딸은 그것도 안 내놓으려고 했다.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동창인 첫째 딸에게 6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니 10만 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둘째 딸의 말이었다. 돈을 빌려준 것은 첫째 딸인데 왜 둘째 딸이 임대료를 안 내놓는가? 점유취득을 목적으로 했으니 그랬던 것이다. 내가 2011-2012년에 쥐똥만큼 남은 우리 집 재산을 간신히 추스르면서 옆집에 임대료를 달라고 했다. 그 때 그 집 할머니는 귀가 먹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와중에도 “만 원짜리로는 줄 수 있어도 통장으로는 절대로 못 준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집 할머니도 도둑년이었다.

간혹 의도치 않게 남의 토지를 점유하는 일도 있는데 옆집도 그런 경우인 것은 아닌가? 아니다. 이미 1996년에 집을 지을 때 아버지도 “저 집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말하는 것을 어머니가 들었다고 한다. 내 땅에 허락도 없이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집은 그러고 있었다.

옆집 것들은 그 부모가 둘 다 못돼먹었듯이 맏아들 빼고 하나같이 못돼먹고 죄다 한통속이다. 그나마 최근에 내 맛을 살짝 보아서 우리집에 까불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집 말고 다른 집에는 해 끼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은 내가 직업이 없어 집에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직업을 구해 이 집에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옆집 것들은 우리집에 해코지할 것이다. 지금의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다. 어머니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려면, 담장 근처에서 기어다니는 뱀을 걷어내듯이 옆집을 걷어내야 한다.

나는 어머니께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을 보았느냐? 이런 효자가 엄마 조카 중에 있느냐, 엄마 친구 자식 중에 있느냐?”고 물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내 효도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가 만든 문구대로 위임장을 작성했다.

시청에 민원을 넣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서 면사무소 직원의 연락을 받았다. 토지주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그랬는지 연락은 어머니 휴대전화로 왔다. 나는 어머니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담당자와 통화했다. 면사무소 직원이 “혹시 옆집하고 합의 같은 것 안 하시냐?”고 물어서 나는 “민원에 썼듯이 합의 같은 것은 없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원상복구를 원한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주택 소유주의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서 안내 서류를 보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면서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를 보니 둘째 딸만 빼고 옆집 형제자매의 연락처가 다 있었다. 어머니는 큰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자고 했는데, 순간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도청 건설국에서 일하고 있을 막내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면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했다. 담당자가 해당 번호 어떻게 알았느냐고 막내 며느리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느냐고 물어서, 나는 내가 알려주라고 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게 지난주 목요일의 일이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옆집에 둘째 딸 내외만 옆집에 왔다. 정확히는 둘째 딸의 차량만 왔다. 매주 맏아들 빼고 죄다 와서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닌데, 이번 주는 둘째 사위만 조용히 낙엽을 긁어모아 태웠고 둘째 딸은 보이지 않았다. 일요일에는 아무 차량도 없었다.

나는 주말이 되기 전에 어머니께 유의사항을 알려드렸다. 혹시라도 주말에 옆집 것들이 와서 어머니보고 말을 걸어도 괜히 책잡힐 이야기는 하지 말고 혹시 자신 없으면 나는 모른다, 아들한테 물어보아라, 딱 두 가지만 말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럼 너는 뭐라고 할 건데?”라고 물어보셨다. 나는 “이번에 화근을 다 없앨 생각이다. 알아서 철거하는 게 싸다. 내가 철거하고 비용 청구하면 감당 못 할 거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궁금하면 막내 아들 부부한테 물어봐라. 안 가르쳐주면 내가 알려주겠다” 정도로 답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말에 아무도 우리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논 주변에 있는 억새를 태웠다.

옆집에서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흙탕물이 배수로 따라 흐르는 것 가지고도 난리를 쳤는데, 집을 부순다고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혹시 면사무소 직원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처럼 일 안 하고 논 거 아닌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나와 통화한 직후에 막내며느리와 통화하여 둘째 딸의 연락처를 얻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내내 둘째 딸이 전화를 안 받다가 어제(월) 오전에 둘째 딸이 전화를 받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청에 보낸 민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도 다시 민원을 넣을 것이다. 막내며느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화도 받게 될 것이다.

* 뱀발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통화에서, 면사무소 직원은 1차 계도 후 옆집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옆집과 함께 우리집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라고 했다. 내가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둘의 책임 문제도 있고 둘이 공범일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어머니께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 걱정할 게 없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경찰서를 또 가?” 나는 어머니께 옆집은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을 테니 경찰에서 불려 가기만 해도 심리적 타격을 어느 정도는 받을 것이니 그걸로 위안을 얻으시라고 말했다.

(2025.01.21.)


고양이집 안에 들어가 햇볕을 쬔 우리집 고양이

어디서 다른 고양이한테 얻어터지고 왔는지, 우리집 고양이가 약간 우울해 보였다. 상자로 고양이가 낮에 지낼 집을 만들어준 다음, 고양이를 끌어안고 둥개둥개를 해주었다. 몇 번 둥개둥개 할 때는 고양이가 가만히 있었는데, 잠시 후 고양이가 고개를 돌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