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0

[생활정보]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1) 전부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2) 유언장 작성 연원일, 유언자의 주소, 성명을 모두 쓰고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3) 주소를 쓸 때는 번지수를 포함한 세부 주소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4) 내용을 수정할 때는 자필로 고치고 고친 부분에 날인해야 한다.

■ 유언장 관련 규정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출처: [중앙일보] 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2015.05.10.)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만평으로 만들어본 유시민 ABC론

유시민의 ABC론에 대한 만평을 구글 제미나이로 만들어 보았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 ​ ​ ​ * 뱀발 ​ 어떤 분이 유시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새의 이름이 ‘촉새’냐고 물어보셨다. 생각해 보니 그럴 듯해서 그렇다고...